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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특구의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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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35

2015. 12.

한국 경제특구의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중심으로 -

양금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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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규제분야를 전공하여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9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정책팀장(2004~2006)과 규제개혁팀장(2008~2010)을 지냈으며, 주로 토지규제, 공장설립, 법정부담금, 출자총액규제, 경영권방어 등 기업활동 관련규제 개혁과제가 정부정책으로 채택되는 데 기여했다. 대표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을 제안하여 입법화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 원회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관련규제 개혁방안, 수도권 규제 개선방안이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 2011년부터 2015년 2월까지 4년여 동안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상무)을 맡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기본틀을 다지고, 중소기 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2015년 2월말부터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규제개혁과 산업정책분야가 주된 관심분야이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 계획 변동분석󰡕(2015), 󰡔기업활동 관련 중복규제 현황분석과 정책과제󰡕(2015) 가 있다.

한국 경제특구의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중심으로 -

1판1쇄 인쇄 󰠐 2015년 12월 28일 1판1쇄 발행 󰠐 2016년 1월 8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60(직통) 󰠐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5 ISBN 978-89-8031-759-2 5,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6000705)

(4)

C O N TE N TS

본 문 목 차

요약 7

I. 서론 17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19

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운영현황 및 경제적 성과분석 20

1. 한국 경제특구의 정의 및 범위 20

2. 경제특구의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21

3. 4개 경제특구의 지정개요 및 운영현황 22

4. 한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 성과분석 30

I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요인 검토 37

1. 한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국제비교 37

2. 외투기업의 시각으로 본 한국 경제특구의 투자동기와 부진요인 40 3. 한국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요인 및 문제점 분석 41

IV.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경제특구 운영사례의 시사점 52

1. 아시아 주요국가의 경제특구 운영현황 52

2. 아시아 주요국가 경제특구제도 비교 및 시사점 60

V. 시사점 및 정책과제 62

1. 연구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62

2.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64

참고문헌 70

(5)

표 목 차

[표 1] 廣義의 경제특구의 지정현황 20

[표 2] 경제특구 입주 외투기업/사업시행자 인식조사 개요 22

[표 3]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및 사업개요 23

[표 4]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24

[표 5] 물류형(항만, 공항) 자유무역지역 현황 24 [표 6]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현황(산업단지형, 개별형) 25

[표 7] 5개 기업도시의 사업추진 개요 25

[표 8]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 26

[표 9] 경제자유구역 기업입주 현황(2014년 말 현재) 27 [표 10]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사용 및 입주현황 27 [표 11] 물류형(항만, 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 및 가동현황 28 [표 12] 외국인투자지역 분양 및 입주현황(산업단지형, 개별형) 28

[표 13] 5개 기업도시의 개발 및 분양현황 29

[표 14] 경제특구별(경제자유구역, 자무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의

외투금액 및 외투기업 현황 31

[표 15]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현황(2014년말 기준) 32 [표 16] 경제자유구역 투자액(2003~2014) 33 [표 17]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33 [표 18] 물류형(항만, 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34 [표 19]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유치 현황(단지형, 개별형) 34

[표 20] 기업도시별 투자유치 추진실적 35

[표 21] 경제특구 입주자/시행자가 평가한 경제적 효과 36 [표 22] OECD FDI 규제지수의 한·중·일 및 아시아 주요국 비교(2014년 기준) 38 [표 23]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국가경쟁력 세부 순위(1) 38 [표 24]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국가경쟁력 세부 순위(2) 38 [표 25] 아시아 주요 경제특구 대비 한국 경자구역(FEZ)의 기업경영

환경수준 평가 39

[표 26] 한국 경제자유구역(FEZ)의 기업경영 환경수준 평가 40

[표 27] 4개 경제특구의 지정면적 42

[표 28] 4개 경제특구의 개발 및 입주율 42

[표 29] 경제자유구역별 구역내 유사특구 및 중첩지구 현황 43 [표 30] 국내 주요 경제특구의 주요 특징 및 인센티브 비교 45 [표 31] 8개 경제자유구역의 중점 유치업종 비교 46 [표 32] 아시아 주요 경제특구와의 임금수준, 산업용지 분양가 수준 비교 46 [표 33] 주요 경쟁국 경제특구와의 세제상 인센티브 비교 47 [표 34] 기업도시별 개발사업의 부진사유 및 주요 애로사항 49 [표 35] 3개 경제특구의 지정권자 및 관리기관 51 [표 36] 인도경제특구 승인현황(2015.3) 59 [표 37] 아시아 주요국가의 경제특구 인센티브 비교 61

(6)

그 림 목 차

[그림 1] 경제특구 입주 외투기업/사업시행자 인식조사 응답현황 22

[그림 2]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추이 30

[그림 3]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국제비교 31 [그림 4] 한국 경제특구의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36

[그림 5] 국가별 FDI 규제지수(OECD) 37

[그림 6] 한국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결정시 중점 고려사항 40

[그림 7] 한국 경제특구의 투자유치 부진요인 41

[그림 8] 한국 경제특구 외투유치 촉진을 위한 제1정책과제 65

(7)
(8)

요약 7

요 약

1. 서 론

▶ 글로벌화·개방화가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성장잠재력과 고용기회의 확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특구간 경쟁이 치열

▶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지역(1998년), 자유무역지역(2000년), 경제자유구역(2003 년), 기업도시(2004년) 등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에 주력

▶ 하지만, 한국 경제특구는 주변 경쟁국 보다 차별성 부족, 낮은 인센티브, 입지여건 열위 등으로 경자구역 도입 후 12여년이 경과되었지만 외국인투자 유치허브에 한계

▶ 따라서 한국 경제특구의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사업시행자 등 수요자니즈(needs) 를 파악하여 부진요인을 진단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필요

- 특히, 4개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의 인센티브 비교분석, 해외의 경제특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투자활성화 방안 제시

2.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운영현황 및 경제적 성과분석 (1) 한국 경제특구의 정의 및 범위

▶ 일반적으로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는 어떤 사회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나 온 개념보다는 세계 각국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제도 총칭

▶ 狹義의 경제특구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외자유치촉진 지역을 의미하고, 광의의 경제특구는 외자유치 외에도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지구가 포함

(9)

(2) 경제특구의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경제특구 개념(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 역)에 2004년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도입된 기업도시를 추가하여 살펴보고자 함

