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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요인 및 문제점 분석 (1) 지역안배적 차원에서 과잉·중복 지정

I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요인 검토

3. 한국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요인 및 문제점 분석 (1) 지역안배적 차원에서 과잉·중복 지정

▶ 2015년 11월말 현재,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등 4 개 경제특구의 지정면적은 총 493.4㎢로 전 국토면적4) 0.5%이며, 여의도 면적 (2.9㎢)의 170배 수준에 해당

- 4개의 특구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이 가장 많고(342.4㎢), 기업도시(56.6㎢), 자유무 역지역(31.2㎢), 외국인투자지역(16.0㎢) 順이며, 연구개발특구(139.135㎢), 테크노 파크(3.55㎢), 벤처기업육성지역촉진지구(72.16㎢) 등 유사특구까지 포함시 708.2㎢

(전 국토면적의 0.71%)

4) 전 국토면적(100,284㎢)과 전국 공장용지(896,433천㎡)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2015) 참조

- 4개 경제특구 총면적은 전국 도시적용지(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7,358,080천㎡) 대비 6.7%, 4대특구 산업용지(96,828천㎡)는 전국 공장용지(896,433천㎡)의 10.8%

[표 27] 4개 경제특구의 지정면적

(단위: 천㎡)

경제 자유구역

(8)

자유무역지역(13) 외국인투자지역(94)

기업 도시 (5)

합계 (120) 산업

단지형 (7)

물류형 (6)

소계 (13)

산업 단지형

(25)

개별형 (69)

소계 (94)

총면적 342,367 5,790 25,412 31,202 8,175 7,843 16,018 56,564 493,371 산업용지 66,565 4,541 9,703 14,245 8,175 7,843 16,018 2,142 96,828 자료: 각 경제특구 및 사업시행자

▶ 이에 한국 경제특구는 전반적으로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여 경제특구의 효율성 이 떨어짐.

- 경제자유구역은 구역 지정 이후 12여년이 경과한 현재, 개발완료율이 17.1%이며, 기 업도시 중 충주는 기반시설 완료 후 산업용지의 87.5% 분양, 원주는 산업용지 52%

분양, 태안은 공급부지의 55% 분양.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은 입주율이 70~80%선

[표 28] 4개 경제특구의 개발 및 입주율

(단위: ㎢)

총 지정면적 개발(입주)완료면적 비고

경제자유구역 342.37 58.50 17.1%(개발완료율)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형 4.54 3.49 76.8%(입주율)

물류형 9.70 6.85 70.5%(입주율)

소계 14.24 10.33 72.5%(입주율)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형 8.18 6.19 75.7%(입주율)

개별형 7.84 7.84 100.0%(입주율)

소계 16.02 14.03 87.6%(입주율)

기업도시 56.56

충주:100.%(기반시설 공정률), 분양률:87.5%

원주: 65%(1단계), 분양률: 52.0%

태안: 33.7%, 분양률: 55%

구성: 8.8%(공정률)

삼호: 진입도로/부지 조성중 자료: 각 기업도시 사업시행자(2015)

I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요인 검토 43

▶ 한국 경제특구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연구개 발특구, 첨단의료산업단지 등 외국인투자유치, 지역균형개발 목적으로 유사한 제도 가 중복 지정

-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5개 지역), 외국인투자지역(4개 지역), 연구개발특구 (3개 지구), 산업단지(29개 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2개 단지) 등과 중복 지정. 특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경우가 다른 지역과 중복지정이 많음 - 국내에 유사한 경제특구가 중복 또는 인근에 위치함으로써 전체적인 운영성과를 서 로 떨어뜨리고 국내 경제특구간에 경쟁으로 외국인투자들에게 혼선이 초래되고, 행 정비용이 증가되어 비효율이 초래되는 것으로 지적

[표 29] 경제자유구역별 구역내 유사특구 및 중첩지구 현황

경제자유구역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 충북

자유무역 지역

○ (공항)

○ (부산항)

○ (율촌) 외국인

투자지역

○ (미음, 남문 등)

○ (새만금) 연구

개발특구

○ (부산과학산단)

○ (달성)

산업단지 ○

(송도,청라)

○ (생곡, 남양 등)

○ (율촌 등)

○ (군산)

○ (영천 등)

○ (북평)

○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

○ (신서)

○ (오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5)

▶ 다른 경제특구 등과 역할분담이나 연계, 입지경쟁력 등 체계적인 분석없이 대도시 주변지역의 경쟁력 있는 특구육성 측면보다는 지역안배적 정치논리에 치우쳐 권역 별로 배분

- 경제자유구역은 구역 자체의 자생적 발전능력 또는 지자체의 개발의지 등 경제적 효 율성 보다는 지역균형을 감안하는 정치논리가 지역선정에 큰 영향을 미쳐 시도별로 1개씩 지정되어 국내 경제자유구역 간에 경쟁관계에 놓여 있음. 김제, 동해 등 신생 자유무역지역의 경우도 균형발전차원에서 지정

