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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국가의 경제특구 운영현황 5) (1) 중국(상해 푸동, 심천)

IV.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경제특구 운영사례의 시사점

1. 아시아 주요국가의 경제특구 운영현황 5) (1) 중국(상해 푸동, 심천)

▶ 1979년 이후, 중국내 최초 경제특구인 심천을 시작으로 ’90년대 상하이 등 대도시 권을 중심으로 ‘종합개혁실험구’를 지정, 기존 거점과 연계된 첨단산업 및 주거단 지 조성전략과 병행 추진

▪ 심천 경제특구(1979년 지정), 상하이 푸동신구(1990년 지정), 텐진 빈하이 신구(2006년 지정), 충칭 청두신구(2009년 지정)

- 심천의 경우 소외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한 반면, 상해의 푸 동지구는 넓은 배후수요를 가진 대도시권으로 연계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 - 내·외국 기업 간 차별 없는 세제혜택,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사업승인 소요기간

5) 중국 푸동, 싱가포르 경제특구사례는 안창경(2011)의 “집적효과를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방안”을 토대로 수정 보완

IV.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경제특구 운영사례의 시사점 53 단축을 위한 행정서비스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첨단기술산업, 국가장려산업에 종사하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일괄 인하 (25%→15%)

▪ 상하이 푸동지구는 글로벌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20만 위안(3,500만 원)의 임대보증금 지급, 세금환급 혜택 제공(일반직원 20%, 지사장급 최고 40%)

- 고급인력 유치를 위하여, 산업시설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에코시티 건설

▪ 외국인전용국제학교(상하이 10개)와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는 중외합작학교 병행 운영

▪ 외국인 합작병원 및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

- 한명의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가 투자관련 업무를 일괄 관리하는 원맨서비스를 도입 하여 사업신청 이후 3일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는 행정서비스 제공

▪ (상하이 푸동신구) 평균적으로 15개 기관, 28개 창구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행정절차를 푸동신구관리위원회에서 위임받아 One-Door Service로 일괄처리. 관리기구는 수출가 공구관리위원회로 단일화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공무원과 세관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 하며, 외자유치, 수출입 허가 등 모든 책임과 권한을 보유

-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중앙정부-지자체’ 간 명확한 역할분담체제 구축

▪ 2005년 이후, 중앙정부는 직접 자금지원과 토지의 무상 제공을 담당하고, 푸동신구관 리위원회에서는 토지담보 저리은행대출, 건설채권 발행 등을 전담

▶ 상해 푸동신구는 중국내 최대 고급 내수시장으로 평가되며, 중국내 개방도가 가장 높은 자본시장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하기 위한 금융시장 중심의 서비스시장 이 빠르게 성장하며, 농촌지역이었던 심천 경제특구는 중국의 경제개혁이 밑바탕 이 되어 중국 내 대표 경제특구화

- (푸동 자유무역구)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450개사가 상해에 진출해 있고, 이중 150여개사가 상해 푸동신구에 입주하여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

▪ 상해의 푸동지구는 종합개혁실험구 지정 당시(2009년), GRDP가 60억 불에 불과하였으 나, 10%가 넘는 꾸준한 성장을 통해, 2013년 GRDP는 3,328억 불에 달해 55배 성장했 고, 수출액 또한 지정 당시의 86.62억 불에서 2013년도 4,991.29억 불로 급격한 신장 세6).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성과: 0.34억 불(1990)→97.46억 불(1995)→194.5억 불 (2000)→308.7억 불(2005)→554.18억 불(2010)→630.16억 불(2011년)→703.01억 불 (2012년)→776.9억불(2013년)7)

6) 상해통계청, http://www.stats-sh.gov.cn/(2014) 7) 상해 푸동신구청(2015.12월 현재)

▪ 상해 자유무역구에 개방되는 업종은 금융·항운·무역, 거래서비스·전문서비스(변호 사서비스, 신용조사, 여행사, 인력중개서비스, 투자관, 프로젝트설계, 건축설계서비스 등), 문화서비스(공연매니지먼트, 오락장소 등), 사회서비스(교육양성, 직업기술양성, 의료서비스 등) 영역. 상해상해의 심천의 FDI는 전년대비 10.5% 성장한 167.8억불을 벌어들임

