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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 추이분석 및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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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체제 출범 이후의

무역분쟁 추이분석 및 사례연구

1998. 2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2)

발간사

WTO체제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3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였다. 출범당시 우루 과이라운드 협정으로 인한 관세의 인하와 각종 비관세 장벽의 폐지는 세계무역의 증대와 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한 이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WTO 출범 3년이 지난 현재 세계경제는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시장 불 안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때 과거를 돌이켜 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미래에 대비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3년간의 WTO체제에 대한 연구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구촌 경제시대의 날로 치열해지는 무역경쟁과 그 과정에서 필히 발생하는 분쟁에서 각국이 자국의 실리추구에 얼마 나 적극적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보고서는 지난 3년간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해서 제소된 사 안들을 대상으로 무역분쟁의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WTO를 이용한 각국의 실리추구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통상외교가 능동적이지 못 하며 통상협상에 있어서도 수세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지적 되어온 사항이지만 본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사실을 계량화하여 나타냄으로써 문 제의 심각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공세와 방어의 적극성을 각각 나타내 주는 『단순공세지수』와 『패널설치율』

등에 있어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공동체등 주요교역 상대국은 물론 전세계 평균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통상외교체제의 정비와 이를 통한 공세적 통상외교로의 전환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본 연구보고서는 그 동안 WTO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해 이미 제기되었거나 앞으 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분쟁 사안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본 연구보고서는 분쟁해결과정의 복잡성을 부각시키면서 우리나라가 통상조직의 정비와 더불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 험이 실제 통상정책의 수립과 협상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도 밝히고 있듯이 아직까지 WTO의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제기된 분쟁의 사안수가 80여개에 지나지 않고 국별로는 많아야 10여개 사안에 지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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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 분석에는 물론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사안의 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그 분석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본 연 구보고서의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 준 본원의 권영민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윤정아 연구조원과 김혜선 연구조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이 연구의 내용은 저 자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8년 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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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Ⅰ장 서론

제Ⅱ장 WTO 체제 1. GATT 체제

2.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의 출범

제Ⅲ장 WTO의 분쟁해결절차

제Ⅳ장 분쟁제소 현황분석 1. 분석방법

2. 전체사안의 개략적 분석 3. 주요국별 분석

제Ⅴ장 분쟁해결 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1. 미국 - 휘발유 환경기준

2. 일본 - 주류조세

3. EU - 바나나의 수입, 유통, 판매에 관한 체계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WTO 분쟁의 개관 (1998년 1월 8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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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론

WTO 체제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3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였다. 출범당시 세계 각국은 협정으로 인한 관세의 인하와 각종 비관세 장벽의 폐지는 세계무역의 증 대를 가져와 각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 으며 많은 학자들은 새로운 체제하에서 달라질 무역환경의 변화와 이로부터 얻어 질 효과를 분석하기에 여념이 없었다.1)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아시아 각국은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실물경제의 기반 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경제의 붕괴가 자칫하면 전세계로 확산되어 또다른 경제공황의 우려가 널리 퍼져있는 것 이 현실이다. WTO 체제와 현재 아시아 각국의 금융불안이 어떠한 연관을 갖고 있는가는 앞으로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연구가 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이를 제 외하고도 지난 3년간의 WTO 체제에 대한 분석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그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로서 WTO 출범이후 지난 3년 간 분쟁해결기구를 통해서 제기된 무역분쟁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보고서는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각국이 실리를 챙기는 데 있어 어느정도 적극적이었으며 또한 자국에 제기된 분쟁에 대한 방어에 있어서도 얼마 나 능동적이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각국 의 실리추구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순공세지수」와 「패널설치율」 등의 지수를 개발하여 각국의 공세정도와 방어의 적극성 등을 알아보려고 시도하였다. WTO 출범이후 지난 3년간 분쟁해결기구를 통해서 제기된 무역분쟁의 수가 80여개의 독립된 사안에 지나지 않고 국가별로는 많아야 10여개 사안에 지나지 않기 때문 에 이를 토대로 한 분석에 물론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자료 를 통해서 나타난 경향을 가지고도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요 교역국들의 행태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분석의 사안 수가 증 가할 경우 이러한 분석에 대해 통계적 가치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미 리 대비하여 그 방법을 제시하는 데서도 본보고서는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또한 지난 3년간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최종판결이 내려진 사안들 가운데 우리에게 시사성이 큰 3개 사안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하였

1) 정인교, 표학길(199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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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본 연구보고서는 분쟁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각국의 공격 및 방어 의 논리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는 지를 알아봄으로써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특히, 이들 3개 사안의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무역 분쟁에 대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 것은 지금까지의 GATT 및 WTO의 분쟁해결 사례연구와 본 연구 보고서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제Ⅱ장에서는 우선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 이행되어 가 는 과정과 WTO 체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였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WTO 의 분쟁해결절차를 알아보았다. 분쟁의 추이분석은 제Ⅳ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제 1절에서는 분석방법이 소개되고 제2절에서는 전체사안에 대한 개략적 분석이 제 시된다. 이어서 제3절에서는 주요국별 분석이 이루어지며 이 절의 마지막 부분 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EC 그리고 일본의 4국간 분쟁현안 을 도출하고 있다. 제Ⅴ장에서는 분쟁해결사례를 분석하는데 미국의 휘발유환경 기준, 일본의 주류조세제도, EC의 바나나 수입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절마다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된다. 마지막으로 제Ⅵ절은 결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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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WTO체제

1. GATT 체제

가. GATT의 배경과 기본원칙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은 세계무역을 자유화하고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들 논의의 결과, 국제통화의 흐름을 관리하는 「국제통화기금」 In ternational Monetary Fund 과 전후 복구를 지원하 기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2)이 설 립되었다. 이와 더불어, 1947년 제네바의 국제회의에서 세계무역 자유화를 관장 할 「국제무역기구」In 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설립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미 국이 자국 의회의 승인을 획득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제네바 회의에서 채택된 「관 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은 국제기구가 아닌 일반조약으로 남게 되었다.3) 1948년 1월 23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GATT는 이후 100여개의 회원국으로 그 범위가 늘어났으며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GATT에 가 입했다.