- 특히, 국내에 유사한 경제특구가 중복, 또는 인근에 위치함으로써 전체적인 운영 성과 를 서로 떨어뜨리는 면이 있음. 예를 들어, 경북 구미시의 경우 반경 5㎞ 내에 국가산

단인 구미하이테크(2009~2014년)와 경자구역인 구미디지털산업지구(2011~2020년) 병행 추진(이시욱, 2015)

- 경제성 없는 지역까지 과다하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지정 후 12년이 경과되어도 미개발지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사업자 미선정, 실시계획 미수립)이 많고(총 지정면적의 42.0%), 수익성 악화로 기업도시 사업권을 포기한 사례(무주기업도시, 무안기업도시)가 발생

(2) 경제특구간 특성 및 차별화 미흡

▶ 국내 경제특구는 특구별 차별화와 특성화된 발전전략이 미흡하고, 입주자격, 조세 감면, 입지지원 및 규제특례가 유사하여 특구 상호간에 상호보완관계 보다 대체관 계적 성격이 강함

- 예컨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지역(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과 법 적근거는 다르나, 외국인투자유치라는 지정목적을 위해 조세감면(법인세·소득세), 입지지원 및 규제특례 등 주요 인센티브가 대동소이하여 투자유치 효과는 반감

▶ 경제자유구역은 사안에 따라서는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보다 불 리한 인센티브 조건이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외국인 투자유치의 부진원인으로 작용 (박재곤 외, 2013)

-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장에서 각 경제특구 간의 차별성보다는 인센티브 등에서 거의 유사하여 제도가 복잡한 것으로 인식되고, 경제특구별로 독자적으로 외국인투 자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아 해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비슷한 내 용의 투자유치활동이 반복되는 것으로 인지

- 특히, 8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중점 유치업종이 다수 겹치기 때문에 지역별 특장점 을 살린 차별화전략이 쉽지 않아(유병규·김동렬, 2010), 상호보완관계 보다 경쟁관 계 형성

I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요인 검토 45 [표 30] 국내 주요 경제특구의 주요 특징 및 인센티브 비교

구 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

목적 외국인투자촉진

균형발전 도모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외국인투자 유치, 무역 진흥, 지역개발

민간기업 주도 자족 복합 도시 개발ㆍ운영

입주자격 국내·외투기업

·외투비율 30%↑, 5천만 원↑

·고도기술수반사업,첨단 제조업, 물류업 중 하나

국내·외투기업

·제조업: 수출액 50%↑

·도매업: 수출입 물량 50%↑

·물류업, 사업지원 업종

국내·외투기업

조 세 감 면

지원대상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국내·외투기업

법인세 소득세

·제조업: 3천(1천)만 불↑

·물류업: 1천(5백)만 불↑

·관광업: 2천(1천)만 불↑

·R&D: 2백(1백)만 불↑

&연구원 10인↑ 고용 (의료기관: 5백만 불↑) (개발사업자: 3천만 불↑) 경자위 의결을 통해 5년간 100%, 2년간 50%

(괄호는 3년간 100%, 2년간 50%)

·제조업: 1천만 불↑

·물류업: 5백만 불↑

3년간 100%, 2년간 50%

·제조업 : 1천만 불↑

·물류업 : 5백만 불↑

3년간 100%,2년간 50%

<국내·외투기업>

·제조업 등*

:100억 원(1천만 불)↑

·R&D: 20억 원(2백만 불)↑

·물류업: 50억 원(5백만불)↑

·개발사업자: 1천억 원↑

* 엔지니어링 등 사업서 비스업

3년간 100%, 2년간 50%

(괄호 내는 외투기업 투자 규모)

지방세 감면업종 및 금액/감면기간/감면비율은 법인세·소득세 감면기준과 동일(조세특례제 한법) *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감면 가능(취득세, 재산세 등) -관세

5년간 100%

(7년: 개별형 외투지역과 동 일)

5년간 100%

(개별형:개별소비세, 부가 가치세도 감면)

면제

입지지원

·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료 감면

(~50년, 50~100%)

·국가·지자체 일괄 매입 (수도권: 40:60,지방: 75:25)

·임대료: 부지가액 1%, 75~100%감면

·국가·지자체 일괄 매입

·국유지 저가임대 : 부지가액의 1% 수준

·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 료 감면(~20%)

규제특례

·외국교육·의료기관 설립

·분양가 상한제 배제 등

·의무고용 배제 ·의무고용 배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외국교육기관(전문대 이 상)

