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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국들의 주장

문서에서 무역분쟁 추이분석 및 사례연구 (페이지 49-55)

EC는 보드카, 진, 럼, genever 등은 소주와 동종상품으로써 일본은 이들 주류에 대해 소주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 함으로써 GATT 제3조 2항의 첫 번째 문장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EC는 이상에 언급된 주류들이 동종상품이 아닐지라도 이들은 소주와 직접경쟁 관계이거나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들에게 소주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GATT 제3조 2항의 두 번째 문장 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EC는 또한 위스키, 브랜디, 리쿼류와 소주는 직접경 쟁 관계이거나 대체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들 세가지 주류를 소주에 비해 높게 과세함으로써 GATT 제3조 2항의 두 번째 문장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 장하였다.

캐나다 역시 위스키, 브랜디, 및 그밖의 증류주들은 소주와 직접경쟁 관계에 있거 나 대체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소주에 비해 높게 과세하는 것은 GATT 제3조 2항의 두 번째 문장에 위배되낟고 주장하고 패널이 이를 확인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은 또한 백색 및 갈색 스피릿류는 GATT 제3조 2항의 첫 번째 문장에서 의

미하는 동종의 상품이기 때문에 일본이 보드카, 진, 럼, 그밖에 다른 백색 스피릿 류를 소주와 다르게 과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스키, 브랜디, 그리고 다른 갈색 스피릿류도 소주와 다르게 과세하는 것도 GATT 제3조 2항의 첫 번째 문장의 위 배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만약에 패널이 이상의 주장에 대해서 같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모든 백색 스피릿류는 GATT 제3조 2항의 첫 번째 문장상의 동종상품이며 모든 증류 스피릿류는 GATT 제3조 2항의 두 번째 문장상의 직접 경쟁관계이거나 대체제의 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패널이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두 번째 사항에 관해서는 이들에게 상이한 세부담을 주는 일본의 주류조세 법이 소주를 를 우대하여 소주와 다른 증류주 사이의 경쟁관계를 왜곡시키기 때 문에 GATT 제3조 2항의 두 번째 문장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중소업자들에게 물품세를 면제 해주는 일본의 과세 특례법의 혜택이 일본내의 생산자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또한 GATT 제3조 2항의 첫 번째 문장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그들의 조세체계가 GATT 제3조를 위배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 들의 주류조세의 과세분류는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그로인한 국내산업 의 보호 효과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더 나아가 스피릿류, 위스키 및 브랜 디, 리쿼류와 소주는 GATT 제3조 2항의 첫 번째 문장상의 동종상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그들이 소주와 그들 주류가 GATT 제3조 2항의 두 번째 문장이 의미하는 직접경쟁관계나 대체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마 지막으로 미국이 일본의 과세특례법에 대해서 주장한 것은 절차상 同 패널이 다 룰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ⅳ 판결

패널은 우선 미국이 일본의 과세특례법에 대해서 주장한 것이 同 패널이 다룰 사 안이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를 패널의 조사에서 다루지 않 기로 하였다. 또한 패널은 제소국들의 주장이 기본적으로 일본의 주류조세제도 가 GATT 제3조 2항의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우선 분쟁에 관련된 주류들이 동종의 상품인 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패널은 먼저 보 드카와 소주의 동종상품여부를 검토한 바, 이들 주류가 여과과정만을 제외하고는

차이점이 없으므로 동종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보드카 1 kl가 알콜도수 1도당 9,927엔이 과세되는 반면 A급 소주 1 kl가 알콜도수 1도 당 6,228엔이 과세되는 것은 동종상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고 결론지었다.

다음으로 패널은 분쟁에 관련된 주류들이 직접 경쟁관계이거나 대체관계에 있는 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1987년의 패널보고서가 백색 및 갈색 스피릿류가 직접 경 쟁관계이거나 대체관계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던 점에 주목하였다. 패널은 5개 갈색 스피릿류 및 3개 백색 스피릿류와 소주 사이에 높은 가격탄력성이 존재한다 는 제소국들의 조사결과가 이들 주류간의 직접 경쟁관계나 대체관계를 반영한다 고 보았다. 또한 일본이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소주가 없을 경우 소비자의 10%가 스피릿류나 위스키를 찾는다고 한 것도 이들 주류간에 상당한 대체탄력성 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39) 따라서 패널은 1987년의 패널보고서 와 마찬가지로 이들 주류간에 직접경쟁관계나 대체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표 7 > 알콜도수당 과세액

