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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ntadine 경구제 (품명∶피케이멜즈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의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파킨슨 증후 군의 고령자에게 1일 100mg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에 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119]

Amantadine 주사제 (품명∶피케이멜즈

인퓨전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파킨슨 증후군의 급성 악화 시에 무운동성 발작의 초기 및 단기 치료에 최대 6일까지 인정

(고시 제2013-127호, '13. 9. 1.)

[119]

Atomoxetine HCl 경구제

(품명∶스트라테라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토록 함.

아 래

-가. 대상: 6-18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나. 진단: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Ⅳ: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 제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뒷장계속)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Atomoxetine HCl 경구제

(품명∶스트라테라캡슐 등)

다. 기간: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 부를 결정해야 하며, 상기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 우로 동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18세 이후에도 치 료가 필요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119]

Donepezil HCl 경구제 (구강붕해정 포함) (품명∶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투여대상

1) 5mg, 10mg

가) 진단기준: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나) 상병

(1) 알츠하이머 형태의 경증(mild), 중등도 (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

(2) 혈관성 치매 증상

(가) 전략적 뇌경색(Strategic cerebral infarction) 치매와 피질의 큰 뇌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뒷장계속)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Donepezil HCl 경구제 (구강붕해정 포함) (품명∶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나)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병한 치매는 3개월 이후에 실시한 평가가 치매의 상기 가) 진단기준에 해당할 경우 인정함.

2) 23mg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쯔하이머 형태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중등도 ㆍ중증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 정함.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 제제와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 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119]

Galantamine 경구제 (품명∶레미닐피알

서방캡슐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뒷장계속)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Galantamine 경구제 (품명∶레미닐피알

서방캡슐 등)

아 래 -가. 투여대상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 (Mild)ㆍ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2. 동 제제와 Memantine 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 제제와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 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119]

Memantine 경구제 (품명∶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투여대상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 (Moderate)ㆍ중증(Severe) 치매증상

(뒷장계속)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Memantine 경구제 (품명∶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2. 동 제제와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등)나 Ginkgo biloba extract 제제와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 서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 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119]

Pregabalin 경구제 (품명∶리리카캡슐 등)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간질(Epilepsy):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 나. 신경병성통증

1)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가)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Pregabalin 경구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 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뒷장계속)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Pregabalin 경구제 (품명∶리리카캡슐 등)

2) 대상포진 후 신경통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패취)와 병용투여 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3)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4)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5)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치료제’ 범위 내에서 인정) 다. 섬유근육통(Fibromyalgia)에는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를 인정함.

다 음

-1)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 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를 적어 도 1달 이상 사용한 후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2) Duloxetine(품명: 심발타캡슐)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 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섬유근육통 영향척도 (FIQ: 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 수가 40점 이상이며, 시각적 아날로그 동통 스케 일(pain VAS: pain Visual Analog pain Scale) 이 40mm 이상인 경우로 하며, 투여개시 13주 후 Pain VAS와 FIQ의 호전이 없는 경우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Rivastigmine 제제 (품명∶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투여대상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 (Mild)ㆍ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 정함.

2. 동 제제와 Memantine 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제제와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 서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 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119]

Ropinirole HCl 경구제 (품명∶리큅피디정 2mg, 4mg, 8mg)

허가사항 범위(특발성 파킨슨씨병의 치료) 및 [일반원칙]

항파킨슨 약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