▶ (국내외 문헌조사) 4개 경제특구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문헌조사, 주요 해외특구 성공사례 문헌조사를 통해 외투 유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4개 경제특구 입주 외투기업/사업시행자 인식조사)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에 입주한 외투기업과 사업시행자(274社) 대상으로 외투 유치 유치 부진요인 결과 분석

(3) 4개 경제특구의 지정개요 및 운영현황

가. 4개 경제특구의 지정개요

▶ (경제자유구역)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군산, 2013년에 동해안, 충북 등 총 8개 구역 342.37㎢(95개 지구) 지정

▶ (자유무역지역) 관세유보, 조세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투자, 기술유치를 통한 수출·고용증대를 위해 도입된 지역으로 2014년말 기준, 산업단지형 7개, 물류형(항만, 공항) 6개 등 13개 지역이 운영(외투기업 158社, 국내기업 201社 등 총 359개 기업이 입주)

▶ (외국인투자지역) 대규모 외자유치로 산업구조 고도화, 첨단기술 이전, 고용증대, 지역소득 증대를 위해 지정된 특별지역으로 1994년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도입된 이후 2015년 8월말 현재, 산업단지형(25개), 개별형(69개) 등 총 94개 지정·운영중

▶ (기업도시) 2004년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으로 2005년 7~8월에 선정된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 중 무주와 무안기업도시가 각각 회사경영난과 중국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어 2015년 11월 현재, 충주, 원주, 태안, 서남해안(삼호 지구, 구성지구) 등 5개 사업 추진중

나. 4개 경제특구의 운영(개발 및 입주) 현황

▶ (경제자유구역) 2014년말 현재, 8개 경제자유구역(새만금군산 포함)의 개발완료율

(10)

요약 9 은 면적기준으로 17.1%이며, 개발이 진행되는 지구를 포함할 경우 56.6% 수준.

2014년말 현재, 경자구역 입주기업(2,235개사) 중 외투기업의 비중은 9.2%(206社)

▶ (자유무역지역) 2015년 10월말 현재, 마산, 군산 등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의 산업시설구역 입주율은 76.8%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229개사 입주계약 체결 - 부산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등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의 산업시설구역 입주율은

70.5%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143개 업체가 입주하여 124개 업체가 가동중

▶ (외국인투자지역) 2015년 8월말, 94개 지역에 330개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총 지정 면적(16,018.2천㎡)의 87.6%(14,030.4천㎡) 입주율을 기록(산업단지형은 75.7%, 개별형은 100%)

▶ (기업도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악화로 2015년 11월말 현재, 충주, 원주, 태안기업도시 등 3개만이 당초 준공일보다 늦은 진척률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진

(4) 한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 성과분석

가. 경제특구별 외자유치 성과

▶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증가추세이나, 각종 경제특구 지원 등에 비해 OECD 국가와의 경제규모(GDP) 대비 외자유치 성과는 미흡한 수준

- GDP 대비 한국의 FDI수준(12.8%)은 네덜란드(76.7%), 영국(56.5%), 호주(39.1%), 미 국(31.1%), 프랑스(26.6%), 독일(19.3%), 이탈리아(17.4%)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음

▶ 2004~2014년간 3개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의 외 국인투자기업(749社)과 외국인투자금액(203억 1,810만 불)은 전체 외투기업 및 투 자액의 각각 6.9%, 21.2%

- 2004~2014년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누계금액(도착기준)으로 51억 5,230만 불로 동 기간 한국 전체 외투금액의 5.3%에 불과. 경제자유구역 지정후 사업비 투자 금액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로 회수된 비율은 14.4% 수준

- 2015년 9월말 현재,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 126개 외투기업이 총 2억 불 외 자 유치, 1만 2,628명을 고용, 2014년도 24억 1,214만 불의 수출실적 기록. 총 입주

(11)

기업(229사) 중 외투기업이 55%(126사)이나, 총 투자액(138억 3,551만 불) 중 외 국자본은 14.5%

- 6개 물류형 자유무역지역 총 입주기업(130개사) 중 외투기업이 66.9%(87社)이나, 총 투자액(1조 5,615.5억 원) 가운데 외국자본은 35.9% 차지

- 94개 외국인투자지역 중 산업단지형(25개)은 고용인원(2만 3,194명)이 81.6%이나, 외투금액은 31억 불 정도로 21.4%, 69개 개별형 외투기업이 총 113억 8천만 불 투자 - 2015.11월, 충주, 원주, 태안기업도시 투자유치액은 9,640억 원, 약 5,800명 고용유발

나. 경제특구 외자유치 성과에 대한 입주기업의 평가

▶ 한국 경제특구에 입주 외투기업과 시행자들은 경제특구가 투자·고용 창출, 수출증 대, 기술발전 등 한국경제발전에 대해 응답기업 10곳 중 3곳(32.1%) 정도만 동의

3.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요인 검토 (1) 한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국제비교

▶ 2014년도 한국의 FDI 규제지수는 0.135으로 OECD 34개국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이 고, OECD 평균(0.068) 보다 2배 가량 높음. FDI 규제정도가 높으면, GDP 대비 FDI 유입비중이 낮음

- 한국의 FDI 규제지수는 미국(0.089), 영국(0.061), 일본(0.052), 독일(0.023)보다 높음

▶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한국은 총 140개 국가중에서 26위 차지, 제도요인과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은 여전히 낮은 수준 유지

- 제도요인(82위→69위), 노동시장 효율성(86위→83위), 금융시장 성숙도(80위→87위) - 정부규제 부담(96위→97위), FDI규제의 기업활동영향(86위→98위), 노사협력(132위)

▶ 한국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한국 경자구역의 기업경영 환경수준 을 싱가포르, 홍콩, 중국 상하이 등 아시아 9개 비교대상 주요 경제특구 중 6위(5점 만점에 3.22점)로 응답

- 9개 비교대상 경제특구 중 싱가포르(1위), 홍콩(2위), 중국 상하이(3위), 중국 심천(4 위), 대만 카오슝(5위), 한국 경제자유구역(6위) 順으로 동아시아 중에서 가장 낮음

(12)

요약 11

(2) 외투기업의 시각으로 본 한국 경제특구의 투자동기와 부진요인

가. 한국 경제특구로의 외국인 투자동기

▶ 한국 경제특구내 외투기업은 외국인투자동기로 ‘물류·교통 등 산업인프라’