단위 :엔/㎘

종류 과세액

소주 A (25。) 6,228

소주 B (25。) 4,084

위스키 (40。) 24,558

브랜디 (40。) 24,558

스피릿류 (38。) 9,927

리쿼류 (40。) 8,219

자료: 패널보고서 WT/DS8/R 등

패널은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위의 <표 7 >에 나타난 데로 관 련 주류간에 적지않은 과세액의 차이가 있음을 주목하였다. 또한 패널은 이러한 과세상의 차이는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패널은

39) 일본이 제출한 계량경제적 분석에 대해서도 이 모형이 ‘다른 모든 것이 불변일 때’라고 가정 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일본이 주장한데로 소주가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도 생산 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들 외국산 소주에 대해 17.9%의 관세가 따로 부과되 기 때문에 주류조세체계가 일본산 소주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일본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패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우선 소주와 보드카는 동종상 품이며 소주에 비해 보드카에 높은 과세를 하는 것은 GATT 제3조 2항의 첫 번 째 문장에 관련된 의무의 위반이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소주와 위스키, 브랜디, 럼, 진, genever, 와 리쿼류는 직접경쟁관계 이거나 대체관계에 있으며 이들을 유 사하게 과세하지 않는 것은 GATT 1994의 제3조 2항의 두 번째 문항 상의 의무 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분쟁해결체가 일본에 대해 주류조세법을 GATT 1994 하의 의무에 맞추어 개정할 것을 요구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상고 하였으나 상고위원회는 패널보고서의 일부 법적해석과 결 론에 대해 수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주와 보드카는 동종상품이고 이에따라 보드 카에 소주보다 높은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패널의 판결과 그밖에 소 주와 보드카를 제외하고 HS 2208에 기재된 다른 증류주 및 리쿼류가 소주와 직 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유사하지 않게 과세하는 것은 위법 이라는 패널의 판결을 지지했다.

이후 미국의 요청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15개월 이내에 세율을 조정하도록 결정하 였으나 일본과 EC는 향후 5년간에 걸쳐 세율을 조정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으며 일본도 이에 맞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여서 향후 분쟁의 불 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ⅴ 정책적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주류조세에 대해서 EC와 미국이 WTO에 제소하여 패 널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주류조세법에 대한 WTO의 판결은 우리 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위스키, 브랜디, 맥주에 대해서 교육세를 포함 100% 이상의 고율과세를 하고 있고 소주, 탁주, 약

주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견상 과세 차이가 일본에 비해서 높다. 또한 맥주에 대한 130%의 과세는 알콜도수에 따른 과세의 기준에도 맞지않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주류 조세가 물량 기준으로 적용되는 종량세 이지만 우리나라는 과세의 형평을 위해 가격기준으로 부과하는 종가세 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 이기도 하다.

일본에 대한 제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주류조세에 대한 제소에서도 주요쟁 점은 소주와 위스키의 대체관계 여부와 이에 대한 차등과세에 대한 것이다.40)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소주와 위스키가 주 소비계층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직 접경쟁관계나 대체관계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일본 이 패소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방어의 논리는 설득력이 그리 크지 못하 다고 하겠다. 특히, 일본에 대한 패널조사에서 과세의 차이로 인한 가격의 차이 가 이들 주류간의 경쟁관계나 대체관계를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제소국의 주장이 받아들여 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소비계층이 다른 이유는 과세의 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패널조사에서 소주와 위스키가 경쟁관계에 없음을 증명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음주가 주는 건강의 폐해 등을 내세워 알콜 도수에 따른 세율 격차를 어느정도 인정받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알콜도수에 따른 과세의 차등화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활용하여 실리를 추구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주류조세체계가 일본의 종량세와는 달리 종가세에 기초한 것이고 현재까 지 종가세 체계의 주류조세에 대해 세계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선례가 없기 때문 에 주 소비계층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과세의 논리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알콜도수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과세를 적절히 혼합한 주류조세체계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노력은 패널이나 상고위원회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다음에도 계속되어야 하는데 일본이 EC와의 협상을 통해 해당 주류간의 세율격차를 5년간에 걸쳐 줄 이도록 합의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WTO의 규정에 맞추어 가 는 기간을 협상함에 있어 기간을 무조건 장기로 끌어가려고 노력함 으로써 상대

40) 성명재(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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