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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학제개편, 유보통합 논의 필요

□ 평화·통일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한 누리과정 개정 필요

□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을 통한 유아 단계 포함

□ 유아교육·보육에서 평생교육까지 인권, 민주시민교육, 양성평등교육, 포용 정 책과 연계한 평화통일 정치교육 필요

□ 영유아 평화·통일교육 관련 시민대상 북한 이해 교육의 재구조화

□ 영유아 평화통일 관련 교사교육 제도 개편

□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을 위한 남북한 협의체 구성(유아,교사, 시민단

체, 연구자 포함)

□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필요

□ 통일 관련 미래연구 필요

□ 북한 영유아교육보육 관련 연구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 개방성 개선 필요

□ 육아정책연구소에 북한영유아교육연구센터(가칭) 마련: 정보, 학술연구, 인적 교류 플랫폼 구축

나.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3단계 통일방안’

□ ‘평화 및 교류협력 단계(1단계)’에서는 남북한의 유아교육고 보육관련 정보, 학술,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와 추진체를 구축하도 록 함.

- 민관학 통합 추진체를 일원화하고 관련 통계자료 DB를 구성함. 육아정책연 구소에 ‘북한영유아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고, 남북한 협력과 이질감을 줄이 기 위한 남북한 영유아교육보육 용어 정리 및 표준화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

- 또한 민주시민교육에 기반한 정치교육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갈등해 결, 평화교육 등을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학교교육에서 평화·통 일교육을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 남한의 남남갈등을 줄이기 위해 학제개편과 유보통합, 의무교육 체제 구축을 통일을 대비하여 구상하고, 실천함.

□ ‘남북연합 단계(2단계)’에서는 남북 간 공통된 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협의체 를 통한 평화적 교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통의 정책 모델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남북 간 영유아교육보육 관련 본격적인 인적교류와 정 보, 연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임.

- 남북한 제도 통합시 장애요소 및 공동의 목표를 개발하여 함께 단계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배제되도록 하는 것에 선제적 합 의를 전제로 남북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제, 법제도, 교사제도 등의 협력과 통합 방안을 제시함.

-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도적인 원칙에 기초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치적 관계 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교류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 ‘통일국가 단계(3단계)’에서는 구성원의 이해 증진 및 심리적 이질성의 완화를 위한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함.

- 통일 전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혼란을 줄이고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성이 높고 평등하며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통일 영유아교육보육 제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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