(20.0%), ‘정부의 외국인투자 세제상 인센티브’(18.4%), ‘내수시장 진출 또는 시장 의 성장잠재력’(17.2%) 順

나. 한국 경제특구의 투자유치 부진요인

▶ 한국 경제특구내의 외투기업은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요인으로 ‘유사지역의 중복·

과잉지정 및 특구간 차별성 미약 ‘(29.6%), 과도한 행정규제와 행정지원서비스 제 공 미흡’(17.4%) 順

(3) 한국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요인 및 문제점 분석

가. 지역안배적 차원에서 과잉·중복 지정

▶ 2015년 11월말 현재,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등 4 개 경제특구의 지정면적은 총 493.4㎢로 전 국토면적 0.5%이며, 여의도 면적(2.9

㎢)의 170배 수준에 해당

- 특히, 4개 경제특구내 산업용지(96,828천㎡)는 전국 공장용지(586,563천㎡)의 16.5%

▶ 이에 한국 경제특구는 전반적으로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여 경제특구의 효율성 이 떨어짐

- 경제자유구역은 구역지정 후 12여년이 경과한 현재, 개발완료율 17.1%, 기업도시 중 충주는 기반시설 완료 후 산업용지의 87.5% 분양, 원주는 산업용지 52% 분양, 태안 은 공급부지의 55% 분양.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은 입주율이 70~80%선

▶ 한국 경제특구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연구개 발특구, 첨단의료산업단지 등 외국인투자유치, 지역균형개발 목적으로 유사한 제도 가 중복 지정

- 국내에 유사한 경제특구가 중복 또는 인근에 위치함으로써 전체적인 운영성과를 서 로 떨어뜨리고 국내 경제특구간 경쟁으로 외국인투자에 혼선 초래, 행정비용 증가

(13)

▶ 다른 경제특구 등과 역할분담이나 연계, 입지경쟁력 등 체계적인 분석없이 대도시 주변지역의 경쟁력 있는 특구육성 측면보다는 지역안배적 정치논리에 치우쳐 권역 별로 배분

- 경제자유구역은 지정 후 12년이 경과되어도 미개발지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사업자 미선정, 실시계획 미수립)이 총 지정면적의 42.0%

나. 경제특구간 특성 및 차별화 미흡

▶ 국내 경제특구는 특구별 차별화와 특성화된 발전전략이 미흡하고, 입주자격, 조세 감면, 입지지원 및 규제특례가 유사하여 특구 상호간에 상호보완관계 보다 대체관 계적 성격이 강함

▶ 경제자유구역은 사안에 따라서는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보다 불 리한 인센티브 조건이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외국인 투자유치의 부진원인으로 작용 (박재곤 외, 2013)

다. 주변 경쟁국 대비 생산요소, 투자 인센티브의 열위

▶ 한국경제특구(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는 아시아 주요국 대비 산업용지 가격, 근로자 임금수준 등 생산요소시장의 경쟁력이 비교적 낮음.

- 경제특구(외투지역, 경자구역)의 산업용지 분양가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국의 2~3배 가량 높고, 근로자 임금도 아시아국가에서 2~8배 정도 많음

▶ 주요국 경제특구 보다 한국의 경자구역에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되는 법인세율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에 비해 높고, 세제감면 혜택업종이 제한되어 인센티브가 미흡

- 해외는 국내외 기업 간 세제혜택이 동일하나, 한국 경제자유구역은 국내기업 역차별 라. 과도한 행정규제 및 행정서비스 제공 미흡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는 경제특구임에도 여전히 많은 부문에 걸쳐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국내규제가 적용되고 행정서비스 제공절차가 복잡하여 투자 유치 제약요인으로 작용

- 경제자유구역법은 특별법적 요소가 추가되었음에도 개발사업 인허가 등 많은 부문 에 걸쳐 여전히 다른 지역과 동일한 국내규제가 적용되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14)

요약 13 력 유치와 관련된 고부가서비스업인 영리의료법인과 교육기관 설립관련 규제완화가 답보상태

마. 공공기관 중심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체계

▶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목적의 경제특구는 총괄적 조정기능(Control Tower)이 없고, 소관부처별로 관리·운영되어 투자유치의 효율성이 떨어져 혼선 초래될 우려 높음

▶ 경제자유구역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One-Stop Service 시스템을 표방하고 있지만, 개발관련 인허가권이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고,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권한위임이 미흡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의 제약요인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 공기관에서 관리·운영됨에 따라 자율성 미흡으로 외투기업 수요(needs) 파악 등 적극적 사업 추진상 애로

4.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경제특구 운영사례의 시사점

▶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은 경제특구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지원정책 추진 - 주요 국가들은 경제특구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일임

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외자유치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음 - 투자유치 전담기구에서 인·허가 등 업무전반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

▶ 법인세는 한국보다 비교적 낮고, 첨단기술산업 등 업종과 규모에 세율을 추가로 인 하하며, 내·외국 기업 간 동등한 인센티브 제공

- 국가별 법인세율: (중국) 25%(첨단기술산업 15%), (싱가포르) 17%, (홍콩) 16.5%, (대 만 카오슝) 17%

- 한국 제외한 아시아 경제특구는 국내외 기업 간 법인세 감면 등에 인센티브 무차별

(15)

5.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연구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 한국 경제특구의 각종 지원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치성과는 전체 FDI 대 비 미흡

▶ 이에, 4개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투기업과 사업시행자(274사중 128사 응답)는 경제 특구가 한국경제에 긍정적 성과가 있다는 업체는 10곳 중 3곳(32.1%). ‘보통이 다’(43.8%), ‘성과없다’(24.1%)

▶ 한국 경제자유구역(FEZ)의 기업경영 환경수준이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9개 주요 경제특구 중 6위(5점중 3.22점)로 한국의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 인투자기업들은 평가

▶ OECD, WEF 등 국제기구도 한국은 FDI 규제지수가 높고, 정부규제부담과 법체계의 효율성 등 제도적 요인, 노동시장 효율성이 낮아 외국인투자환경과 국가경쟁력을 낮게 평가

