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바. 한반도 통일시 유아교육보육분야의 예상되는 변화

현상이 나타나, 아이들이 한집에 한 명꼴 정도라고 하였다. 아이들이 줄어, 탁아 소 정원충족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북한에도 저출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 때도 저는 무조건 하나 낳으라고 해서 하나 낳아서 우리 애를 키우라고 해서 하나 낳았거든요. 그래도 안 낳는 곳은 없지만,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김300, 2020-10-09)

이와 더불어 간식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도시락은 아이들이 지참해 오는 방 식이고,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는 아이들은 탁아소에 다닐 수가 없다. 이런 아이 들이 꽤 많은 것으로 전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장마당에서 헤매거나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한다. 즉, 탁아소에 다니기 위해서는 도시락을 준비해갈 수 있는 정 도의 수준이어야 한다. 한편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가정에 있는 어머니는 장마당 에라도 나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00이 근무했던 탁아소는 2008년에 시설이 폐 기되었다고 전했다.

탁아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간식을 줄만한 것이 없고ㅡ 밥은 도시락으로 먹는데 도시락을 못 싸는 아이들은 아예 못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못나오는 아이들은 그냥 돌아다니고 장마당 나가서 헤매고. 도시락을 쌀 수 있는 수준이어야지. 근데 또 대체로 엄마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 엄마들 있잖아요. 다 장마당 가죠. 우리가 2009년에 여기 왔는데 2008 년에 탁아소들은 거의 다 해체됐죠. 그래서 다 우리가 여기 온 거고. (김00, 2020-05-26)

유치원과 다르게 탁아소는 직장에 출근하는 어머니들이 일을 하는 동안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만들어진 곳이지만 오후 5시까지만 운영을 한다. 그래서 주 별로 선 생 1명씩 교대를 하며 일찍 출근 또는 늦게 퇴근하며 일정을 조율한다. 전기가 없 으므로 해가 지는 저녁 7시에는 모두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 하루 일과는 오전 맞 이, 아침체조, 기저귀 갈기, 아이들끼리 놀이를 하며 하루를 보낸다.

바. 한반도 통일시 유아교육보육분야의 예상되는 변화

탁아소의 경우, 교육과정(curriculum)이 없으나, 삼부자 어린시절 이야기와 같 은 정치사상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행사와 일정에 삶에서 정치 교양교육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는 정치사상교육은 탁아소 구성원의 모든 삶을 지 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탁아소 직원들은 남북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삼부자 어린시절 교육이 반드시 빠져야 하고, 이 정치사상교육을 빼면 교 육내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북한 교양원과 보육원이 반드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만약 북한 교양원이나 보육원이 남한의 영유아보육기관에 취업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부족한 지점이 일반지식수준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였다. 남한의 학부모보다 부족할 것이고, 남한 학부모들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박00: 그러면 어린시절 교육을 싹 빼면 콘텐츠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사들이 여기오면 재교 육을 받아서 한국에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김00 : 일반 지식 수준을 따라가야 할 거에요. 일반 학부모보다 훨씬 못할 거에요.

(김00, 박00 FGI, 2020-09-20)

또한 북한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 남한의 기업이 북한에 들 어오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남한과 북한의 격차로 교사 간 월급의 격차가 생기 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북한 교양원과 보육원들은 좋아할 것 이라고 예상하였다. 아울러 남북한이 서로의 문화를 알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 요성을 알게 되면, 결국 남한의 체제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박00: 북한에서 남한에서 개성처럼 기업을 차리면 거기서 근무를 하겠다. 거기 아이들이 있 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거기로 가더라도 남한에서 어린이집에서 주는 월급과 한국에서 거기서 차려서 탁아소를 그대로 차렸을 때 월급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김00: 있지. 그래도 거기 사람들은 처음에 격차도 너무 좋아할거야.

박00: 남북한이 각자가 그 문화를 알아야 하지만 아이들 심리는 다 알고, 부모들은 다 한국 체제들을 따라가고 싶을거고. 어른들도 문화적 차이도 있고, 의식 수준이 다르고.