·자립형사립고·특수목 적고 등 자율학교 유치

<외투기업국한 특례>

·노동규제완화: 의무고용·

유급휴가배제, 파견근로자 규제

·1만 불↓외국환거래 무신고

·외국인전용카지노

<외투기업국한 특례>

·노동규제완화: 의무고용, 유급휴가배제 파견근로 자 규제완화

·외국인전용카지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5)

[표 31] 8개 경제자유구역의 중점 유치업종 비교

구역명 중점 유치 업종 구역명 중점 유치 업종

인천 비즈니스IT·BT, 물류, 관광,

업무·금융, 관광레저, 첨단산업 대구경북 교육, 의료, 패션, IT, 부품·소재 부산진해 해운물류, 자동차 기계, 조선 새만금군산 자동차, 부품소재, 친환경산업

광양만권 해운물류, 소재산업 동해안권

첨단 녹색소재산업과 글로벌 관광ㆍ레저산업 육성, 국제

물류ㆍ비즈니스

황해 자동차부품, IT·BT, 부가가치

물류 충북

바이오신약, 의료기기산업, IT·BT 첨단업종, MRO, 차량용 전장(전기·전자장치)부품,

신재생에너지, 물류 자료: 각 경제자유구역청(2015)

(3) 주변 경쟁국 대비 생산요소, 투자 인센티브의 열위

▶ 한국경제특구(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는 아시아 주요국 대비 산업용지 가 격, 근로자 임금수준 등 생산요소시장의 경쟁력이 비교적 낮음

- 경제특구(외투지역, 경자구역)의 산업용지 분양가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국가의 2~3배 가량 높고, 근로자 임금수준도 아시아국가에서 2~8배 정도 많음.

-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조성비용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용지를 분양하고 있어, 개발단계에서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분양가 인하로 이어 지지 않음

[표 32] 아시아 주요 경제특구와의 임금수준, 산업용지 분양가 수준 비교 산업용 부지 분양가(US$/㎡) 근로자 임금수준(US$)

2012 2014 2012 2014

싱가포르 209~717 190~652 1,230 1,598

홍 콩 445 477 1,619 1,851

대만(타이페이) 1,662 1,871 1,143 1,082

중국(상해) 143~167 196~245 449 472

인도네시아(바탐) 102 90~120 177 239

말레이시아(콸라룸푸르) 67 119 344 453

한국(천안외투단지) 311 316 1,734 1,793

* 국내 주요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용지 분양가 수준(2015.9.30 매매기준율(1US$=1,181.5원) 적용 달러 환산): 인천송도는 258US$/㎡, 부산생곡 485US$/㎡, 대구이시아폴리스 477US$/㎡, 광양만율촌 118US$/㎡, 새만금 128US$/㎡

자료: JETRO, 제23회, 25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도시·지역의 투자관련 코스트 비교(2013, 2015),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한국산업단지총람(2015)

I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요인 검토 47

▶ 주요국의 경제특구 보다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되는 법인세율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에 비해 높은 반면, 세제감면 혜택업종이 제한되 어 인센티브가 미흡

-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3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을 원칙으로 하나, 싱가포르(5~15년간 면제), 중국(감면세율 영구적용)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고, 세제 혜택을 받는 업종이 제조업, 물류업, 관광업, R&D, 의료로 제한되어 주력시설인 다 국적 기업본부 등 업무용·상업용 시설의 유치가 어려움

[표 33] 주요 경쟁국 경제특구와의 세제상 인센티브 비교

구분 한국

(FEZ) 싱가포르 홍콩 중국 상해

(자유지역구)

대만 카요슝

최고 소득세율

35%

(외국기업에 17% 단 일세율 또는 일반과 세중 擇一)

20%

(0~20%) 15% 45% 40%

법인 세율

22%

(2009년 25%→

2010년: 22%)

17%

(2007년 20%→

2008년 인하)

16.5%

25%

(첨단기술산업:

15%)

17%

조세 감면

일정규모 이상 투자 외투기업에 법인세 3 년 100%, 2년 50%

감면

*대규모투자:7년형 감면 혜택

사안에 따라 탄력적 결정(최장 15년 면 제)

없음

특구內: 2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조건부 5년간 법 인세 면제 토지세/건물세 감 면, 수입세 감면

감면

대상 외투기업 EDB가 승인한

국내외 모든 기업 국·내외 기업 국내·외 기업 국·내외 기업 감면

업종

제조, 물류, 관광, R&D, 의료

첨단기술, R&D, 금 융, 다국적기업 총 괄운영본부

- 첨단기술산업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해외무역관

▶ 특히, 해외는 국내외 기업 간 세제혜택이 동일하나,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국내 기업 역차별

- 외국기업들은 국내 대기업들과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기를 선호하며, 외국기업만 입주하고 국내기업의 투자 실적이 저조한 경제자유구역은 투자매력도가 낮은 것으 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