GATT는 국제무역에 관한 행위규정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혜국 대우, 수출보조금 및 수입수량제한의 금지, 상쇄관세의 3가지 기본원칙을 적용해 왔다. 「최혜국대우원칙」 Most Favored Nation Principle이란 특정국가간의 관 세인하가 다른 모든 협정국에 적용된다는 원칙으로 어떤 양국이 그들 국가간의 특정상품의 교역에 대한 관세인하에 합의하면 모든 GATT 회원국의 동일 상품에 대해 똑같은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는 몇 가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데, EC(구주공동체)와 같은 관세동맹 이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같 은 자유무역지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수출보조금 및 수입수량제한의 원칙 에도 예외가 인정되는데 GATT체제하에서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예외적으 로 인정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을 위한 수입쿼타도 수입수량제한 금지원칙의 예외로 인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상쇄관세 원칙이란 협정국이 어떤 이유로 자국내의 새

2) IBRD는 후에 세계은행(World Bank)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현재 IBRD, IDA등 5개 주요 기 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미국에서 GATT는 1934년 무역법(US Reciprocal Trade Act of 1934)에 의한 부속조약으로 인 식되어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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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관세를 신설할 경우 이에 상응하여 다른 부문의 관세를 인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나. 도쿄 라운드

GATT는 1948년 설립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 노력하여 왔다. 특히, 1973년부터 1979년까지 102개국이 참가한 「도 쿄라운드」에서는 세계 9대 주요시장에서의 관세를 1/3로 낮추어 공산품에 대한 평균관세를 4.7%로 끌어 내리는 한편 비관세장벽에 관한 여러 원칙을 재정립하 려는 노력이 전개되는 등 국제무역에 있어서 GATT이후의 새로운 체제를 형성하 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었다. 「도쿄라운드」의 결과 새롭게 부각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

ⅰ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

「도쿄라운드」는 1960년대 초반부터 이미 시행되어 오던 GATT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배려 조치들을 명분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 반우대체제 Gen 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와 GATT의 비관세장벽 논의에 대한 특혜 조치를 담고 있다. 또한 관세인하에 있어서의 호혜원칙 유예 및 저개발국가에 대한 특별우대조항 등도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가들은 기초개발에 필요한 경우 무역제한에 대한 유예조치허가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되었다.

ⅱ 비관세 장벽

「도쿄라운드」에서 부각된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정은 일정금액 이상의 정부조 달구매에 있어 자국내 공급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 고 있으며 수입면허에 대한 단순화 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

4) Kreinin and Officer (19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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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업지원이 제3국시장에서 다른나라의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보 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의 적용에 있어서도 수 입이 자국내의 산업에 피해를 입힐 경우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 와 더불어 기술에 관한 장벽을 추가하거나 보건, 안전, 소비자, 환경보호 등의 이 유로 새로운 무역장벽을 불필요하게 추가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조항도 신설하였 다.

ⅲ 관세인하

「도쿄라운드」는 1976년의 가격을 기준으로 1,1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인하를 합의했는데 선진국에 대해서는 평균 33-38%의 관세인하를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는 평균 26-37%의 관세인하를 목표로 정했다. 이들 관세인하는 1987년 1월1일 까지 8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특히, 「도쿄라운드」의 합의는 관세 인하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관세인하를 단행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의 관세인하를 적용함으로써 품목간의 관세율 차이를 좁히는 이른 바 「조화공식」 H armonizin g Formular을 사용한 데 그 특징이 있다.

다. GATT의 한계

5)

GATT는 앞서 살펴본 「도쿄라운드」를 비롯한 모두 7차례의 라운드를 통해 1947년의 평균 40%였던 관세율을 1989년의 평균 5%대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하 였고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조항들도 신설하는 등 세계무역 증대에 지대한 공 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同기구의 40여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GATT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한계점을 노출시켜 왔다.

GATT체제는 농산물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 했으며 많은 회원국들이 국제수지를 이유로 각종의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속수무책 이었다. 또한, EC를 비롯한 관세동맹과 그 밖의 자유무역협정들에 의해 MFN원

5) Choi, E. Kwan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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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 많은 부분 손상되었으며 미국등 강대국들의 입김에 의해 섬유 및 자동차교 역에 있어 각종의 편법이 동원되는 것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6) 특히, GATT 는 국제기구가 아닌 임시조약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협정당사국들이 조약가입 당시 국내법과 일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준수의무를 가지지 않는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7)

6) 예를 들어, 무역에 있어서의 수량제한을 금지한 GATT의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 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물량을 제한하기 위해 자발적이라는 뜻의 Voluntary라는 단어를 삽입한 자발적 수출제한조치 (Voluntary Export Restraints)를 도입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였다.

7) 1902년의 독일 관세법(German Tariff Law of 1902)은 스위스로부터의 가축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해발 300미터 이상에서 사육되고 매년 여름 1개월 이상 해발 800미터 이상의 고도를 이동하 는 가축에 대해 별도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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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의 출범

가. 우루과이 라운드

「도쿄라운드」의 종결 이후 세계각국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한 사안 들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기존의 GATT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1982년 제네바에서 열린 GATT 각료회의는 농업문제를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것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협상에서 논의하여야 할 의제를 정하는데만 4년이라 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마침내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열린 각료회의는 농업부문을 물론 서비스 분야의 교역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를 비 롯한 광범위한 의제에 대해 동의하고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시작인 셈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루과이 라운드」는 국제무역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안들 을 논의할 것을 합의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의 초기단계에 제기되었던 주요 사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 서비스 분야

상품에 대한 관세나 쿼타와 달리 서비스 분야의 무역장벽은 경쟁환경과 시장진입 제한에 관한 것이다. 즉, 서비스 분야의 무역장벽은 주로 외국으로부터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자국내 설립등 진입과 그 밖의 운영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의미한 다. 서비스 분야의 교역이 급신장하고 있는데 반해 GATT는 이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각종 비관세 규제를 통한 서비스 분야의 무역장벽은 상품분야 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은 서비스 분야의 무역에 관한 규정을 GATT체제 내에 신설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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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투자부문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대개 투자성과에 대한 제한의 형태를 띤다. 즉, 투자회사의 일정지분 이상을 내국인이 소유해야 한다거나, 생산물의 일정비율 이 상을 수출할 것을 의무화하거나, 국내 노동자의 고용과 국내 생산부품의 사용을 일정비율 의무화 하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규정이 무역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은 이들을 GATT체제 내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 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인도나 브라질 등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 으며 EC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

