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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일대비 남북한 영유아관련 법제도의 방향과 과제

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무료로 주며(제20조)”, “모든 의료봉사는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전반적무상치료제에 따라 무료로 한다 (제25조)” 등의 규정이 표방하고 있듯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 입각한 무상보육 을 내세우고 있다.

3) 구체성의 결여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출생 이후 취학 전 어린이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대체로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제 12조)”,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제일 좋은 자리에 건설하고(제13조)”, “어 린이용품을 제일 좋게 만들며(제17조)”, “경치좋은 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료양시 설을 잘 꾸려(제27조)” 등의 법령규정은 북한에서 법령이 체제선전도구임을 알 수 있다.

“방안의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보장하며(제23조)”, “여러가지 주식과 새참을 어 린이들의 나이와 특성에 맞게 충분히 먹여야 한다(제24조)” 등의 모호한 규정들 이 산재해 있다. 대한민국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이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천양지차이다.

다. 통일대비 남북한 영유아관련 법제도의 방향과 과제

통일대비 남북한 영유아관련 법제도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의 의 관계 법령에 기반하여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의 범위 확대, 유보통합의 연계성, 법 령의 추상성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의 범위 확대 여부

가장 우선적으로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할지의 문제 이다. 영유아에 대한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은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었다. 2010 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의 도입 여부가 이념적 논쟁을 촉발할 것을 계기로 보 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 범위 등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둘러싼 갈등, 학부모 간의 형평성 논란 등이 있어 왔다. 지난 10년 동안의 사회적

갈등은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로 이어졌다. 현 재 수준의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오히려 초저출산시대와 코로나 19의 여파로 다음 단계의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공산이 크다. 2020년 8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2700명으로 1년 전(32만 6800명)보다 2만4100명(-7.4%) 감소했다. 전년 대비로는 2016년부터 4년 연속 감소 흐름이다.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1년 전(0.98명)보다 0.06명(-6.0%) 하락 했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심각한 수준의 초저출산시대에 진입했다.16)

한편, 코로나 19는 영유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 집은 코로나 19의 확산단계에 따라 휴원과 휴교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영유아의 학습 격차를 야기하는 한편, 긴급돌봄서비스의 수요 확대를 초래하고 있기도 하 다. 무상보육이 시작된 이후 시설에 영유아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급증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영유아의 안전을 이유로 시설에 보내길 원치 않는 학부모들이 늘어나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초저출산시대와 코로나 19는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을 어떻게 재편해야 할지 새로운 화두를 던질 것이다. 그 중 중요 쟁점은 영유아에 대한 무상의료도입 여부 가 될 공산이 크다. 영유아에 대한 무상의료는 복지의 일환일 수도 있고, 무상유 아교육 및 보육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 현재 무상의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 료지원이 대표적이다. 2019년까지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까지 무상접종 대상자 였으나, 2020년부터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그 외 B 형 간염·BCG결핵·DPT·소아마비·뇌수막염·MMR·수두·일본뇌염·A형 간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 국가 지원이 전부 또는 일부 이뤄지고 있다.

2020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가 확대된 것처럼 영유아에 대한 무상의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는 국 가의 재정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지만, 미래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논의를 할 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북한의 「보통교육법」은 중등일반교육 대상자를 5세부터 16살까지로 규정하고 (제11조), 중등일반교육은 무료라고 정하고 있다(제13조). 그리고 북한의 「어린이

16)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26_0001142673&cID=10401&pID=10400

보육교양법」 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고(제2조), 임신한 여성들을 제때에 등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무료로 주며 산후의 건강을 보호한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에 대한 모든 의료는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 의하고(제25조), 모든 탁아 소에 아동병동을 설치하는 것(제26조)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의료수준과 재정여 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어느 정도의 무상의료가 어린이들에게 지원되는지 의문 이지만,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의료지원이 무상임을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2) 유보통합과의 연계성

현정부에서 유보통합에 관한 논의는 주춤해졌으나, 유보통합 논의는 언제든지 재점화할 공산이 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있기도 하고, 현재의 이원화한 체계가 혼선을 초래하고 불합리한 측 면이 있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쪽 모두에 일정 수준 형성되어 있다.

다만 유보통합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점은 다양한 쟁점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이원화한 관리체계에서 비롯되는 세부적인 쟁점들은 차치하고, 관리부처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중 어디로 정할지,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할지 아니면 이원화된 체제를 유지하되 관리감 독만 통합할지, 신법을 제정할지 아니면 기존법령을 개정할지, 시설과 교사기준을 통합할지 아니면 이원화할지 등의 중요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유보통합의 모델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한다.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 해도, 각론에선 치열한 다툼이 이뤄지니 통일과 같은 격변기에나 유보통합의 실 현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만약 통일과정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면, 북한의 법령 은 참고할만한 지점이 있다.

북한은 국가의 아동보육교양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조하고 있으나, 법제도에서 구체적인 관리부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률은 「어린이보육교양법」으로 단일 화했으나, 시설은 탁아소와 유치원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북한의 「어린이보육교 양법」이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의 직원을 자격을 단지 질병이 없어야 하고, 필요한

전문지식과 해당한 자격을 소유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보통교육법」

은 유치원의 교원자격을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그와 같은 교육을 받은 대상으로서 정해진 기준에 도달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컨대 탁 아소와 유치원의 교사기준도 다른 것으로 본다.

유보통합의 모델로 북한처럼 관리부처와 법령은 일원화하되, 기관과 교사기준 은 이원화하는 모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리감독의 일원화라는 유보통합의 장점은 살리되, 유아교육과 보육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현재의 이원화한 시스템의 장점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Ⅱ-2-9> 남북한 법령 비교(교사자격)

남한 북한

관리부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이원화 명문규정은 없으나, 단일부처 감독으로 추정

법령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이원화 어린이보육교양법

기관 유치원과 어린이집 탁아소와 유치원

교사기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기준 이원화 탁아소와 유치원 교사기준 이원화

3) 법령규정의 추상성

북한의 아동 관련 법령들은 대체로 추상적인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 인 기준들이 결여되어있고, 막연한 표현으로 지원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방식은 법령을 체제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실제로 구체적 인 지원을 이뤄지지 않은 채 이상적인 구호만 제시함으로써 체제의 안정성만 유 지하려는 것이다.

다만, 법령규정의 추상성은 통일대비 법제도에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처벌·권리제한·의무부과를 규정하는 법령은 법규범의 수범자가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수혜 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때에는 법령의 불명확한 표현도 일정 수준 허용된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격차를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주 도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현 시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보아야 한다. 유아교육은 교육청의 관할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별로 다양한 지원을 하

는 것이 지방분권의 정신에 부합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유아교육과 보육에서 지원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선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유아교육과 보육에서 지원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