▶ 한국 경제특구의 외투유치 부진으로 ‘유사지역의 중복·과잉지정 및 특구간 차별성 미약‘(29.6%), 과도한 행정규제와 행정지원서비스 제공 미흡’(17.4%) 順으로 가장 많이 지적

▶ 지역안배 차원에서 유사 경제특구가 과잉·중복 지정되어 전반적으로 경제특구의 운영성과를 떨어뜨리고, 외국인투자자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외투유치의 가장 큰 부진요인으로 지적

▶ 국내 경제특구별 차별화가 미흡하고, 입주자격,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가 대동소이하여 특구간에 보완관계 보다 대체관계적 성격이 강해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를 반감시킴

▶ 한국의 경제특구는 아시아 주요국가보다 산업용지가격, 임금수준 등 생산요소 경쟁 력이 떨어지며, 법인세율은 높고, 세제감면 인센티브는 낮은 점이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으로 작용

▶ 한국은 경제특구임에도 상당부문이 다른 지역과 동일한 국내규제 적용이 투자유치 제약

(16)

요약 15

▶ 각종 경제특구의 인허가 및 관리주체 분산과 공공기관 위주의 운영으로 투자유치 효율성 저하

(2) 한국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한국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투기업/사업시행자의 응답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외 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1정책과제로 ‘경쟁력 있는 특구 위주로 유사·중복 특구의 통합·연계 운영’(25.7%), ‘규제프리존(free zone), 원스탑 서비스(One- Stop-Service) 제공’(18.2%) 꼽음

▶ 따라서 경제특구로의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는 생산요소(노동임금, 용지가격 등) 와 조세 인센티브 주변 경쟁특구에 비해 얼마나 입주기업의 수요(needs)에 부합하 고, 경쟁력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하는 지의 여부가 성공의 관건

가. 경쟁력 있는 지역 중심으로 유사·중복적인 경제특구의 통합 및 연계 운영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입지여건과 외국인투자 유치성과가 우수한 경제특구 중 심으로 유사한 기능의 인근 경제특구를 통합 또는 연계 운용하여 국제적인 명품 특 구로 육성

나. 경제특구별 특성에 부합한 차별적 지역제도 운영

▶ 전반적으로 경제특구별 특장점을 살린 중점 유치업종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성에 공감하며, 아울러 인근 지역의 경제특구 및 지역경제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방 안으로 연계 운영

다. 생산요소(임금, 땅값 등)의 경쟁력 제고 및 조세 인센티브 확대

▶ 한국 경제특구의 투자매력도 제고를 위해 근로자 임금과 노사관계, 산업용지의 공 급가격 등 생산요소와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상 인센티브가 경쟁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 필요

라. 경제특구를 규제 프리존(free zone)으로 설정하고, 네가티브 규제시스템 적용

▶ 한국 경제특구는 지정목적에 따른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규제의 적용을

(17)

배제하는 규제자유구역(Regulation Free Zone)으로 지정하고, 네가티브 규제시스 템으로 전환

마. 관리운영체계의 일원화 및 실질적인 원스탑(One Stop) 행정서비스 제공

▶ 경제특구 개발 및 투자유치와 입주기업의 서비스 제고 위해 경제특구를 총괄하는

‘(가칭)경제특구투자청’을 신설, 각 특구관할기관장의 책임아래 실질적인 One- Stop Service 제공

▶ 경제특구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인 출신으로 특구 관리운영 책임자 임용 및 성과보상체계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시스템 도 입·확대 필요

(18)

I. 서론 17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개방화가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성장잠재력과 고용기회의 확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특구 간 경쟁이 치열

- World Bank(2015)에 따르면,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또는 경제특구) 은 135개국에 4,300개 수준으로 7,000만 명 이상 고용 창출1)

- 중국은 1979년 개혁과 개방정책을 시행하면서 대외경제 개방의 실험지로 4개의 경 제특구{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汕頭), 사면(厦門) 등} 설치

- 일본은 아베내각이 일본재흥전략(2013.6)을 통해 동경 등 대도시를 전략특구로 지정 하여 규제개혁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방안 마련

▶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지역(1998년), 자유무역지역(2000년), 경제자유구역(2003 년), 기업도시(2004년) 등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에 주력

-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21개, 임대지구 4개, 개별형 69개), 경제자유구역(8개), 자유 무역지역(산업단지형 7개, 물류형 6개), 기업도시(5개)

▶ 하지만,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경제특구는 주변 경쟁국에 비해 차별성이 부족하고, 낮은 인센티브와 입지여건의 비교열위 등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이 도 입된 지, 12년이 지난 2015년 12월 현재까지 외국인투자 유치 허브(Hub)로서 역할 에 한계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다양한 경제특구가 운영 중에 있으나, 외국인투자유치 허브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반면, 1년 동안 기업활동 관련 기반시설 설치 지원 액은 4,473억 원으로 투입 대비 경제적 성과가 기대 이하라는 평가(기재부, 2014)

1) World Bank: Why are more countries embracing industrial zones(2015), Douglas ZhiHua Zeng

(19)

- 지난 11년간 경제자유구역의 외투실적은 50.3억 불 국내 FDI에서의 비중은 5.2%이며, 2014년말 경자구역 전체 입주기업(2,235사)중 외국인투자기업(206社) 비중은 9.2%

▶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요인 및 촉진과제에 대해 주요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사업시행자 등 수요자 측면에서 기업니즈 (needs)를 파악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대안 제시 필요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분석함으로써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확보하 고자 함

- 본 연구는 최근 주요 연구기관이 분석한 한국 경제특구의 특성비교, 아시아지역 경 제특구 성공사례를 참고하고,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274社)를 바탕으로 경제특구 실수요자 측면에서 한국 경제특구의 부진요인을 분석 하고, 경제특구별 취지와 특성에 맞는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과제를 도출

▪ 이시욱(2015)은 경제자유구역 위주로 투자유치 부진 및 개발저조 원인을 분석하여 국내 유사입지와 차별화·역할분담, 가버넌스 구조 개선, 인센티브 개선방안 제시

▪ 이해정(2015)은 한국특구(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UNCTAD 평가방식의 일부를 이용, 동아시아 주요 특구와의 경쟁력을 경제적, 정책적, 경영환경적 측면에서 비교

▪ 최용석·송영관(2015)은 노동생산성, 영업이익률, 투자성향, 혁신성향, 고용성향 등의 기업단위 성과가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투기업과 국내기업 간, 외국인투자기업들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회귀 분석과 PMS 분석