ⅲ 지적재산권

미국은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음반, 영화 등의 모방‧복제품의 교역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지적소유권에 대한 광범위한 조항을 GATT체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고 개발도상국들은 UN에 이에 관한 별도 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ⅳ 농산물분야

소위 케언스 그룹8) Cairn s Group이라고 불리우는 13개국은 농산물교역의 자유화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또한 EC와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의 농산물 시장보호와 지원 정책을 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사안을 GATT의 새로운 라운드에서 논의 할 것을 주장하였고 미국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ⅴ 분쟁해결절차

GATT체제하에서 조약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른 패널이 설

8)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헝가리,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우루과이 등의 농산물 수출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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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어 분쟁당사국 및 제3국의 주장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법적 추론을 추가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패널 보고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 설득적인 성격의 조정안에 불과했다. 패널보고서가 법적효 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권고안으로 채택되어야 하지만 그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설령 권고안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권고 불이행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이 없었다. 따라서 「우 루과이 라운드」초기의 논의는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분쟁해결절차의 마련에 노 력하였다.

나. WTO의 출범

1988년의 몬트리올 각료회의에서 「우루과이 라운드」는 중간점검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 회의에서 각료들은 분쟁해결절차 및 무역정책 점검장치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마련된 열대작물에 대한 추가 시

장개방등 합의가 이미 도출된 부분에 대해 추인하고 1990년까지 모든 부문의 합 의를 이끌어 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990년의 브뤼셀 각료회의는 농업부문 에서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는 등 「우루과이 라운드」의 종결에 실패하고 그 기 간을 연장하기에 이른다. 1991년 말에 일부분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의 합의 서 초안이 완성되었으나 최종합의에 이르는 데는 그로부터 2년여의 세월이 더 걸 리게 된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 모인 125개국의 각료들은 드 디어 최종합의서에 서명하게 되며 이로써 10년 가까이 끌어온「우루과이 라운드

」는 종결되게 되고 이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가 탄생하기에 이른다.

다. WTO의 체제

9)

1997년 10월 22일 현재 132개국이 가입한 WTO에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일 WTO의 출범과 함께 가입하였다. WTO의 최고의결기구는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로서 모든 가입국의 각료들이 모여 최소한 2년에 한 번 회의를 갖고 다

9) Hoekman and Kosteckz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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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 협정에 관한 모든 사안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상설기구로서 사무국General Council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각료회의에의 보고를 주업무로 한다. 각료회의를 보조하는 업무 이외에도 사무국은 분쟁해결절차를 관장하는 분쟁해결체 Dispute Settlement Body와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점 검하는 무역정책심사체 Trade Policy Review Body의 형태로 회의를 소집한다. 그밖에 도 사무국은 상품교역 위원회 Council for Trade in Goods, 서비스교역 위원회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무역관련 지적재산 위원회 Council for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외에도 각료회의와 사무국 아래에 저개발국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개발위원회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와 국제수지의 어려움에 의해 무역제한조치를 취하

는 회원국과의 협의를 위한 국제수지위원회 Committee on Balance of Payments를 두고 있다. 또한 민간항공기, 정부조달, 낙농제품, 쇠고기 등에 관한 WTO의 4개 부속 조약은 자체의 운영체를 두고 논의된 사안에 대해 사무국에 협의를 거치도록 의 무화하고 있다.

WTO의 의사결정은 GATT의 전통을 이어받아 표결이 아닌 합의에 의한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전통은 각 회원국들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WTO는 회원국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표결 을 허용하고 있는데 결정은 多數決과 一國一票 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WTO 조 약상에는 4가지의 특별 표결원칙이 명시 되어있다. 첫째, 다자간 무역협정상 조 항해석에 대한 결정은 회원국 3/4의 합의가 필요하며, 각료회의에서 특정 회원국 에 대한 조약상 의무면제에도 역시 3/4의 합의가 필요하다. 조약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만장일치나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조약내 용의 변경이 결정되더라도 이에 찬성하는 회원국에 대해서만 변경내용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에 대해서는 각료회의 참가국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10)

10) 1997년 10월 현재 중국과 대만을 비롯한 30개국이 회원국 가입을 신청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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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WTO의 분쟁해결절차

11)

분쟁해결장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지 못했던 GATT체제와는 달리 WTO체제 에서는 다자간 무역체계의 안정성과 가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쟁해결체제를 강 화하고 분쟁해결체(DSB)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WTO의 모든 회원국들은 우선 조약위반국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 자간 분쟁해결체제를 이용한 사태의 해결을 모색하고 이에 의한 판결에 따를 것 을 약속하고 있다.

WTO의 DSB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최종합의문에 포함된 모든 조항들과 관련되 어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게 되어있다. DSB는 분쟁에 대해 패널을 설치하고 패 널보고서와 상고보고서를 채택한다. DSB는 또한 판결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허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 Understandin g on Ru 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는 분쟁해결의 신속성이 WTO의 효과적인 기능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해결양해는 분쟁해결의 절차 와 일정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WTO 분쟁해결체계의 목표는 무역분쟁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WTO 조항에 부합되면서도 분쟁당사국들이 함께 수긍할 수 있 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해결방안은 분쟁당사국간의 협의 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분쟁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분쟁당사국간의 협 의로부터 시작된다. 만약 양자간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당사국들이 모두 동의할 경우 분쟁사안은 WTO 사무총장 앞으로 넘어가게 되고 사무총장은 직권 에 의해 분쟁해결을 위한 화해와 중재를 주선한다.

