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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 (품명∶콘서타 OROS

서방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토록 함.

아 래

-가. 대상 : 6-18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나.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Ⅳ: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 제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다. 기간 :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 부를 결정해야 며, 상기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로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18세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115]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 (품명∶페니드정

10밀리그람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치료에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대상: 6-18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뒷장계속)

115 각성제, 흥분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5]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 (품명∶페니드정

10밀리그람 등)

나. 진단: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 (DSM-Ⅳ: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다. 기간: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 부를 결정해야 하며, 상기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 우로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18세 이후에도 치료 가 필요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115]

Modafinil 200mg (품명∶프로비질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진단통계매뉴얼(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및 국제질병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G47.4)의 진 단분류에 적합한 기면증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요양급 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 자가 부담토록 함.

2.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진료의사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인정함.

※ DSM-IV 진단기준(기면증)

아래 A, B, C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A. 최소 3개월 동안 매일 반복되는 저항할 수 없는 졸 음과 함께 수면 후 상쾌함을 느끼는 수면발작 B. 아래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남.

1) 졸도발작(즉, 짧은 기간 동안의 강한 감정과 연 관된 갑작스런 양측성 근력의 상실)

(뒷장계속)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5]

Modafinil 200mg (품명∶프로비질정 등)

2) 수면과 각성사이에 급속안구수면운동(REM 수 면)의 요소가 반복적으로 갑자기 뛰쳐나오는 수 가 있으며, 이는 각성 시 환각이나 입면 시 환각 또는 수면을 시작하거나 끝날 때 나타나는 수면 마비로 나타남.

C. 약물(예를 들면 남용된 약, 처방된 약)에 의한 직접 적인 생리작용이나 일반적 의학적 상태에 의한 것 이 아니어야 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