▪ 박재곤 외(2013)는 3개 경제특구(경제자유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의 특 징, 운영현황, 문제점, 성과분석으로 특구별 내실화 및 정비방안 제시

- 본 연구에서는 4개 경제특구(경제자유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기업도 시)의 특성과 인센티브 비교분석, 해외 성공사례 벤치마킹, 국내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사업시행자 대상으로 인식조사(274社)로 투자유치 활성화방안 제시

▪ 4개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투지역, 기업도시)의 문헌을 연구하여, 경제특구의 외투 유치 활성화 및 제도간 연계운영 및 통합 운영방안 검토

▪ 특히, 싱가포르, 홍콩, 중국(상해 자유무역구, 심천), 대만 카오슝,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 아시아 8개국 주요 경제특구의 성공요인 분석

(20)

I. 서론 19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 그동안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한국 경제특구의 외투유치 촉진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정부의 정책과제로 활용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실제 경제특구 입주한 외국인투 자기업과 사업시행자의 수요를 토대로 실현가능성 높은 투자유치 활성화과제 도출 - 특히, 외투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4개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 무역지역, 기업도시)의 특성과 인센티브 비교분석, 아시아 주요국가 경제특구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

- 4개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사업시행자(274社) 대상으로 한국 경제 특구의 FDI 결정시 고려사항, 경제특구 지정성과 평가, 한국 경제특구 외투유치 부진요인과 정책과제, 한국특구의 주요 경쟁국 대비 기업경영 환경수준 등 한국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요인/촉진과제에 대한 기업수요(needs) 실태 조 사결과 분석

(21)

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운영현황 및 경제적 성과분석

1. 한국 경제특구의 정의 및 범위

▶ 일반적으로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는 어떤 사회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제도 를 총칭(권오혁, 2006)

-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국내의 다른 지역 과 구분하여 생산, 무역, 조세상의 특별한 대우가 주어지는 지역을 총칭(오용석, 1995)

▶ 狹義의 경제특구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외자유치촉진 지역을 의미하고, 廣義의 경제특구는 외자유치 외에도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지구가 포함

- 廣義의 경제특구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산업기술단지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역특화 발전단지, 기업도시 등이 포함

[표 1] 廣義의 경제특구의 지정현황

구분 외국인투자지역(94개) 자유무역지역(10)

경제자유구역(8개)

산업단지형 개별형 산업단지형 물류형

개수 평동, 오창 등 25개

S-LCD(아산) 등

69개 마산 등 7개 인천공항 등

6개

인천, 광양만권 등 8개 지역 (새만금 포함)

법적

근거 ㅇ외국인투자촉진법§18 ㅇ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지정

목적 ㅇ외자유치

ㅇ외자유치, 수출진흥, 지역개발

ㅇ외자유치, 국제물류기 지 육성

ㅇ외자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발전, 국제화 환경조성

지역 특성

ㅇ임대단지 운영원칙

ㅇ개별사업장

단위 지정 ㅇ비관세지역 ㅇ특별행정구역수준

(지방자치단체조합)

(22)

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운영현황 및 경제적 성과분석 21

구분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개수 송도, 경기, 대구 등 17개(15개 시도) 대덕 1개 영등포, 대덕, 포항 등 25개 지구

법적 근거

ㅇ산업기술단지의 지원에 관한 특례 법

ㅇ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 에 관한 특별법

ㅇ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18의4

지정 목적

ㅇ대학·연구소ㆍ기업집적 통한 연구 개발촉진 및 공동기술개발 ㅇ성과의 사업화ㆍ창업 활성화 ㅇ기업·대학·연구소등 상호연계·

협력

ㅇ특정지역내 대학·연구·기업 의 연구개발 촉진

ㅇ연구개발성과 사업화ㆍ창업지 원

ㅇ국가기술의 혁신

ㅇ벤처기업의 집단화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영업 활동 활성화 촉진

구분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개수 현재 지정실적 없음

96개 (78개 기초지자체)

* 향토진흥(44), 관광레포츠(17) 교육(13), 산업ㆍ연구(10), 유통ㆍ물류(9), 의료(3)

5개

법적

근거 ㅇ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 조치법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

제특례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지정 목적

ㅇ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에 사업 화 공간을 제공

ㅇ규제특례를 통한 지역의 특화 발전

기업투자확대, 지역경제 활 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5)

2. 경제특구의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1) 경제특구의 분석대상

▶ 본 연구에서는 狹義의 경제특구 개념(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 역)에 2004년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도입된 기업도시를 추가하여 살펴보고자 함.

(2) 경제특구의 분석방법

▶ (국내외 문헌조사) 4개 경제특구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문헌조사, 주요 해외특구 성공사례 문헌조사를 토대로 외국인 투자유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 점 도출

▶ (4개 경제특구 입주 외투기업/사업시행자 인식조사)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투자) 유치 부진요인 결과 분석

(23)

[표 2] 경제특구 입주 외투기업/사업시행자 인식조사 개요

▫ 조사표본 : 4개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 자기업과 사업시행자 274개사

- 응답현황 : 274개 업체 중 128개사 (응답률 46.7%) ∙ 응답 : 128개사(46.7%) ∙ 해당없음: 30개사(10.9%) ∙ 미응답 : 116개사(42.3%)

▫ 조사기간·조사방법

- 조사기간 : 2015.10.21~2015.11.16(27일) - 조사방법 : 전화·E-mail, fax

▫ 조사내용

- 한국경제특구 FDI 결정시 중점고려사항 - 한국경제특구의 한국경제의 긍정적효과 - 한국경제특구의 FDI 유치 부진원인 - 한국경제특구 외투촉진 제1정책과제 - 주변국 대비 한국경제특구 기업환경수준 - 외투촉진을 위한 기업애로 및 개선과제

[그림 1] 경제특구 입주 외투기업/사업시행자 인식조사 응답현황

3. 4개 경제특구의 지정개요 및 운영현황 (1) 4개 경제특구의 지정개요

가. 경제자유구역

▶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3개 구역,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의 3개 구역, 2013년에 동해안, 충북 등 총 8개 구역이 순차적으로 지정되어 운영중

