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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들의 주장

문서에서 무역분쟁 추이분석 및 사례연구 (페이지 57-100)

제소국들은 EC가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ACP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바나나와 그밖의 국가들로 부터 수입되는 바나나에 차별적인 대우를 함으로써 GATT 제1 조1항의 비차별적 관세조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EC가 일부 ACP국가와 BFA국가들에 대해서는 많은 쿼타를 부여하고 역사적으로 이들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많은 물량을 수출해온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쿼타를 적용함으로써 GATT 제13조2항의 물량제한의 부과에 있어서의 비차

43) Lomé Convention은 1975년 토고의 로메에서 EC와 당시의 57개 Associate 국가들 사이에 처 음으로 열린 회의로서 EC가 이들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관세 등에 있어 특혜조치를 주도록 결정 하였다. 제 4차회의는 1989년 12월 EC와 70개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참 가한 가운데 열렸다.

별적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소국들은 EC가 수입면허의 허 가절차에 있어서도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서 매우 복잡한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GATT 제1조의 최혜국 대우원칙, 제3조의 내국민 대우원칙, 제10조의 무역규제의 공지와 운영조항, 제11조의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조항, 제13조의 물량제한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EC의 조치가 수입면허 조약44), TRIM45)조약 및 GATS46)의 여러 조항들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EC는 그들의 바나나 시장조직은 두 개의 별도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바, 첫 번째는 Lomé 회의에 따라 ACP 국가들로 부터 전통적으로 수입되는 바나나 에 대해 우대조치를 주기 위한 체제이며 이는 이미 GATT의 결정에 따라 제1조1 항에 대해 유보를 받은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그밖의 바나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체제로서 이는 다른 WTO 국가들이 농산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체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EC는 이러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체제가 존재하는 한 이들에 대해 각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으 로 이미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C는 또한 바나나도 농산물이며 이에 대한 관세와 쿼타의 부과는 농산물협약47) 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사안 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EC의 바나나 체계는 GATT 제1조 및 제13조의 위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EC는 수입면허조치에 관한 조약에 관해서도 동 조약이 수입이전에 세관절차를 제외한 모든 수입절차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GATT 제13조는 수입제한과 관련된 수 입면허를 뜻하는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바, 국경에서 수입제한 조치가 취해지 지않는 바나나 수입쿼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EC는 패널이 이상의 주장에 대해 위배 판결을 내린다고 할 지라도 EC의 체제는 제4차 Lomé 회의의 결과를 추인한 GATT의 결정에 따라 인정되어야 한 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특히, GATT가 제1조1항의 유보를 추인할 때 모든 참가 국들이 EC의 ACP 국가들의 상품에 대한 우대조치 의무를 전적으로 인정했음을 명기했음을 상기시켰다. 즉, Lomé 회의에 따라 EC는 ACP 국가들로 부터 수입

44) Licensing Agreement.

45) Trade Related Investment Matters.

46)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47)Agreement on Agriculture.

되는 바나나에 대해 독립된 체제를 적용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며 그밖의 물량에 대해서는 최 혜국 대우 이하의 관세를 부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ⅳ 판결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패널은 EC가 제기한 패널널차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검 토 하였다. EC는 제소국들이 패널설치 요청을 하기에 앞서 양자협의를 통해 양 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충족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 문에 사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패널은 제소국의 패널 설치 요청이 WTO 조약상의 불일치를 바탕으로 제기된 것으로 분쟁해결절차의 요건을 충족 시킨다고 판결하였다.