분쟁당사국간의 협의가 60일 이내에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분쟁제소국은 DSB 에 대해 분쟁사안의 검토를 담당할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설치에 대한 특별한 반대의견이 형성되지 않는 한 DSB는 즉시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12)

11) WTO(1997)등 참조

(16)

분쟁해결양해는 패널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분쟁해결 양해는 패널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분쟁당사국들이 20일 이내에 특별한 절차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절차가 채택된다. 또한 패널설치 이후 30일 이내에 구성원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사무총장은 분쟁당사국에 3인의 패널구성원 을 추천한다. 패널구성원의 구성에 있어 분쟁당사국들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일 치 시키지 못할 경우 사무총장이 직접 패널구성원을 임명한다. 패널구성원은 개 인의 자격으로 패널에 참가하며 자국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패널은 분 쟁사안을 WTO 조약에 비추어 검토하고 6개월 이내에 패널보고서를 제출해야 한 다. 부패성 상품을 포함한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 야 한다.

분쟁해결양해는 또한 패널의 업무절차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각 분쟁 당사국은 우선 패널에 대해 분쟁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사실 및 주장을 제출해야 한다. 첫 번째 회의에서 분쟁제소국은 자신들의 주장을 설명하고 피소 국은 이에 대해 변론을 편다. 분쟁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표명한 제3국이 있 을 경우, 이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한다. 각자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두 번째 회의에서 전개된다. 분쟁사안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사실과 관련이 있을 시에는 자문보고서를 제출할 전문가 그룹이 패널에 의해서 임명될 수 도 있다.

패널보고서의 사실 및 주장을 기술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관계국들에 제출되며 이 로 부터 2주간에 걸쳐 관련국들이 논평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패널은 이어 판 정과 결론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관계국들에게 제출하게되고 이들은 1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은 2주를 넘을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 패널은 추 가적인 회의를 가질 수 있다. 그 이후 최종보고서가 관계국들에 제출되며 이로 부터 3주 후에 WTO 회원국들에 보고서가 회람 된다.

분쟁에 관련된 사안이 WTO 조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이 날 경 우, 판결은 당사국에 대해 WTO 조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는 조치를 권고한 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고안을 시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 패널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60일 이내에 패널의 결정에 대한 분쟁관련국의 이의 제기 가 없거나 회원국들 사이에 다수의 반대의견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패널보고서는 DSB에 의해 정식으로 채택되게 된다.

12) 분쟁해결양해는 두 번째 DSB 회의 이전에 패널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그림 1 > WTO의 분쟁해결절차

패널 설치 (2번째 DSB 회의 이전)

패널 절차

(20일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본절차) 패널구성

(20일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사무총장이 임명)

패널조사

(6개월 이내, 긴급사항은 3개월 이내) 분쟁당사국과 협의 제3국과 협의

패널 보고서 제출 (3주후 회원국에 회람)

채택된 패널 또는 상고보고서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DSB가 감시함.

권고안 이행을 전제로 한 분쟁당사국간의 보상협의

권고안 불이행시 DSB에 의한 보복조치허가 (합리적인 기간 경과후 60일 이내) 패널보고서의 사실 및 주장부문 제출

(2주이내 관계국의 논평) 중간보고서 제출

(1주 이내 재심요구시, 2주 내의 재심)

DSB의 패널 보고서 채택 (60일 이내 이의제기 없을시)

상고 요청 (상고조사는 90일 이내)

DSB의 상고보고서 채택 (30일 이내)

전문가 그룹 분쟁당사국간의 협의

(6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패널설치 요청)

(18)

만약에 분쟁당사국들이 패널보고서의 결정 및 판결 과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 우 분쟁당사국들은 DSB에 상고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의 이의제기는 패널보고서에 언급된 조약사항과 이의 해석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고내용은 DSB에 의해 설립된 상고체(Appellate Body)에서 정 식으로 제기된다. 상고체는 WTO회원국들을 광범위하게 대표할 수 있는 7인으 로 구성된다. 이들의 임기는 4년이며 법률과 국제무역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 고 있어야 하고 회원국 정부에 소속된 인사여서는 안 된다.

상고체의 구성원 중에 3인이 상고내용을 청취하며 이들은 패널의 판결이나 조약 상의 해석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상고절차는 통상 60일 이내이며 어떠 한 경우에도 9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상고보고서Report of the Appellate Body가 제출 되고 그 이후 30일 이내에 특별한 다수의 반대의견이 형성되지 않는 한 DSB는 상고보고서를 정식으로 채택한다. 그렇게 되면 분쟁당사국들은 이를 무조건적으 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WTO의 분쟁해결양해는 패널의 판결 및 권고안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이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과 이를 통한 회원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 고 있다. 패널보고서나 상고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30일이내 열려야 하는 DSB 회의에서 해당국은 채택된 권고안의 내용에 따라 관련조치를 취할 의향을 비추어 야 한다. 만약에 권고안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할 경 우에 DSB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간을 제시한다. 만약에 해당국이 이 기간 내에 DSB의 권고안 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해당국은 분쟁제소국과 양국이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보상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야만 한다.13)

20일이내에 만족스러운 보상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제소국은 DSB 에 상대국에 대한 조약상의 양보나 의무이행을 철회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와같은 조치에 대해 다수의 반대의견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DSB는 합리 적인 기간이 경과한 이후 30일 이내에 보복조치를 허가해야 한다. 양보나 의무 이행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패널의 결정사항과 같은 분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 다. 하지만 이와같은 조치가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같은 조약상의 다른 분야에 대한 보복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와같은 조치 역시 효과

13) 예를 들어, 해당국은 다른분야의 관세인하를 통해 분쟁제소국의 손해를 보상해 줄 수도 있음.

(19)

적이지 못하거나 비현실적이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다른 조약상의 보복조치 가 허용될 수도 있다. DSB는 채택된 권고안이나 판결의 이행을 계속 감시하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

제Ⅳ장 분쟁제소 현황분석

1. 분석방법

이번 장에서는 1995년 1월 WTO출범이후 1997년 12월까지의 3년 동안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제소된 83개 사안14)의 내용 및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 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15). 분석은 우선 국별로 제소와 피소 사안 수 를 알아보는 것으로 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어떤 국가가 WTO 의 분쟁해결체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지와 어떤 국가 가 분쟁해결절차로 인해 수세적 입장에 처하게 되는 지를 알아볼 수 있다. 하지 만 동일한 국가가 제소를 하기도 하고 피소를 당하기도 함으로써 절대숫자를 단 순히 비교하는 것으로서는 특정국가의 공세 정도와 수세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몇가지 척도의 제시를 시도하고자 한다.