- (심천특구) 첨단기술업종에 한해 수익세가 2년 동안 면제되며, 그 후 8년간 50%가 면제되는 인센티브로 인해 삼성과 애플 제조 생산라인이 가동 중이며, 인텔기반의 노트북이 대부분 심천특구에서 선적

▪ 중국의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의 밑바탕이 된 중국 내 최초의 경제특구인 심천은 지리적 으로는 홍콩, 마카오와 인접하며, 230km 길이의 해안을 이용한 14곳의 항만과 잘 개발 된 철도 및 도로 인프라 이용한 제조업 및 수출가공구 중심 산업클러스터가 구축되어 대표적 경제특구로 성장

▪ 심천의 2013년 수출액은 중국 전체의 12.9%를 차지했으며, 전년도보다 15.1% 증가한 수 출액을 보였으며(5,373.6억 불), 심천의 FDI는 전년대비 4.56% 성장한 54.7억 불8) - 심천경제특구는 홍콩과의 상호보완적 경제연합체의 형성으로 양측의 공동 성장

▪ 중국내 비교적 낮은 인건비를 통한 홍콩의 노동력 부족문제를 보완하고. 홍콩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활성화

▶ 다만, 법인세율은 첨단기술산업(15%)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게 평가되며(일반 법 인세율 25%), 부동산, 인력 등 중국 내 가장 높은 투자비용은 초기 입지의 제한적 요소로 평가

- 최근 인건비 상승과 생산인력 부족이 심화될 예정으로 투자유지비용의 부담요인 예상

(2) 싱가포르

▶ 1961년에 중앙정부 산하 독립적 법정기구로 설립된 EDB(Economi Developement Board; 싱가포르 경제개발청)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인허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을 전담

- EDB는 중앙정부 산하의 법정기구로 책임자를 장관급 관료로 임명하여 총리에게 직 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 놓은 독립적 기구로써 외국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전담 -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본부를 유치하며, 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

8) Shenzhen Government Online, http://english.sz.gov.cn/economy/(2014)

IV.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경제특구 운영사례의 시사점 55 안 보다는 외국기업의 활동을 통한 실질적 이익에 따라 인센티브 수혜 자격 부여 - 경제개발청에 외자유치 관련업무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 부여

▪ 타 부서와 업무협조 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개발청장에 장관급 인사 임명

▪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책입안권, 사업 인·허가권, 인센티브 제도 수립권 부여 - 경제개발청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활용한 적극적 외자유치 업무 수행

▪ 외국인을 경제개발청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에 배치하는 한편, 전세계 19개 해외 오피스 의 국가별 전문 상담원을 활용하여 잠재적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 영업 추진

▪ EDB 이사회 임원은 주로 민간 기업출신에서 선출되며, 일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기업 및 투자관련 승인기관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

- 관련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One-Stop-Service 제공

▪ 투자자의 필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치담당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정부부처와 유관기관간 원활한 협조체제를 통해 투자유치 정책관련 각종 인허가 및 행 정절차를 처리, 사후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 싱가포르는 국가전체가 경제특구로 지정되고,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경제특구로 지 정(1965년)된 만큼 경쟁국 대비 낮은 실효세율, 우수한 정주환경과 행정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

- 법인세는 경쟁국에 비해 낮고(17%), 기업소득(이윤)에 부과되며, 업종 및 투자규모에 따른 탄력적(5~15년 면제 또는 감면)으로 적용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소득세는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로 적용

▪ Develope Expansion Incentive: 우대세율 5~10%, 감면기간 최초 10년 이내, 추가 5년 이내

▪ 선도기업 인센티브: 새로운 산업기술과 지식양성 위해 산업개발프로젝트에 15년간 법 인세 면제

- 재능 있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을 용이하게 하고 R&D 인력을 양성하 기 위한 장학제도 도입 및 다양한 혜택 제공

- 영리병원과 외국병원의 설립이 자유로우며, 외국 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 가능

▶ 싱가포르는 경제특구 운영으로 최근 5년간 GDP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격히 성장

- 싱가포르는 최근 5년간(2009~2014년) GDP가 60% 성장(1,924억 불→3,078억 불)했

고, 외국인직접투자(FDI inflow)는 183.4%(238억 불→675억 불) 성장(WIR 2015, IMF 2015)

(3) 홍콩

▶ 1997년 주권 반환시기를 설립기준으로 국가 전체가 특구로 지정되어 개발. 자유경 제원칙에 따른 자유로운 투자 유치제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

- 홍콩-중국 간 경제협력협약(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통해 중국 남부 9개 도시(심천 포함)와 홍콩, 마카오를 묶는 단일 경제권을 이용하여 중국 진출 해외 다국적 기업 또는 해외 진출 중국기업 지원의 교두보 역할

- 자유경제원칙을 중시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반면, 엄격한 규제도 없음.

