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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로 건조엑스 300mg (품명∶신바로캡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증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114]

Almotriptan 경구제 (품명∶알모그란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나. 중등(Moderate) 또는 중증(Severe) 편두통 다.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

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

(고시 제2013-127호, '13. 9. 1.)

[114]

Celecoxib 경구제 (품명∶쎄레브렉스캡슐

200밀리그람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 상병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토록 함.

아 래

-가.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나. Steroid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다.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뒷장계속)

114 해열진통소염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4]

Celecoxib 경구제 (품명∶쎄레브렉스캡슐

200밀리그람 등)

라. 기존의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마.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바. 60세 이상의 고령자

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 됨.

※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 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114]

Frovatriptan 경구제 (품명∶미가드정2.5mg)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나. 중등(Moderate) 또는 중증(Severe) 편두통 다.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

음) 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

(고시 제2013-127호, '13. 9. 1.)

[114]

Methotrexate 10mg/ml 주사제 (품명∶메토젝트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Methotrexate 경구제의 부작용으로 투약이 불가능 한 경우

(뒷장계속)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4]

Methotrexate 10mg/ml 주사제 (품명∶메토젝트주)

나. Methotrexate 경구제로 3개월(용량: 15~20mg/

week)이상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2. 자가주사로 처방 가능하며,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분

(방문 시 투여분 포함) 이내로 한함. 다만, Methotrexate 10mg/ml 주사제를 6개월 이상 계속 투 여하고 투여용량이 안정된 경우에는 1회에 최대 12주 (방문 시 투여분 포함)까지 처방이 가능함.

※ [421: 항악성종양제] Methotrexate 제제 “세부사항" 참조 (고시 제2013-127호, '13. 9. 1.)

[114]

Naratriptan (품명∶나라믹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나. 중등(Moderate) 또는 중증(Severe) 편두통 다.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

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

(고시 제2013-127호, '13. 9. 1.)

[114]

Propacetamol HCl 주사제 (품명∶데노간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통증이나 고열로 인하여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경로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 외과 수술 후 통증에 수술 당일부터 3일 이내 나. 감염성질환 및 악성질환으로 인한 발열에 경구제

및 좌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

(고시 제2013-127호, '13. 9. 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4]

Sumatriptan succinate 경구제 (품명∶이미그란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대상

1)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2) 중등(Moderate) 또는 중증(Severe) 편두통 3)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

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 나. 용량:1일 100㎎

(고시 제2013-127호, '13. 9. 1.)

[114]

Zolmitriptan 경구제 (품명∶조믹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대상

1)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2) 중등(Moderate) 또는 중증(Severe) 편두통 3)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

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 나. 용량:1일 5mg

(고시 제2013-127호, '13. 9. 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