우선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수로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단순공세지 수」가 있다.

특정국가의 제소사안 수를 피소사안 수로 나눈 「단순공세지수」로써 우리는 그 국가가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공세와 수세적 입장의 정 도를 알 수 있는데, 「단순공세지수」가 1에 가까운 경우는 공세와 수세가 비교 적 균형을 이루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공세지수」가 0에 가까운 경우 그 국가는 수세적 입장에 놓였다고 할 수 있고, 반면에 1보다 크면 클수록 그 국가는 공세적 입장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4) WTO는 현재 80개의 별개 사안(Distinct Matters)에 대해 제소가 이루어 졌다고 밝히고 있으 나, 본고에서는 미국의 새우류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인도 등(WT/DS58)과 필리핀(WT/DS61)이 제소한 사안, 호주의 연어류 수입제한에 대해 캐나다(WT/DS18)와 미국(WT/DS21)이 제소한 사 안, 그리고 인도의 수량제한에 대해 미국(WT/DS90)과 호주등(WT/DS91등)이 제소한 사안이 서 로 다른 분쟁해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각각 독립된 별개 사안으로 간주하였음. 이하 본고 에서 사안의 수는, 특별히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국가에 대해 이루어 진 제소가 동일한 분쟁해결단계에 있을 경우를 1개로 통합한 단위를 뜻함.

15) GATT체제하의 분쟁현황에 관한 논의는 박노형(1995)을 참조하기 바람.

단순공세지수 =

제소사안 수 피소사안 수

(21)

하지만 이와같은 「단순공세지수」는 단순히 숫자를 비교한 것으로써 특정국가의 WTO의 분쟁해결절차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그 국가가 분쟁해결절 차를 통해 실리를 챙기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다 질적인 분석을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제소성공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소성공율」은 제소사안 중에서 양자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와 패널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제소사안 중에서 양자합의 가 이루어졌거나 승소판결이 이루어진 비율로서 특정국의 「제소성공율」은 그 국가가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 얼마나 실익을 얻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그러나 현재까지 판결이 내려진 7개사안이 모두 제소국의 승소로 결정이 났기 때 문에 현재까지의 「제소성공율」은 모두 100%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데이터 를 가지고 각국의 「제소성공율」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 는 이를 비교하지 않도록 하겠다.16)

그러나 본고에서는 특정국가가 피소를 당한 경우 얼마나 적극적으로 방어에 임하 는 가를 알아볼 수 있는 「패널설치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 다.

「패널설치율」은 특정국가가 피소를 당한 경우 양자협의를 통해 쉽게 합의를 이

16) 미국이 일본의 필름 및 인화지 공급체계에 대해 제소한 사안이 미국의 패소로 잠정결론이 내 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결론이 내려지면 「제소성공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또한 앞으로 제소국 패소판결의 수가 늘어날수록 국별 「제소성공율」의 비교는 의 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제소성공율 (%) =

양자합의 사안 수 + 승소판결 수

100 제소사안 수 - 패널조사중인

사안 수

- 양자협의중인 사안 수

패널설치율 (%) = ( 1 - 100

양자합의 사안 수

피소사안 수 - 양자협의중인 사안 수 )

(22)

루어주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방어에 임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피소가 이루어진 모든 사안중 현재 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패널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사가 끝나 패널보고서나 상고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따라서 「패널설치율」은 해당국가가 방어에 얼마나 적극성을 띠는가 를 나타내어 준다.

(23)

2. 전체사안의 개략적 분석

1995년 1월 WTO출범 직후 싱가포르가 말레이지아의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 렌의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협의를 요청17)한 이후 1998년 1월8일 현재 총83개 사 안에 대해 115건의 협의요청이 있었다. 그 중 베네주엘라 및 브라질이 미국의 휘발유 환경기준에 제소한 것 등을 비롯한 총 7개 사안에 대해 패널 및 상고보고 서가 채택되어 종결되었다. 이밖에 인도의 의약품 및 농화학 제품에 관한 특허 보호에 관해 미국이 제소한 사안에 대해 상고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유럽공동체 (EC)18)의 호르몬제 주입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미국과 캐 나다가 제소한 사안이 상고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미국이 제소한 일본의 필름 및 인화지에 대한 조처를 비롯한 총 16개 사안에 대해 패널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한편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제소한 농산물 검역절차에 대한 사안 등 총 38개 사안에 대해서는 양자간 협의가 진행중이며 미국 통상법 301조 및 304조에 의한 자동차관세 부과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사안등 모두 20개 사안에 대해서는 양자간 협의 등을 통해 해결되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총 83 개의 사안중 현재 양자협의가 진행중인 38개사안과 패널 및 상고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18개 사안을 제외한 27개 사안에 대해 양자합의가 20건와 제소국 승소 판결이 7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제소성공률」은 100%이다. 즉, 현재까지 의 WTO제소는 제소국이 양자합의를 통해 원만한 양보를 얻어내거나 패널조사를 통해 유리한 판결을 얻어냈다고 볼 수 있다.

17)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최초의 사안인 말레이지아에 대한 협의요청은 양자간의 협의를 통해 싱가포르가 1995년 7월19일 패널설치요청을 철회함으로써 종식되었다.

18) 유럽공동체(EC)는 1994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으로 확대 출범되었다. 그러나, WTO의 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EC이고 따라서 WTO의 공식문서에서도 EU대신 EC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보고서에서도 이를 따르기로 한다.

(24)

<표 1 > 년도별 분쟁발생 추이

단위: 건 협의요청 판결완료 패널조사 양자협의중 양자합의2) 패널설치율(%)

‘95 18 6 1 2 9 43.8

‘96 28 1 9 8 10 50.0

‘971) 37 0 8 28 1 88.9

합계 83 7 18 38 20 55.6

자료: WTO

주 : 1) 97년 11월7일까지

2) 양자협의를 통해 분쟁해결이 이루어지거나 패널설치가 취소된 경우 포함.

