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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당사국들의 주장

문서에서 무역분쟁 추이분석 및 사례연구 (페이지 39-42)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미국의 대기청정법이 75% 이상의 생산물량을 미국내에 공급하는 외국정유업자에 대해서만 개별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정유사들33) 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 우하여야 하는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75% 규칙은 미국내에 휘발유를 공급하는 수입업자들이 방법 1, 2, 3에 의해서 개별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 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으며 75%기준을 맞출 수 있는 외 국정유업자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기준은 외국정유업자들에게 개별 적 기준을 세우는데 있어 똑같이 적용 된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또한 미국의 휘발유규정이 외국의 정유업자들에게 개별적

32) Reid 증기압, 산소, 벤젠, 독극물 등.

33) 베네수엘라는 캐나다의 정유사들 만이 75% 규칙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준을 적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수입휘발유가 미국산 휘발유에 대해 불리한 대 우를 받기 때문에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 원칙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휘발유규정이 수입휘발 유에 대해서 법정기준을 적용함 으로써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외국산 휘발유가 미 국내에서 판매될 수 없는 반면 동일한 품질의 미국산 휘발유는 개별기준을 만족 시킬 경우 판매가 허용되어 외국산 휘발유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 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 정유업자들은 법정기준을 맞추기 위해 막대한 투자 를 하거나 수입업자에게 싼 가격에 휘발유를 공급하여 다른 휘발유와 혼합하여 법정기준을 맞추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환경을 불리하게 조성한다고 주장하 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휘발유규정이 전체적으로 볼 때 수입휘발유를 국내휘발유에 비 해 결코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각 수입업자들에게 적용 되는 법정기준이나 국내 정유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개별기준의 평균은 모두 1990 년에 미국내에서 소비된 휘발유의 평균적 품질을 대체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주장 이다. 즉, 1/2 정도의 국내산 휘발유가 수입산 휘발유보다 깨끗하고 나머지 1/2 정도가 수입산 휘발유 보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미국은 또한 제소국들이 외국의 개별 정유업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 라고 요구하는 것은 GATT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GATT의 내국민대우 규정은 수입품에 대한 것이지 생산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미국은 국내의 정유업자라도 1990년에 생산된 휘발유의 품질 에 대해 믿을만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의 정유업자와 마찬가지로 법정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미국은 동일조건에 처한 정유업자들을 동등하게 대 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외국산 휘발유가 평균적으로 미국산 휘발유와 동등한 대 우를 받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1/2 가량의 미국산 휘발유가 수입휘발유 보다 청정하다는 사실이 수입휘발유가 1/2 가량의 미국산 휘발유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게되는 사실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들은 또한 동 일조건에 처해 있는 국내공급의 휘발유가 외국산 휘발유와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1990년중 내내 운영되었던 외국의 정유업자를 1990년에 제한된 기간만을 운영한 국내 정유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함 으로써 외국

정유업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미국은 또한 휘발유규정이 설령 GATT의 다른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라도 제20조 의 예외규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즉, 휘발유규정은 자동차에 의한 유독성 대 기오염을 줄여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34)이고 청정대 기는 유한한 천연자원이므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35)이므로 예외로 인정된다고 주 장했다.36) 하지만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미국의 대기청정법이 외국산 휘발유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며 그와같은 규제가 환경보호를 위해 필 요한 조치인지에 관한 것은 문제의 핵심이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베네수엘 라는 GATT 제20조의 예외조항이 제한적이며 조건부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미 국이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와같은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증명해 보여 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그와같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 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베네수엘라는 또한 휘발유규정의 차별적인 기준은 베네수엘라산 휘발유의 미국행 선적이 일일 3만3천 배럴 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주었으며 미국시장에서의 베네수 엘라산 휘발유가격과 시장점유율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유사의 투자계획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GATT 제23조의 이익의 무효화와 침해 Nullification and Impairment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휘발유 수출은 지난 5년간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며 1995년의 수출감소도 이러 한 추세의 연속이기 때문에 미국의 휘발유규정이 베네수엘라의 미국행 휘발유수 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또한 미국의 휘발유규정이 제품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의 준수를 강제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부속서 Ⅰ의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통제 Technical Regulation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휘발유규정의 비악화 요건은 특정제품의 성격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TBT 부속서 Ⅰ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

34) GATT 제20조 (b)항.

35) GATT 제20조 (g)항.

36) 이밖에도 미국은 제20조 (d)항 등 GATT 제20조의 여러 문구를 이용하여 예외 인정을 주장 하였다.

였다. 더 나아가 미국은 특정업체가 성격이 다른 여러종류의 휘발유를 사용할 수 있고 휘발유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유일한 조건은 연말에 가서 그 업체가 공급 한 휘발유의 일부 화학성분에 대해 연평균이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휘발유규정이 제품에 부과된 요건이 아니라 기업체에 부과된 요건이므로 同 사안에 대해 TBT 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 장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휘발유규정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규정한 TBT 조약의 12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베네수엘라가 요구하는 것은 우대조치가 아니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의 분쟁당사국들의 분쟁과는 별도로 제3당사국의 이해를 표명한 EC와 노르 웨이도 자신들의 주장을 제출했는데 이들은 미국의 휘발유규정이 외국산 휘발유 에 대해 국내산 휘발유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여 대체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의 의견과 같은 맥락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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