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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어린이 교통안전환경의 개선방안

3. 대안분석 및 최적안

대안분석은 대안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대안분석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대안분석 기준은 효과성과 실현타당성이다. 효과성은 대안이 앞서 제시한 문제 를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 실현타당성은 대안이 현장에서 얼 마나 시행 가능한가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가. 어린이 통학차량 규제의 한계 해소 방안

1) 대안분석

통학차량 구조변경 재정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규제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하는 첫 번째 방안은 영 세한 학원과 어린이집 등에 대한 통학차량 구조변경 재정지원을 통해 영세한 학원과 전세버스(지입차량), 자가용 차량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정책수용성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통학차량의 구조변경 을 촉진하는 방안이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현업에서 요구하 는 방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10월 현재 거의 90% 이상의 차량이 구 조변경을 끝냈고 그 나머지 아직까지 구조변경을 하지 못한 통학차량에 대해 서만 이 구조변경 재정지원 대안이 적용될 수 있게 된다. 만약 아직까지 구조 변경을 하지 못한 통학차량에만 지원한다면, 이미 구조변경을 한 통학차량에게 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측면에서 재정지원 대상 학원 및 어린이집 등 영유아시설 선정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국공립 유치원 예산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에 따른 유치원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적 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원의 경우는 수업료를 통한 수입으로 운영비를 책정하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 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특별 계정을 만들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대안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현타당성 측면에서 반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영세한 시설을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갈등이 예상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공동이용제

두 번째로 제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공동이용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비용 과 운전자의 소득문제로 통학차량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영육아 시설의 비용감축과 운전자의 소득 증대 효과를 동시에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학전문업체가 지역 주변 어린이 교육시설과 연합 계 약하여 통학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운전자 및 동승자가 안전관리를 하기 때문 에 비용감축을 할 수 있는 대안이다.

통학차량 공동이용제는 모든 어린이 교육시설에 적용할 수는 없고, 대형버스 를 가지고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다. 골목길까지 들어가서 어린이를 승하차시켜야 한다면, 대형버스는 안되고 소형버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형버스로 서비스를 할 경우, 여러 어 린이 교육시설에 공동으로 통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 좌석이 없기 때문에 공동이용제를 적용할 수 없다.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촌 같은 곳에서 이 통학차량 공동이용제를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전문 통학버스업체와 계약하여 어린이를 공동으로 통학을 시키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경제성이 창 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량동승 보호자를 개별 영육아 시설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동승 보호자가 여러 시설을 대신 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탑승과 승하차를 돕기 때기에 안전이 좀 더 향상될 수 있고 비용도 감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통학규제의 정책수용성과 실효성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성이 높은 대안이다.

이 대안이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연구자 입장에서 설문응답자들이 이 대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불명확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 입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설문조사의 결과를 대안분석에 있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고 본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기 때문에 또한 실현타당성 측면에서 차량구 입비용,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의 임금, 관리자 임금 등 운영비용 등이 필요하고 차량의 사용정도에 따른 비용지급비율 배분 등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는 있다.

통학차량관리법 제정

세 번째로 제시하는 ‘통학차량관리법’ 제정을 통해 통학차량업을 새로운 운 수사업으로 신설하여 관리하고, 통학차량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이 대안 은 새로운 직업군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안전한 통 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 앞의 차량공동이용제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통학차량업체를 육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특화한 정책들을 뒷받침하 는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통학차량 전문업체는 운전자와 동승자를 전문적으로 교육·훈련을 하고 차량 안전관리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제를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통학차 량관리법에 통학차량운전자 자격증제도와 공동이용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시행된다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 측된다.

그러나 새로운 법령 제정을 위해 거쳐야하는 과정들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 이 걸리며,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새로운 직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의 어 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통학차량 운전자의 자격증 신설방안

네 번째로 제시하는 통학차량 운전자의 자격증 신설방안은 통학차량의 안전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안으로 안전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학 차량 운전자는 택시나 버스운전자 등에 비해 더욱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 구되는 직업이나, 버스나 택시운전자에 비해 더욱 낮은 관리를 받고 있다.

범죄경력, 마약 및 음주 중독, 사고기록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교통안전지식 시험, 인성검사 등을 시행하여 통학운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강화하기 때문 에 어린이 통학안전을 근본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그러 나 통학차량규제의 정책수용성과 실효성 한계를 해소하는데 있어 이 자격증제 도는 역할이 극히 한정된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는 대안이 기 때문에 효과성은 낮다고 평가된다.

택시운전자, 버스운전자 등의 자격증 선례가 있기 때문에 실현타당성 측면에 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통학차량 운전자를 고용하는 경우, 각 교

육청에서 배포하는 통학차량관리지침에 통학차량운전 자격증 소지자만 채용할 수 있도록 조항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타당한 방안으 로 생각된다.

통학차량과 관련된 기술적 장치의 개발 및 도입

다섯 번째로 제시한 통학차량과 관련된 기술적 장치의 개발 및 도입은 안전 을 향상시키는 효과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기술로는 전후방 카메 라, 자동차 문 옷끼임 방지, 영유아 및 어린이에 맞는 좌석, 영유아 및 어린이 용 안전벨트, 통학차량 앞 횡단방지 자동바 설치, 보행자 자동인식 정지 기술 (AEB: Autonomous Emergency Breaking)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기술은 개발 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차량에 신규 개발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많 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차량구조변경도 어려워하는 영세한 보육 기관에게는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실현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차후 신규로 출고되는 어린 이 통학 전용 차량에 전․후방카메라 등의 안전기술과 장비를 의무적으로 장 착하도록 하여 구조적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다.

2) 최적안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개의 대안을 모두 시행하면 좋겠지만, 효과성과 실현타 당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안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적안을 제시한 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규제의 한계 해소방안으로 제시한 5개의 대안 중에서 차량 공동이용제, 전문통학업체를 활성화하는 통학차량관리법 제정, 통 학차량 운전자의 자격증 신설방안이 효과성과 실현타당성 측면에서 우선순위 가 높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세 개의 대안을 최적안으로 선정하여 단기적으로 추진하도록 제안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공동이용제와 통학차량관리법 제정방안은 현재 도로교통 법에 근거한 통학차량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들 대안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공동이용제와 통학차량관리법 제정방안은 현재 도로교통 법에 근거한 통학차량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들 대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