한편 양자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을 제외한 총 45개 사안중 양자합의를 통해 해결 을 보지 못하고 패널설치를 요청하고 DSB의 해결절차를 밟고있는 사안이 모두 25개 사안이기에 「패널설치율」은 55.6%이다. 즉, WTO에 피소가 되었을 때 각국은 과반수 이상의 경우 합의를 이루어주지 않고 패널설치를 유도하여 적극적 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WTO의 절차를 통한 분쟁발생 추이를 연도별로 보면, WTO의 출범 첫해인 1995 년 총 18개 사안에 대해 협의요청이 있었으나 1996년에 28개 사안으로 늘어났으 며 1997년에는 모두 36개 사안의 협의요청이 있어 WTO의 다자간협의를 통한 분 쟁해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에 협의요청된 18개 사안 가운데 6개사안에 대해서는 제소국 승소판결이 났으며 1개 사안에 대해서 패널조 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2건에 대해서는 양자협의가 진행중이며 나머지 9건에 대 해서는 양자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양자협의가 진행중인 2건을 제외한 나머 지 16건에 대한 「패널설치율」은 43.8%에 이른다. 한편 1996년에 제소가 이루 어진 28개의 사안 가운데 양자협의가 진행중인 8개 사안을 제외한 20개사안에 대 해서 패널이 설치된 사안은 제소국의 승소판결이 내려진 1건, 상고조사가 진행중 인 2건과 패널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7건을 포함하여 모두 10건이고 나머지 10 건에 대해서 양자협의가 이루어져 이기간 중의 「패널설치율」은 50.0%에 이른 다. 또한 1997년에 제소가 이루어진 36개 사안 가운데 27개 사안에 대해서는 양 자협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9개 사안 중에 1개 사안에 대해서만 양자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4개 사안에 대해서는 패널조사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이기간

(25)

중의 「패널설치율」은 무려 88.9%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된다. 물론 1997년에 제소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사안이 현재 양자협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 단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있지만 WTO의 출범이후 지난 3년간 을 비교해 볼 때 「패널설치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각국은 WTO의 제소에 대해 점 차 적극적인 방어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년간의 제소내용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선진국을 상대로한 협의요청은 모두 51건으로 전체 협의요청 83건의 61.4%에 이르고 있으 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제소는 32건의 38.6%에 이른다. 이중 선진국이 제소한 사 안이 모두 60건19)으로 선진국전체의 「단순공세지수」는 1.18에 이른다. 한편 총 27개 사안을 제소한 개발도상국의 「단순공세지수」는 0.84로 나타나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이 제소된 51개 사안 중 현재 양자협의가 진행중인 27개 사안을 제외 한 24개 사안 가운데 양자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 11건이고 나머지 13건에 대해 서 패널이 설치되어 선진국의 「패널설치율」은 59.1%에 이른다. 한편 개발도상 국이 제소된 32개 사안 가운데 양자협의가 진행중인 14개 사안을 제외한 18개 사 안중에 9개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9개 사안에 대해 패널이 설치 되어 개발도상국의 「패널설치율」은 50.0%이다. 따라서 선진국은 WTO를 통한 제소에 대해서 개발도상국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어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 분쟁해결절차의 이용현황(선진국 vs 개발도상국)

단위: 건

선진국에 의한 제소 개발도상국에 의한 제소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의한

제소

선진국에 대한 제소 33 15 3

개발도상국에 대한

제소 23 8 1

자료: WTO

주 : 1) 선진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서유럽국가, 호주 등을 포함.

19) <표 2>의 선진국에 의한 제소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의한 제소를 합한 수임

(26)

현재까지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거론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WTO협정상 의 거의 모든 조항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특히 GATT 1994의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와 규제에 있어서의 내국인 대우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 조항에 관한 것이 23건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11조의 수량제한의 제거 Gen eral Elimin 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조항에 관 한 내용이 18건으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제1조와 제2조의 최 혜국 대우General Most-Favoured-Nation Treatment조항과 관세양허안Schedule of Concessions

조항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또한 농산물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이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과 지적재산권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perty Rights에 관한 제소내용도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밖에도 반덤핑조약Anti-dumping Agreement20)이나 보조금지급과 상쇄조치에 관한 조약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관한 내용도 비교적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 WTO 조약상의 정식명칭은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임.

(27)

2. 주요국별 분석

분쟁제소 및 피소 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현재까지 총40건을 제소하여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유럽공동체(EC)도 총26건을 제소하여 분쟁제소에 서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EC는 각각 20건과 10건의 제소를 각각 당하고 있어 이들의 「단순공세지수」는 각각 2.0과 2.6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일본과 한국은 각각 8건과 6건의 피소를 당해 피소건수에 있어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제소건수에 있어서 각각 4건과 2건을 제소 하여 「단순공세지수」가 각각 0.5와 0.33으로 나타나 WTO의 출범이후 분쟁발생 에 있어 가장 수세적인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단 순공세지수」는 멕시코의 2.0, 캐나다의 1.8과 태국의 등에 비해서는 물론, 인도 의 1.67, 브라질의 1.25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표 3 > 주요분쟁 당사국

단위: 건 국 명 피소건수 제소건수 단순공세지수

미국 EC 일본 한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인도 멕시코

태국

20 10 8 6 5 4 4 3 2 0

40 26 4 2 9 5 2 5 4 4

2.0 2.6 0.5 0.33

1.8 1.25

0.5 1.67

2.0

또한 가장 피소를 많이 당한 상위 4개국의 「패널설치율」을 비교해 보아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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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국이 얼마나 수세적 입장에 놓여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즉 가장 많이 제소 를 당한 미국은 양자협의가 진행중인 11개 사안을 제외한 9개 사안 중 4건에 대 해서만 양자합의를 이루어 55.6%의 「패널설치율」을 기록하고 있고 EC는 양자 협의가 진행중인 3개 사안을 제외한 7개 사안 중 2건에 대해서만 양자합의를 이 루어 71.4%의 높은 「패널설치율」을 보여 방어에 적극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과 한국의 「패널설치율」은 각각 40.0%와 25.0%를 보여 이들 국가들은 방어면에 있어서도 WTO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못하고 상대 국의 요구에 쉽게 동의해주는 연약성을 보이고 있다.

