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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시사점

문서에서 무역분쟁 추이분석 및 사례연구 (페이지 44-47)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휘발유 환경기준에 대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의 제소는 WTO 체제하에서 상고위원회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최초의 사안으로 우리에게 주 는 정책적 시시점이 매우 크다. 특히, 이는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해서 개발도 상국들이 제소하여 승소판결을 얻어낸 사안으로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무역을 규 제하는 국제환경협약이 증가하는 등의 추세 속에서 내려진 판결이어서 그 중요성 이 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180여개의 국제환경협약 중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지구온실화에 대한 기후변화협약, 폐기물활용과 관 련된 바젤협약 등 모두 20여개에 이른다. 또한 주요 선진국은 환경보존과 동시 에 자국내의 산업이익을 보장할 목적으로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수입을 규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가 증 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WTO는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 Committee on Trade and the Environment (CTE)를 두고 환경정책과 무역의 연계문제에 대해 논의를 지 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내려진 미국의 휘발유 환경기준에 대한 WTO의 판결은 우리 나라도 환경보호를 내세운 교역 상대국의 우리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사례를 적극 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현재 환경보호를 내세우는 많은 국가들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GATT 제 20조의 예외조항의 적용에 대해 이번 판결은 아무리 자국 내의 환경을 보호하려 는 목적을 띠고 있는 조치라도 GATT 제3조의 내국민 대우원칙에 벗어나는 이 유를 정당화 할 수 없다면 제20조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앞 으로 이 조항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GATT의 다른 조항을 어기게 되는 조 치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정당화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이 조항을 이유로 우 리기업들에게 취해지고 있는 불공정 행위를 적극 발굴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제

기하고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양자간 협의나 그밖의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의 국익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서는 그 검토가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외 되었지만 분 쟁당사국들 사이에 제시되었던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 (TBT) 조항에 관한 대 비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GATT 사무국의 자료에 의하면 TBT 조항 에 근거한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적 장벽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37) 하지만 도 쿄라운드의 TBT 협정이 국가간의 분쟁발생시 가능한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 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사안에 대비하여 전문가들이나 실 무자들이 실제 통상협상에 활용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비단 TBT 협정에 대비한 전문가들이나 실무자들의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광 범위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통상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WTO와 OECD를 비롯한 각종의 국제기구에 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관련 논의의 결과는 앞으로의 국제무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우리나라도 이들 논의에서 이들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해 우리에 게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기 때 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 United State Trade Representative (USTR) 가 학자, 기술자, 기업체 실무자등 각종의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집단으로 부터의 자문을 법적으로 강제화 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상업무의 중복성과 부족한 전문성으로 통상외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통상외교체제의 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문가들 의 조언을 들어 우리에게 유리한 통상외교를 펼쳐나가는 것 자체가 요원한 일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통상외교체제의 정비가 하루속히 이루어져 통 상창구의 단일화를 달성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한편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 성을 높이는 노력이 우선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 정부의 통상 조직은 對국민 및 對기업 서어비스 기관이라는 인식위에 국민과 기업이 대외경제

37) 「환경‧무역연계 논의 동향 자료집」, 환경부, 1997. 10.

활동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역량를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조직내에 학자, 기업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이들의 전문지식 및 현장 실무지식이 실제의 통상협상에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들의 의견이 각종의 국제경제기구에서 앞으로의 세계무역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반영되어 국익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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