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tylcysteine 흡입액 (품명∶뮤코미스트액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가습 기에 혼합하여 흡입(Inhalation)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 지 아니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222]
Acetylcysteine (품명∶뮤코스텐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 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점액용해 목적으로 고용량 정맥주사 시에는 유사효 능의 투여비용이 저렴한 정맥용 주사제에 불응성이 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인정
(고시 제2013-127호, '13. 9. 1.)
[222]
Ambroxol HCl 주사제 (품명∶뮤코펙트주사액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점액분비장애로 인한 급ㆍ만성 호흡기질환: 만성 기관지염, 천식성 기관지염, 기관지천식의 급성 발작 나. 수술 전ㆍ후 폐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고시 제2013-127호, '13. 9. 1.)
[222]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품명∶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지속성 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222 진해거담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22]
Bromhexine HCl 주사제
(품명∶유니온브롬헥신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급ㆍ만성 기관지염, 폐결핵, 진폐증, 수술 후, 기관지 확장증에서의 객담배출곤란
(고시 제2013-127호, '13. 9. 1.)
[222]
Ciclesonide 외용제 (품명∶알베스코흡입제
160,80)
허가사항 범위(기관지 천식의 예방적 치료) 및 [일반원 칙]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 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222]
Dried ivy leaf ext.
경구제 (품명∶카타프로현탁정 17.5mg,35mg,52.5mg)
허가사항 범위(만성 염증성 기관지 질환의 증상 개선, 기 침을 동반한 호흡기의 급성 염증 완화) 및 [일반원칙] 진 해거담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222]
Erdosteine (품명∶엘도스캅셀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 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투여비용이 저렴한 타 거담제 사용으로 호전되지 않는 기관지질환, 폐질환, 후두염, 중이염 및 부비동염에 2차적으로 투여 시 인정
(고시 제2013-127호, '13. 9. 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22]
Fenoterol HBr 흡입액 (품명∶베로텍흡입액
유디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기존 제제에 반응이 없거나 기존 제제를 투여할 수 없는 객관적 자료와 투여소견서를 첨부하는 경우
(고시 제2013-127호, '13. 9. 1.)
[222]
Formoterol fumarate + (Micronized) Budesonide 흡입제 (품명∶심비코트터부헬러)
각 약제의 규격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 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중등도 지속성 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 시 인정 나. 중증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
상치의 50% 미만)에 투여 시 인정
(고시 제2013-127호, '13. 9. 1.)
[222]
Nedocromil sodium 흡입제 (품명∶틸레이드에어로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유사효능 제제[Sodium cromoglycate(품명: 인탈 에어로졸 등)]로서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에 1일 4 회까지 투여가능(투여소견 기재)
나. 1일 2-3회 투여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고시 제2013-127호, '13. 9. 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22]
Oxtriphylline 경구제 (품명∶옥스필린정)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일반원칙] 진해거담제 “세부사항”
에 따라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기관지 천식, 천식성 기관지염, 폐색성 폐질환(폐기 종, 만성기관지염 등)에 있어서 호흡곤란
(고시 제2013-127호, '13. 9. 1.)
[222]
Salbutamol 경구제 (품명∶부광살부타몰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의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안면견 갑상완형 근이영양증(Fascioscapulohumeral muscular dystrophy)'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222]
Salbutamol sulfate 흡입액
(품명∶벤토린흡입액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세기관지 염 등 소아의 하기도질환'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222]
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e propionate 흡입제 (품명∶세레타이드
디스커스, 세레타이드에보할러)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중등도 지속성 이상 단계의 천식
나. 중증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 상치의 50% 미만)
(고시 제2013-127호, '13. 9. 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22]
Theobromine 경구제 (품명∶애니코프캡슐
300mg)
아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하기 질환으로 인한 기침의 완화
가. 비염, 부비동염 또는 비인후염에 의한 후비루 나. 만성기관지염
(고시 제2013-127호, '13. 9. 1.)
[222]
Tiotropium 흡입제 (품명∶스피리바흡입용
캡슐
[핸디헬러콤비팩, 리필], 스피리바레스피맷)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 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