패널은 또한 EC가 ACP 국가들에게 1991년 이전의 최고수출물량을 초과하는 쿼 타를 배정하는 것은 Lomé 회의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즉, EC가 1991년 이전의 최고수출 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쿼타를 배정하는 것은 Lomé 회의의 결과를 추인한 GATT의 결정에 따라 의무의 유보가 되었지만 그 이상의 쿼타를 배정하는 것은 GATT 제13조1항의 물량제한시 비차별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패널은 ACP 국가로 부터의 전통적인 쿼타로 인정된 물량이외의 바나나 수 입에 대해서 관세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GATT 제1조1항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 또한 Lomé 유보에 의해 보장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와 더불어 패널은 EC의 수입면허 절차가 GATT 제1조와 제3조 및 제10조의 위배이며 따라서 수입면허조약 제1조2항에도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마지막 으로 패널은 GATS 제2조1항의 “불리하지 않은 조치”는 경쟁에 불리하지 않은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EC는 이 조항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 했었으므로 EC의 조치는 GATS 제2조의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패널은 분쟁해결체에 대해 EC의 바나나 수입체제를 GATT와 GATS의 의무사항에 맞게 수정할 것을 요구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상의 패널판결에 대해 EC는 법률상 해석 및 조약상의 이유를 들어 상고하였 다. 이에대해 상고위원회는 EC가 GATT 제10조와 수입면허조약을 위반했다는 패널의 일부 판결을 취소했으나 Lomé 유보에 의해 GATT 제13조1항 상의 일부 의무를 유보 받았다는 패널의 판결을 취소하고 Lomé 유보가 EC로 하여금 GATT 제13조1항 상의 어떤 의무도 유보받지 못했다고 판결하는 등 패널판결을 대부분 인정하거나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ⅴ 정책적 시사점

EC의 바나나 수입체계에 관한 제소는 농산물의 수입, 유통, 판매 체계에 관한 제 소로 국내시장에 대한 외국 농산물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시시점을 주고 있다. 특히, EC의 바나나 수입제한 조처가 1989년의 Lomé 회의 결과 많은 유보를 인정받았고 WTO의 출범 당시 그대로 승계되는 것 으로 믿었던 사항들에 대해 제소국들의 승소판결이 내려진 것은 역시 WTO 출범 당시 많은 농산물의 시장개방에 대해 유보를 받았던 우리나라에게 당시의 유보가 더 이상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당시의 유보시한 보다 앞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에 비추어 그 대비 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며 만약의 무역분쟁에 대비하여 우리의 방어논리를 다시한 번 점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WTO의 출범당시 우리나라가 제출한 시장개방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쌀과 쇠고기 등 15개 주요품목에 대해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단행하도록 되어 있 다. 특히, 쌀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당장의 관세화를 유보하고 향후 10년간 최소시장(MMA) 접근이라 하여 1995년의 총 소비량의 1% 내에서만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늘려 2004년에는 4% 까지 허용한 뒤 이의 관세화를 다시 논의하도록 결정했었다.

하지만 당시 농산물 시장의 합의도출 실패 등으로 인해 우르과이 라운드 전체의 운명이 불투명 하였고 WTO의 출범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한 결과 세세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미루고 커다란 원칙의 합의에만 그쳤던 것이 이번 EC의 바나나시장 운영체계에 대한 제소를 불러온 원인의 하나라고 볼 때 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

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장개방 일정이 우리보다 앞서있는 일본의 쌀시장개 방에 관한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급변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우르과이라운드의 협상 당시 우리나라가 쌀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내세운 논리 는 쌀이 기초식량으로서 이의 자급이 국가안보 등에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하 지만 이와같은 논리에 대해 다른 참가국들이 동의를 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논리를 보강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 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소시장접근에 의한 시장개방은 어차피 2004년에 가면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쌀의 관세화에 대비한 연구도 하루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쌀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데에 있어 고율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에 대헤서 분석 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관세화된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고율관세를 부 과하고 있고 이에 대해 수출국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하여서는 일본의 쌀시장 개 방협상시 제시되는 관세율을 예의 주시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세율이 결정 되도록 일본을 지원하는 공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업보호는 대부분 물량제한과 고율관세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에 의한 국내시장 보호는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제 각 국은 위생 및 검역, 원산지 규정 등 제2차 기술적장벽에 관한 논의도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농산물 검역제도에 관해서도 미국이 제소하여 현재 양자협의가 진행중인 바, 이에 대한 대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상 대국의 이의제기에 대비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시행시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GATT의 내국민 대우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농산물에 대한 검사제 도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WTO의 개방경제 체제하에서는 국내시장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려는 정책은 더 이상 그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있어서도 우 리나라 농업이 갖는 안보, 지역개발, 사회문화적 특수성 만을 강조하여서는 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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