<표 4 > 주요국별 패널설치율1)

단위: 건 협의요청 판결완료 패널조사 양자협의중 양자합의2) 패널설치율(%)

미국 20 3 2 11 4 55.6

EC 10 1 4 3 2 71.4

일본 8 1 1 3 3 40.0

한국 6 0 1 2 3 25.0

자료: WTO

주 : 1) 98년 1월8일 현재.

이상에서 우리는 국가간의 「단순공세지수」와 「패널설치율」을 비교하여 미국 및 EC 등이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실익추구에 적극적인 반면 일본과 한 국이 그렇지 못하고 열세적인 입장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같 은 지수나 비율의 비교 만으로는 국가간의 통상현안을 도출하는데 부족함이 있 다. 따라서 본고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관련된 분쟁내용과 추이를 보다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주변국간의 통상현안을 도 출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과 EC 그리고 일본 등 주변 국가별로 분쟁 제소 및 피소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ⅰ 미국

미국이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다른나라를 제소한 것은 모두 34개 사안에 걸친 40건에 이른다. 이중 지금까지 상고보고서나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모 두 6개 사안에 이르며 6개 사안에 대해서는 패널조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14개 사안에 대해서는 양자간 협의가 진행중이며 8개 사안에 대해서는 해결이 이루어 졌다. 양자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을 제외한 20개 사안중 협의가 실패하여 패널이 설치되고 DSB의 분쟁해결절차를 밟고 있거나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 12개 로 「패널설치율」은 60.0%에 달하고 있어 전체 평균 51.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부터 제소를 당한 국가들이 방어에 적극적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의 요구가 지나쳐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고 패널이 설치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제소한 사안을 나라별로 살펴보면 EC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은 5건으로 그 다음을 기 록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와 인도가 각각 2건씩 제소를 당했으며, 그 밖에 1건 씩 제소를 당한 나라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 티나, 칠레, 벨지움, 스웨덴, 덴마크, 터어키, 포르투갈, 헝가리 등이 있어 아프리 카를 제외한 전대륙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는 미국의 공격적인 통상외교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미국의 주요 공격상대로 일본과 유럽공동체 그리고 한국과 호주가 지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미국이 제소된 사안은 모두 20건 이며 미국에 대 한 제소의 「패널설치율」은 55.6% 이다. 국별 제소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 럽공동체가 10건의 제소를 해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도가 3건을 기록하고 있 다. 한편, 일본과 우리나라는 각각 2건 씩을 제소했으며 그밖에 멕시코, 칠레, 콜 롬비아, 필리핀, 말레이지아, 파키스탄, 태국, 코스타리카, 베네주엘라, 브라질, 아 르헨티나가 각각 1건 씩의 제소를 했다.

ⅱ 유럽공동체

유럽공동체가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제소한 사안은 모두 25개 사안에 걸 친 26건이다. 이중 상고보고서와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사안은 현재 1건이고 다

(30)

른 6건에 대해서는 패널조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5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 져서 양자협의가 진행중인 13건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사안에 대한 「패널설치율

」은 58.3%로서 미국보다 약간 낮다. 제소현황을 나라별로 보면 미국에 대한 것 이 7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이 5건으로 그다음 이다. 또한, 한국은 3건, 인도와 칠레는 2건씩을 제소당했다. 그밖에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캐나다, 멕시 코, 아르헨티나, 호주가 각각 1건 씩의 제소를 당했다.

또한 앞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유럽공동체를 상대로한 제소는 모두 13개국21)에서 10건에 이르며 이에대한 「패널설치율」은 71.4%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나라별 제소 건수를 보면 미국이 6건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가 3건으로 그 다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밖에 1건 씩을 제소하고 있는 나라로는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브라질, 파나마, 우르과이, 칠레, 페루, 태국, 뉴질랜드 등이 있 으며 일본과 한국으로 부터의 제소는 1건도 없다.

ⅲ 일본

일본이 WTO를 통해서 제소한 사안은 모두 4건이며 이중 2건에 대해서는 양자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제외한 2건중에 1건은 패널조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일본이 제소한 사안에 대한 「 패널설치율」은 50.0%이다. 국별로 제소현황을 보면 미국에 대해서 2건을 제소 했으며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에 대해서 각각 1건씩을 제소 중에 있다.

한편 일본은 8개 사안에 대해서 제소를 당했는데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이에대한

「패널설치율」은 40.0%로 미국과 EC에 비해서는 물론 세계전체평균 55.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일본에 대한 제소를 국별로 보면 미국과 유럽공동체가 각각 5건씩 했으며 캐나다가 1건을 했다.

21)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복수의 국가가 제소를 한 경우도 있음.

(31)

ⅳ 한국

한국은 1997년 7월과 8월에 각각 컬러텔레비젼과 D-RAM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조치에 대해 제소하고 현재 양자간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한편 한 국이 제소당한 6개 사안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양자간 협의가 진행중이며 나머 지 4개사안 가운데 3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한국에 대한 제소의 「패널 설치율」은 25.0%로 미국, EC, 일본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별 로 제소 현황을 보면 미국이 4건으로 가장 많고 유럽공동체가 3건이며 캐나다가 1건이다.

ⅴ 4국간의 분쟁현황과 분석

아래의 <그림 2>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공동체의 4국간의 분쟁현 황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까지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총83개의 사안중 이들 4개국간에 서로 관련된 사안은 모두 29건으로 전체의 34.9% 이다. 이중 미 국을 상대로한 제소사안은 10건이며 일본에 대한 제소사안은 8건이다. 또한 유 럽공동체와 한국에 대한 제소사안은 각각 6건과 5건이다. 제소를 한 나라별로 구분해 보면, 유럽공동체가 15개 사안에 대해 제소를 해서 가장 많고 미국은 14 개 사안에 대해 제소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각각 2건씩을 제소했다. 따라서 이들 국가간의 「단순공세지수」를 비교하면 EC가 2.5, 미국이 1.4, 한국이 0.4, 일본이 0.25의 순이다.