(김00, 박00 FGI, 2020-09-20)

그러나 북한은 유치원과 탁아소가 모두 국립이기 때문에, 남한의 사립 유치원 을 북한에 지으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였다. 북한에서는 유치원이나 탁아소의 개인 사유화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박00: 북한에서 남한의 정부가 탁아소나 유치원을 세운다고 모르겠지만 개인(사립)이 세운 다고 하면 늘려가는 것을 인정해줄까요? (김00, 박00 FGI, 2020-09-20)

5. 소결

북한 영유아(0~4세) 인구는 2008년 현재(통계청, 2019)64) 약 170만 명인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8년 현재, 탁아소와 유치원에 재원 중인 영유아 통계를 보면,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아동의 수가 점점 감소하였고, 탁아소와 유치원의 시설수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65) 36~59개월 미만 영유아의 72.7%가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이러한 등록률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은 1975년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2012년 9 월 25일 제12차 최고인민회의의 6차 세션에서 채택된 법에 따라 2014년 4월 1 일부터는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교육 시스템에서 영유아 교육 은 탁아소 5년, 유치원 2년 과정66)으로 이루어져 있고, 12년간의 보편적인 의무 교육은 1년의 유치원 교육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가 해당된다. 유치원을 통해 아 동의 소학교 진학에 대한 준비를 향상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유아교육 프로그램 은 조직적인 학습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유아교육 에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문해-수리력 정상 수준의 아동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교육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아동 중에서는 32.0%의 아동 이 정상 수준의 발달을 보이는 반면, 유아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정상 수준의 발달을 보이는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 한 유아교육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지역적 유아교육 참여 의 격차를 줄여나갈 지원이 무엇보다 선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영유아교육보육 관련 법령을 「어린이보육교양법」으로 규정하고 있 다. 이와 관련 법령으로는 「녀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보통교육법」,

「장애자보호법」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및 아동복지와 유관한

64) 통계청(2019). 2019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p.234.

65) UNICEF(201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110.

66)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CL400 북한정보포 털 번역 참고

법제도라 할 수 있다. 각 법령 별 주요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어린이보육교양법」에는 주체사상과 이념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국가가 주도하는 보육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보통교육 법」은 유치원 학제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와 관련해서는

「아동권리보장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아동에 대한 무료의무교육과 무상치료에 대 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권리보장법은 사회생활분야, 교육 및 보건분야, 가정생활, 사법분야 등 사회 전반의 범분야에 걸쳐 아동의 권리를 보장 하고자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녀성권리보장법」은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출산의 자유, 임산부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 북한에도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히기 위한 「장애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교육과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 법령의 주요 조항이다.

통일을 대비하여 법제도 통합에 대한 이슈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의 범위 설정 문제다. 북한의 「보통교육법」은 중등일 반교육을 무료라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은 국가와 사회가 키우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둘째, 유보통합에 관한 이슈다. 북한은 「아동보육교양법」으로 법제도가 단일화 되어 있으나 시설은 탁아소와 유치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관리부처 법령, 기 관, 교사기준에 대한 제도적 통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관련 법령에는 조항이 추상적으로 명문 화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 교육보육 관련의 법제도 간에는 기준, 목표, 특징, 주요내용 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남북한 교육보육 관련한 각 법제도의 특징 및 강조점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통일 현실을 반영하 는 법령 및 정책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유아교육·보육은 보건성에서 운영하는 탁아소와 교육성에서 관할 하에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체제 하에 운영되며,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만 4 세를 기점으로 탁아소와 유치원에 등원하는 연령이 나뉜다. 탁아소는 영유아의 발단 단계에 근거하여 반이 편성되며, 유치원은 낮은반과 높은반으로 구분되어

북한의 유아교육·보육은 보건성에서 운영하는 탁아소와 교육성에서 관할 하에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체제 하에 운영되며,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만 4 세를 기점으로 탁아소와 유치원에 등원하는 연령이 나뉜다. 탁아소는 영유아의 발단 단계에 근거하여 반이 편성되며, 유치원은 낮은반과 높은반으로 구분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