- 현재 지정면적은 8개 구역(새만금 포함) 342.37㎢*(95개 단위개발사업지구)로 국토

(24)

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운영현황 및 경제적 성과분석 23 의 면적(100,284㎢)의 0.34% 해당하는 규모

[표 3]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및 사업개요

구 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

경북 새만금 황해 동해안권 충북

위 치

인천 (연수구·중

구·서구)

부산(강서구) 경남(창원시)

전남(여수·

순천·광양) 경남(하동군)

대구,경북 (경산·영천

·구미·포항) 전북 (군산·부안)

경기 (평택)

강원 (강릉·동해)

충북 (청원,충주)

지정일 2003.8.11 2003.10.30 2008.5.6 2013.2.14 면 적 132.91㎢ 55.34㎢ 77.71㎢ 21.99㎢ 28.40㎢ 4.39㎢ 12.53㎢ 9.08㎢

인구계획 643,459명 181,730명 73,257명 73,471명 31,607명 33,111명 8,346명 50,234명 공항

항만

인천공항 인천항

김해공항

부산신항 광양항 대구국제

공항

군산·군장 신항

평택·

당진항 동해항 청주국제

공항 사업기간 2003~2020 2003~2020 2003~2020 2008~2020 2008~2020 2008~2020 2013~2024 2013~2020

<사업 지구>

중점유치 업종

<33개지구>

⦁항공물류

⦁바이오

⦁지식서비 스

<20개지구>

⦁복합물류

⦁첨단수송기 계부품

⦁여가,휴양

<21개지구>

⦁석유화학 소재

⦁철강연관 산업

⦁항만물류

<8개지구>

⦁IT융복합

⦁첨단수송 기계부품

⦁첨단메디 컬

<2개지구>

⦁자동차기 계부품

⦁신재생에 너지

⦁해양레저, 관광

<2개지구>

⦁철강소재

⦁자동차전 장부품

⦁IT관련부 품소재

<4개지구>

⦁금속,신소 재

⦁항만물류

⦁관광레저

<5개지구>

⦁바이오

⦁NEW IT

⦁수송부품

자료 : 각 경제자유구역청(2015)

나. 자유무역지역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유보, 조세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술유치를 통한 수출·고용증대 를 위한 도입된 지역으로 2014년말 기준, 산업단지형 7개, 물류형(항만, 공항) 6개 등 13개 지역이 운영

- 1970년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후, 2014년 조성된 울산·김제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하여 13지역 지정. 외국인투자기업 158개사, 국내기업 201개사 등 총 359개 기업이 입주

(25)

[표 4]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2015. 9월말 기준)

구 분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지정일 ’70.1.1 ’00.10.8 ’02.11.21 ’05.12.12 ’05.12.12 ’08.12.8 ’09.1.6

운영일

제1·2공구 (’72) 제3공구 (’06.12)

’05.12 ’08.8 ’10.4 ’10.6 ’12.8 ’12.8

총면적(천㎡) 957 1,256 1,157 248 344 837 991

업체수(외투) 102(58) 32(15) 32(22) 13(6) 11(9) 34(12) 5(4)

입주율(%) 100 99.3 93.9 25.5 53.5 90.5 12.1

고용인원 6,046 3,532 2,222 146 145 421 116

조성기간 1970 ’00~’05 ’03~’08 ’06~’09 ’06~’09 ’08~’15 ’09~’1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참고, 각 자유무역지역관리원

[표 5] 물류형(항만, 공항) 자유무역지역 현황

(2014년말 기준)

구분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인천국제공항

지정일 ’02.1.1 ’02.1.1 ’03.1.1 ’08.12.8 ’09.3.30 ’05.4.6(1단계)

’07.12.31(2단계)

면적(천㎡) 9,364 8,880 2,014 710 1,429 3,015

업체수(외투) 55 25(14) 11 - 13(10) 26(8)

입주율(%) 67.7 59.3 100.0 - 82.1 93.4(1단계)

77.3(2단계)

고용인원 2,447 595 2,339 - 641 7,800

관리기관 부산지방해수청 부산항만공사

여수지방해수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지방해수청

인천항만공사 포항지방해수청 평택지방해수청 경기도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 해양수산부, 항만/공항공사

다. 외국인투자지역

▶ 외국인투자지역은 대규모 외국자본 투자유치로 산업구조 고도화, 첨단기술 이전, 고용증대,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 지정된 특별지역으로 1994년 외국인기업 전용단 지로 도입된 이후 2015년 8월말 현재, 산업단지형(25개), 개별형(69개) 등 총 94개 가 지정·운영중

- 산업단지형은 25개 8,174.8천㎡, 개별형은 69개 7,843.4㎡ 등 총 94곳 16,012.2천㎡

(26)

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운영현황 및 경제적 성과분석 25 [표 6]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현황(산업단지형, 개별형)

(2015년 8월말 현재) 산업단지형

개별형 합계

산업단지 공단

경기도시 공사

경기도시공사 (임대지구)

부산

경자청 포항시 익산시 소계

지정(개소) 12 4 4 3 1 1 25 69 94

지정면적(천㎡) 4,557.1 1,380.5 889.3 701.3 327.2 319.4 8,174.8 7,843.4 16,018.2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라. 기업도시

▶ 2004년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으로 2005년 7~8월에 선정된 6개 기업도시 시 범사업 중 무주기업도시와 무안기업도시가 각각 회사경영난과 중국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어 2015년 11월 현재, 충주, 원주, 태안, 서남해안(삼호지구, 구성지구) 등 5개 사업이 추진중

- 이중 충주기업도시는 2012년말 준공되었고, 원주기업도시는 2015년 상반기 지식산업 용지사업이 완료예정이며, 태안기업도시는 골프장 4개소와 화훼단지를 완공후 운영중

[표 7] 5개 기업도시의 사업추진 개요

지역 면적

(천㎡) 기간 총사업비

(억 원) 추진 기업 도입시설

산업 교역형

충주 7,009 2008.6.25~

2012.12.31 5,455

포스코건설, 글로웨이, 현 대엔지니어링, 포스코ICT, 한국토지주택공사, 충주시, 동화약품, 농협은행

첨단산업연구단지, 첨 단전기, 전자부품, 소재 산업, 종합레포츠시설 등

원주 5,290 2008.7.30~

2017.12.31 6,594

롯데건설, 하나대투증권, 롯데정보통신, 제일약품, 강원도, 원주시 등

첨단의료·연구단지, 건 강바이오 산업단지 등

관광 레저형

태안 14,644 2007~2020 11,462 현대도시개발

테마파크, 생태공원, 골 프장, 국제비지니스단지 등

영암 해남

구성

지구 20,960 2010~2020 11,038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보성, 한양, 전남도, 전남 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 광주은행)

