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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7년 7월과 8월에 각각 컬러텔레비젼과 D-RAM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조치에 대해 제소하고 현재 양자간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한편 한 국이 제소당한 6개 사안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양자간 협의가 진행중이며 나머 지 4개사안 가운데 3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한국에 대한 제소의 「패널 설치율」은 25.0%로 미국, EC, 일본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별 로 제소 현황을 보면 미국이 4건으로 가장 많고 유럽공동체가 3건이며 캐나다가 1건이다.

ⅴ 4국간의 분쟁현황과 분석

아래의 <그림 2>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공동체의 4국간의 분쟁현 황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까지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총83개의 사안중 이들 4개국간에 서로 관련된 사안은 모두 29건으로 전체의 34.9% 이다. 이중 미 국을 상대로한 제소사안은 10건이며 일본에 대한 제소사안은 8건이다. 또한 유 럽공동체와 한국에 대한 제소사안은 각각 6건과 5건이다. 제소를 한 나라별로 구분해 보면, 유럽공동체가 15개 사안에 대해 제소를 해서 가장 많고 미국은 14 개 사안에 대해 제소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각각 2건씩을 제소했다. 따라서 이들 국가간의 「단순공세지수」를 비교하면 EC가 2.5, 미국이 1.4, 한국이 0.4, 일본이 0.25의 순이다.

<그림 2> 4국간 분쟁현황

한 국 (제소: 2, 피소: 5)

3

2 5

2

6 7

3 0

0

5 미 국

(제소: 14, 피소: 10)

일 본 (제소: 2, 피소: 8)

E C (제소: 15, 피소: 6)

미국이 제소를 당한 10개 사안중 7건에 대해서는 현재 양자협의가 진행중이다.

나머지 3건중 2건에 대해서는 양자합의가 이루어졌고 1건에 대해서는 패널조사가 진행중이어서 미국의 「패널설치율」은 33% 이다. 이 수치는 미국이 제소를 당 한 전체 20건에 대한 「패널설치율」 55.6%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미국이 주 요교역 상대국과의 분쟁에 있어서는 방어가 적극적이지 못한 면을 보여주고 있 다.22) 이들 10개 사안중 유럽공동체가 제소한 사안은 모두 7건으로 미국의 쿠바 에 대한 무역제한법23)에 대한 제소에 대해서는 패널조사가 진행중이며 舊동독으 로 부터의 경질요소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관한 사안, 섬유 및 의류의 원산 지 규정에 관한 사안, 정부조달구매에 관한 조치, 양계제품의 안전조치로 인한 수 입금지 조치에 대한 사안, 그리고 외국판매회사에 대한 조세조치등 모두 5건에 대해서는 양자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유럽공동체의 호르몬제 규정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인 1987년 대통령령에 의한 유럽상품에 대한 관세인상조치에 대 해서는 미국이 1996년 7월에 동 조치를 철회함 으로써 해결되었다. 한편 일본은 미국에 대해 2건을 제소하였는데 유럽공동체와 같은 내용으로 제소한 미국의 정 부조달구매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양자협의가 진행중이며 미국의 무역법 301조 와 304조에 의한 자동차수입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양자합의가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한국은 미국의 한국산 컬러텔레비젼과 D-RAM 반도체에 대한 반 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제소하고 현재 양자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유럽은 모두 6개 사안에 대해서 제소를 당했는데 모두가 미국으 로 부터의 제소였다. 미국이 에쿠아도르를 비롯한 4개국과 함께 제소한 유럽공 동체의 바나나 수입 및 유통과 판매 체제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WTO의 분쟁해 결체는 EC의 체제가 GATT의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패널보고서를 채택했 다. EC는 이에대해 상고했지만 상고보고서 역시 패널보고서의 내용을 뒷받침하 는 방향으로 채택 되었다.24) 한편 EC의 호르몬제 주입 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GATT의 동식물위생에 관한 조약25)에 위배된다는 패널보고서가 채택 되었는데 EC는 이에 대해 상고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컴퓨 터 부품의 관세분류기준에 대한 제소는 현재 패널조사가 진행중이다. 그밖에 가

22) 물론 양자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한 「페널설치율」이므로 큰 의미 를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뒤에 언급할 EC와 비교할 때 33% 라는 수치는 분명히 낮은 수치임.

23) 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LIBERTAD) Act of 1996.

24)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의 사례연구에서 다루게 됨.