▶ 국가 전체가 특구로 지정, 국내외 기업에 대해 차별이 없고, 자유시장원칙에 따른 관세부담 없는 혜택, 낮은 법인세율(16.5%)과 외환관리거래법이 없어 자유로운 외 환거래가 가능하여 세계 최고 무역도시로 평가받음.

- 헤리티지재단의 무역자유도 평가에서 21년 연속 1위, 프레이져 연구소 2년 연속 1위 - Invest HK가 외자유치를 전담하며, 국내외 기업 간 입주조건에 무차별

- 법인세율은 16.5%, 최고 소득세율은 17%(표준세율은 15%). 외투기업에 제공하는 조 세감면, 보조금 지급, 부지제공, 임대료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가 없고, 홍콩기업과 동일한 기준과 법규를 적용, 잘 갖춰진 금융인프라가 매력적인 투자유인 수단 -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며, 정리해고에 유연한 원칙 적용

-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의 입학이 허용

- 물적자원이 매우 부족함에 반해 인적자원과 금융자원 등 무형의 자원에서는 매우 우수

▪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전 도시인이 영어와 중국어 의사구사능력과 인재양성시스템은 세 계 경제특구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특징

▪ 매년 700억 달러 이상 풍부한 자금유입은 홍콩이 경제특구로써의 기반이 잘 구비되어 있는 장점

▶ 홍콩은 경제특구로 인해 최근 5년간 GDP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높은 성장률 기록

IV.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경제특구 운영사례의 시사점 57 - 홍콩은 최근 5년간(2009~2014년) GDP가 36% 성장(2,140억 불→2,908억 불)했고,

FDI inflow는 86% 성장(555억 불→1,032억 불)(WIR 2015, IMF 2015)

(4) 대만(카오슝)

▶ 대만 수출가공구는 정부의 수출형 산업육성정책의 일환으로 1961년 ‘수출가공설치 관리조례’ 제정 후 1966년 12월 가오슝(高雄)에 설치

- 정부가 조성·관리하고 있는 가오슝 수출가공구는 당시 화교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국제무역의 촉진, 선진기술의 도입 및 고용증대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설치 2년 만에 80개의 기업체를 유치하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거둠.

- 대만은 기존 3개와 신규 6개 등 모두 9개의 수출가공구 운영

▶ 세제상 인센티브에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싱가포르와 동일한 17%의 법인세율 적용.

Invest Taiwan Service Center에서 제공하는 투자진출 장려분야에 대한 탄력적인 인센티브가 제공

- 투자금액의 15~30%에 대해 법인세 감면(R&D), 투자금액 35% 한도내에서 5년간 법 인세 감면(바이오 신약), 자유무역지대 입주시 관세·부가세 등 면제

- R&D 센터 설립시 보조금 지원 ⟶ 협상식 인센티브 지원

- 영업수익에 따른 고용인 신청 제한 면제, 세제혜택 제공, 통관·심사절차 간소화, 중 국 투자에도 여타 국가자본과 동등한 대우 제공 등

▶ 다만, 교육 및 생활수준이 높아 사무직 이직율(평균 재직기간 2년)이 높고, 기피업 종이 두드러지는 현상은 생산직 인력 부족으로 연결되어 특구의 단점으로 평가

- 사업영역 확장제도가 초기투자 당시와 마찬가지로 번거로운 점이 단점으로 평가

(5) 인도네시아(바탐)

▶ 바탐 경제특구는 싱가포르 남방 20km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자유무역지역으로 인 도네시아-싱가포르 경제협력협정을 통해 빈탄산업단지와 함께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2007)

▶ 법인세율은 25%로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적용하며, 수출산업 VAT(부가세) 및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