테마파크, 마리나, 호 텔, 골프장, 주거/교육 시설

삼호

지구 8,661 2006~2025 5,931 에이스회원권거래소, 금호 산업 등

테마파크, 마리나, 호텔, 골프장, 주거/교육시설

합계 56,564 40,480

자료: 각 기업도시 사업시행자(2015)

(27)

(2) 4개 경제특구의 운영(개발 및 입주) 현황

가. 경제자유구역

▶ 2014년말 현재, 8개 경제자유구역(새만금특구 포함)의 개발완료율은 면적기준으로 17.1%이며, 개발이 진행되는 지구를 포함할 경우 56.6% 수준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총 33개 대상지구 중 8개 지구만이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며, 광 양만권 경자구역도 21개 지구 중 4개 지구, 부산·진행 경자구역은 22개 지구중 10 개 개발완료

- 본 자료에 제시된 수치는 그간 사업성 결여 및 중복 지정으로 인해 해제된 지구를 제외한 수치라는 점에서 더욱 깊은 문제의식이 존재(이성봉, 2015)

[표 8]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합계

(A)

개발완료 (B)

개발진행 (C)

개발완료율 (B/A)

개발진행율 ((B+C)/A)

인천 지구수(개) 33 8 12

면적(㎢) 132.92 8.37 66.06 6.3% 56.0%

부산ᐧ진해 지구수 22 10 6

면적 55.34 17.66 12.82 31.9% 55.1%

광양만권 지구수 21 4 8

면적 77.71 21.99 24.49 28.3% 59.8%

대구경북 지구수 8 2 4

면적 21.99 9.35 6.58 42.5% 72.5%

황해 지구수 2 - 1

면적 4.39 - 2.07 0.0% 47.2%

새만금ᐧ 군산*

지구수 2 - 2

면적 28.40 - 19.55 0.0% 68.8%

충북* 지구수 5 1 2

면적 9.08 1.13 3.44 12.4% 50.3%

동해안* 지구수 4 - 1

면적 12.53 - 0.42 0.0% 3.4%

합계 지구수 97 25 36

면적 342.37 55.50 135.43 17.1% 56.6%

자료: 각 경제자유구역청(2014 기준) *새만금·군산, 충북, 동해안은 2015년 11월말 기준

(28)

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운영현황 및 경제적 성과분석 27

▶ 2014년말 현재,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2,235개사) 중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은 9.2%(206개사)

- 2020년 개발완료 예정인 대구·경북 경자구역은 총 199개 입주사 중 외투기업은 10개

[표 9] 경제자유구역 기업입주 현황

(2014년 말 현재)

구분 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 동해안권 충북 전체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총합계 사업체 2,162 76 311 50 3,139 69 354 10 5 0 2 2 68 2 59 2 6,100 211 6,311

회사 807 74 227 47 744 69 199 10 2 0 2 2 18 2 30 2 2,029 206 2,235

* 사업체(법인, 비법인, 상점 등 개인사업자), 회사(법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자유무역지역

▶ 2015년 10월말 현재, 마산, 군산 등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산업시설구역 입주율은 76.8%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229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

- 동해자유무역지역과 김제자유무역지역의 입주율은 각각 25.5%, 12.1%로 저조하며, 율촌자유무역지역의 경우 53.5% 입주율 기록

[표 10]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사용 및 입주현황

(2015년 9월말 기준)

산업시설구역 업체 수

지정면적(천㎡) 사용면적(천㎡) 입주률(%) 입주계약 가동

마산 757.1 757.1 100.0 102 100

군산 1,081.9 1,074.3 99.3 32 25

대불 1,034.0 971.2 93.9 32 31

동해 195.2 49.8 25.5 13 6

율촌 268.7 143.9 53.5 11 6

울산 440.0 398.3 90.5 34 17

김제 764.4 92.6 12.1 5 3

합계 4,541.3 3,487.2 76.8 229 188

*입주율(%): (입주면적÷입주가능면적)×100 *2015년 9월말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각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부산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등 물류형(항만, 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산업시설구 역 입주율은 70.5%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143개사 입주, 124개 업체가 가동중

(29)

- 부산항, 인천항은 입주율이 높고, 광양항, 평택·당진항은 입주율이 비교적 낮음 [표 11] 물류형(항만, 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 및 가동현황

구 분 산업시설구역(공급면적) 업체 수

지정면적(천㎡) 사용면적*(천㎡) 입주율(%) 입주계약 가동

항만형

부산항 2,960 2,003 67.7 68 55

광양항 2,223 1,319 59.3 33 25

인천항 2,014 2,014 100.0 13 13

포항항 710 - - - -

평택·당진항 953 782 82.1 13 13

소계 8,860 6,118 69.1

인천공항 물류단지

1단계 467.7 437.0 93.4 24 19

2단계 375.6 290.4 77.3 2 1

소계 843.3 727.4 86.3 26 20

합계 9,703.3 6,845.4 70.5 143 124

* 항만은 2014년말 기준, 공항은 2015년 9월 기준 적용

** 항만배후단지 임대면적 기준으로 입주율 산정

*** ‘항만부두’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입주’ 또는 ‘면적’을 별도 통계관리하지 않아 산정 곤란 자료: 해양수산부, 각 항만 및 공항공사

다. 외국인투자지역

▶ 2015년 8월말 현재, 94개 외국인투자지역에 330개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총 지정 면적(16,018.2천㎡)의 87.6%(14,030.4천㎡) 입주율을 기록(산업단지형은 75.7%, 개별형은 100%)

[표 12] 외국인투자지역 분양 및 입주현황(산업단지형, 개별형)

(2015년 8월말 현재)

구 분 지정면적(천㎡) 사용면적(천㎡) 입주율(%) 입주업체(개사)

산업 단지형

(25)