25) Agreements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공치즈의 수출에 관한 조처에 고나한 사안과 저작권 및 관련권리의 부여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자협의가 진행중이며 곡물수입관세 부과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패널설치 요청에 대해 EC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조 치를 철회함으로써 패널설치 요청이 철회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양자협의가 진행중인 2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한 「패널설치율」은 75% 로서 미국의 33%와는 대조를 이룬다.26)

일본은 총 8개 사안에 대해서 제소를 당했는데 이들 모두가 미국과 EC로부터 제 소를 당한 것이다. 이중 1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내려졌고 다른 1건에 대해서 는 패널조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양자협의가 진행중인 사안과 양자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 각각 3건이다. 따라서 4국간 제소만을 비교할 때 일본의 「패널설치율」

은 40%이다. 미국과 EC가 캐나다와 함께 제소한 일본의 주류조세 체계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위스키에 대해서 소주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일본의 조세체계 가 WTO의 규정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패널 및 상고보고서가 채택되었다.27) 또 한 경쟁상대인 후지필름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코닥필름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정부가 일본을 제소함으로써 기업간 마찰이 정부간 마찰로 비화된 필름 및 인화지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패널조사가 진행중이다.28) 특히, 상 품의 전시공간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일본의 거대도매상법29)이 미국산 필름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미국은 동법이 필름뿐만 아니라 다른상품에도 영향을 준다고 새롭게 제소하여 이에대한 양자협의가 진행중이다. 이밖에도 양 자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으로는 EC가 제소한 돈육수입규정에 관한 건과 통신장비 구매에 관한 규정 그리고 미국이 제소한 농산물 수입에 관한 규정이 있다. 또한 미국과 EC가 공동 제소해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최초의 사안이 된 음반에 관한 건과 EC가 일본의 항공관제용 인공위성구매 조건이 미국에 유리하게 적용되었다 고 제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자합의가 이루어져 제소가 철회되었다.

한편 한국은 총 5개사안에 대해 제소를 당했는데 1건에 대해서는 패널조사가 진 행중이며 2건에 대해서는 양자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양자협의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제소의 「패널설치율」은 33%에

26) 주 15) 참조.

27) 이후 중재를 위한 협상에서 15개월이내에 일본의 주세체계를 개정하도록 권고.

28) 패널조사는 최근 일본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잠덩결론을 내림.

29) Large-Scale Retail Store Law.

불과하여 한국은 EC나 일본에 비해 제소사안에 대한 방어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 패널조사가 진행중인 주류조세 체계에 대한 미 국과 EC의 제소해 대해서도, 일본의 조세체계에 대한 제소에 대해 이미 패소판결 이 내려진 것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뚜렷한 대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4개 주요 교역국 중에 가장 수세적인 입장임을 다시한 번 보여주 고 있다. 한편, 양자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는 미국이 제소한 농산물 검역 절차에 관한 사안과 EC가 제소한 유제품 수입쿼터에 관한 사안이 있다. 또한 미국이 제소한 상품의 유통기한에 관한 사안과 EC가 제소한 통신장비구매에 관 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양자합의가 이루어져 제소가 철회되었다.

<표 5 > 4국간의 분쟁현안

피소국 제소국 내 용 현재상태

미국

EC

"

"

EC, 일본 한국

"

EC EC 일본

EC

쿠바에 대한 무역제한법

舊동독으로부터의 경질요소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치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구매에 관한 조치

한국산 컬러텔레비젼에 대한 반덤핑 관세 한국산 D-RAM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 양계제품의 수입금지조치

외국판매회사에 대한조세조치

무역법 301조와 304조에 의한 자동차 관세 호르몬제 규정에 대한 보복조치

패널조사중 양자협의중

"

"

"

"

"

"

양자합의

"

EC

미국

"

"

"

"

바나나 수입 및 유통과 판매 체제 호르몬제 주입 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컴퓨터 부품의 관세분류 기준

가공 치즈에 대한 수출 보조금

저작권 및 관련권리의 부여에 관한 조치 곡물 수입관세

제소국 승소판결 상고조사중 패널조사중 양자합의중

"

양자합의

일본

미국, EC 미국

"

EC 미국

EC 미국, EC

EC

주류조세체계

필름 및 인화지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규정 거대 도매상법

돈육 수입규정 농산물 수입규정

통신장비 구매에 관한 규정 음반의 지적소유권

항공관제용 위성구매 조치

제소국 승소판결 패널조사중 양자협의중

"

"

양자합의

"

"

한국

미국, EC 미국

EC 미국

EC

주류조세체계 농산물 검역절차 유제품 수입쿼터 상품의 유통기한

통신장비 구매 조달에 관한 규정

패널조사중 양자협의중

"

양자합의

"

위의 <표 5>는 이상에서 논의된 우리나라와 미국 및 EC 그리고 일본간의 분쟁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 EC는 자국의 통상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해 WTO 분쟁해결체를 통한 양자협의요청을 하여 가능한 조치를 이끌어 내려는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과 일 본은 미국이나 EC로부터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제소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들국 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쟁점화하여 자국의 통상이익을 보장받 으려는 노력이 미흡합을 알 수 있다.

문서에서 무역분쟁 추이분석 및 사례연구 (페이지 31-37)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