<그림 2> 4국간 분쟁현황

한 국 (제소: 2, 피소: 5)

3

2 5

2

6 7

3 0

0

5 미 국

(제소: 14, 피소: 10)

일 본 (제소: 2, 피소: 8)

E C (제소: 15, 피소: 6)

(32)

미국이 제소를 당한 10개 사안중 7건에 대해서는 현재 양자협의가 진행중이다.

나머지 3건중 2건에 대해서는 양자합의가 이루어졌고 1건에 대해서는 패널조사가 진행중이어서 미국의 「패널설치율」은 33% 이다. 이 수치는 미국이 제소를 당 한 전체 20건에 대한 「패널설치율」 55.6%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미국이 주 요교역 상대국과의 분쟁에 있어서는 방어가 적극적이지 못한 면을 보여주고 있 다.22) 이들 10개 사안중 유럽공동체가 제소한 사안은 모두 7건으로 미국의 쿠바 에 대한 무역제한법23)에 대한 제소에 대해서는 패널조사가 진행중이며 舊동독으 로 부터의 경질요소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관한 사안, 섬유 및 의류의 원산 지 규정에 관한 사안, 정부조달구매에 관한 조치, 양계제품의 안전조치로 인한 수 입금지 조치에 대한 사안, 그리고 외국판매회사에 대한 조세조치등 모두 5건에 대해서는 양자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유럽공동체의 호르몬제 규정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인 1987년 대통령령에 의한 유럽상품에 대한 관세인상조치에 대 해서는 미국이 1996년 7월에 동 조치를 철회함 으로써 해결되었다. 한편 일본은 미국에 대해 2건을 제소하였는데 유럽공동체와 같은 내용으로 제소한 미국의 정 부조달구매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양자협의가 진행중이며 미국의 무역법 301조 와 304조에 의한 자동차수입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양자합의가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한국은 미국의 한국산 컬러텔레비젼과 D-RAM 반도체에 대한 반 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제소하고 현재 양자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유럽은 모두 6개 사안에 대해서 제소를 당했는데 모두가 미국으 로 부터의 제소였다. 미국이 에쿠아도르를 비롯한 4개국과 함께 제소한 유럽공 동체의 바나나 수입 및 유통과 판매 체제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WTO의 분쟁해 결체는 EC의 체제가 GATT의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패널보고서를 채택했 다. EC는 이에대해 상고했지만 상고보고서 역시 패널보고서의 내용을 뒷받침하 는 방향으로 채택 되었다.24) 한편 EC의 호르몬제 주입 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GATT의 동식물위생에 관한 조약25)에 위배된다는 패널보고서가 채택 되었는데 EC는 이에 대해 상고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컴퓨 터 부품의 관세분류기준에 대한 제소는 현재 패널조사가 진행중이다. 그밖에 가

22) 물론 양자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한 「페널설치율」이므로 큰 의미 를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뒤에 언급할 EC와 비교할 때 33% 라는 수치는 분명히 낮은 수치임.

23) 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LIBERTAD) Act of 1996.

24)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의 사례연구에서 다루게 됨.

25) Agreements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33)

공치즈의 수출에 관한 조처에 고나한 사안과 저작권 및 관련권리의 부여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자협의가 진행중이며 곡물수입관세 부과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패널설치 요청에 대해 EC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조 치를 철회함으로써 패널설치 요청이 철회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양자협의가 진행중인 2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한 「패널설치율」은 75% 로서 미국의 33%와는 대조를 이룬다.26)

일본은 총 8개 사안에 대해서 제소를 당했는데 이들 모두가 미국과 EC로부터 제 소를 당한 것이다. 이중 1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내려졌고 다른 1건에 대해서 는 패널조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양자협의가 진행중인 사안과 양자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 각각 3건이다. 따라서 4국간 제소만을 비교할 때 일본의 「패널설치율」

은 40%이다. 미국과 EC가 캐나다와 함께 제소한 일본의 주류조세 체계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위스키에 대해서 소주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일본의 조세체계 가 WTO의 규정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패널 및 상고보고서가 채택되었다.27) 또 한 경쟁상대인 후지필름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코닥필름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정부가 일본을 제소함으로써 기업간 마찰이 정부간 마찰로 비화된 필름 및 인화지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패널조사가 진행중이다.28) 특히, 상 품의 전시공간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일본의 거대도매상법29)이 미국산 필름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미국은 동법이 필름뿐만 아니라 다른상품에도 영향을 준다고 새롭게 제소하여 이에대한 양자협의가 진행중이다. 이밖에도 양 자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으로는 EC가 제소한 돈육수입규정에 관한 건과 통신장비 구매에 관한 규정 그리고 미국이 제소한 농산물 수입에 관한 규정이 있다. 또한 미국과 EC가 공동 제소해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최초의 사안이 된 음반에 관한 건과 EC가 일본의 항공관제용 인공위성구매 조건이 미국에 유리하게 적용되었다 고 제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자합의가 이루어져 제소가 철회되었다.

한편 한국은 총 5개사안에 대해 제소를 당했는데 1건에 대해서는 패널조사가 진 행중이며 2건에 대해서는 양자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양자협의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제소의 「패널설치율」은 33%에

26) 주 15) 참조.

27) 이후 중재를 위한 협상에서 15개월이내에 일본의 주세체계를 개정하도록 권고.

28) 패널조사는 최근 일본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잠덩결론을 내림.

29) Large-Scale Retail Store Law.

(34)

불과하여 한국은 EC나 일본에 비해 제소사안에 대한 방어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 패널조사가 진행중인 주류조세 체계에 대한 미 국과 EC의 제소해 대해서도, 일본의 조세체계에 대한 제소에 대해 이미 패소판결 이 내려진 것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뚜렷한 대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4개 주요 교역국 중에 가장 수세적인 입장임을 다시한 번 보여주 고 있다. 한편, 양자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는 미국이 제소한 농산물 검역 절차에 관한 사안과 EC가 제소한 유제품 수입쿼터에 관한 사안이 있다. 또한 미국이 제소한 상품의 유통기한에 관한 사안과 EC가 제소한 통신장비구매에 관 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양자합의가 이루어져 제소가 철회되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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