산업단지공단(12) 4,557.1 3,915.9 85.9 146

경기도시공사(4) 1,380.5 730.2 52.9 29

경기도시공사

(임대지구 외투4) 889.3 799.5 89.9 61

부산경자청(3) 701.3 486.9 69.4 20

포항시(1) 327.2 129.6 39.6 2

익산시(1) 319.4 124.9 39.1 3

소계 8,174.8 6,187 75.7 261

개별형(69) 7,843.4 7,843.4 100.0 69

합계(94) 16,018.2 14,030.4 87.6 330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30)

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운영현황 및 경제적 성과분석 29 라. 기업도시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악화로 2015년 11월말 현재, 충주, 원주, 태안기업도시만이 당초 준공일보다 늦은 진척률을 보이는 등 전반적 사업추진 부진

- 충주기업도시는 2012년말에 기반시설이 준공되었으며, 원주기업도시와 태안기업도 시는 공사진척율이 각각 65%, 33.7%를 기록하고, 구성지구 8.8%, 삼호지구는 우선 추진사업(골프장)을 추진하는 단계

[표 13] 5개 기업도시의 개발 및 분양현황

기업도시명 공사진척도 추진경과

충주

ㅇ공정률: 기반시설 완료(100%) ㅇ준공일: 2012. 12. 31

*준공목표일 보다 1년 가량 지연

ㅇ개발계획승인: 2007. 5. 7 ㅇ실시계획승인: 2008. 3. 3 ㅇ공사 착공일 : 2008. 6. 25 ㅇ기반공사준공: 2012. 12. 31

원주

ㅇ공사진척율: 65%(1단계) ㅇ준공목표일: 2017. 12. 31 (1단계 준공: 2015. 08. 21.) *준공목표일 보다 2년 가량 지연

ㅇ개발계획승인: 2015. 4. 28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 승인(제6차)}

ㅇ공사 착공일: 2008. 7. 30 ㅇ1단계준공일: 2015. 8. 21

태안 ㅇ공사진척율: 33.7%

ㅇ준공목표일: 2017.12월

ㅇ개발계획승인: 2006. 12 ㅇ실시계획승인: 2007. 9 ㅇ공사 착공일: 2007. 10. 24 ㅇ진입도로준공: 2012. 1 ㅇ1,2번 골프장 준공: 2014. 6 ㅇ3번 골프장 완공: 2015. 10 ㅇ4번 골프장 공사 중: 2015. 11 ㅇ부지조성 공사 중: 2015. 11

영암 해남

구성 지구

ㅇ공사진척율: 8.8%(2015. 10월말) ㅇ준공목표일: 2020년

ㅇ전담법인 설립: 2007. 6 ㅇ개발계획 승인: 2010. 1 ㅇ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 승인: 2012. 11

ㅇ개발계획 변경/실시계획승인: 2012. 12 ㅇ공사착공일: 2013. 2. 15

ㅇ골프장(36H)승인: 2015. 7

삼호 지구

ㅇ서측 진입도로: 42%(2015. 8) ㅇ부지조성: 8,149천㎥(41%) ㅇ사유지 보상 :2015. 12 ㅇ우선 추진사업(골프장) #1(27H): 조형공사 완료 #2(18H): 조형공사 76%

#3(18H): 실시계획승인: 2015. 5 ㅇ준공목표일: 골프장 #1,#2: 2016 하반기

ㅇ개발계획승인신청: 2007. 12. 26

ㅇ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 협약서 체 결(한국농어촌공사): 2010. 7. 12

ㅇ실시계획신청: 2010. 7. 12

ㅇ공유수면 매립권 양도·양수 승인: 2014. 3 ㅇ실시계획승인: 2014. 5

ㅇ골프코스 #1, #2 실시계획승인(영암군): 2014. 7 ㅇ골프코스 #3 실시계획 승인(영암군): 2015. 5 자료 : 각 기업도시 사업시행자(2015)

(31)

4. 한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 성과분석 (1) 경제특구별 외자유치 성과

가. 우리나라 총 외자유치 추이

▶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각종 경제특구 지원 등에 비해 OECD 국가와의 경제규모(GDP) 대비 외자유치 성과는 미흡한 수준

- 신고액 기준의 FDI는 2004년에 1999년 유치액을 초과한 이래 점차 등락을 거듭하다 가 2010년 다시 상승추세 유지

- 도착액 기준 FDI는 2005년 정점을 유지한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다 2012년 다시 상승세

[그림 2]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추이

(단위: 억 불)

04 05

06 07

08년 09 10

11년 12

13년 14 15(1~9) 20

0 40 60 80 100 120 140 160

128.0

115.7 112.5

91.3 105.2

78.7

117.1 120.3

114.8

136.7 162.9

145.5 190.0

132.7 130.7

83.9 92.9 96.2

180 200

19.5

21.2 26.5 33.2

47.2 54.4 66.4 48.4

69.7

23.1 109.6

67.6 76.3 70.3

106.9

56.0 35.1

97.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5)

- GDP 대비 FDI 비중(도착기준)은 2000년 8.2%에서 소폭의 오르내림을 반복하다가 2009년 14.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14년 현재 12.8% 수준 - GDP 대비 한국의 FDI수준(12.8%)은 네덜란드(76.7%), 영국(56.5%), 호주(39.1%),

미국(31.1%), 프랑스(26.6%), 독일(19.3%), 이탈리아(17.4%)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음

(32)

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운영현황 및 경제적 성과분석 31 [그림 3]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국제비교

(Stock 기준, 2014년)

한국

네덜

란드 영국

10%

20%

30%

40%

50%

60%

70%

80%

90%

0%

12.8%

76.7%

56.5%

39.1%

31.1%

25.6%

19.5% 17.4%

자료: UNCTAD database

(단위: 10억 불)

구분 한국 네덜란드 영국 호주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2014년 GDP(A) (세계 순위)

1,416.9 (13)

866.354 (17)

2,945.146 (5)

1,444.189 (12)

17,418.925 (1)

2,846.889 (6)

3,859.547 (4)

2,147.952 (8) 2014년

투자유치액(B) (도착 기준)

182.03 664.44 1,662.86 564.61 5,409.88 729.15 743.51 373.74

B/A(%) 12.8 76.7 56.5 39.1 31.1 25.6 19.3 17.4 자료: WIR(2015), IMF(2015)

나. 경제특구별 외자유치 실적

▶ 2004~2014년간 3개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의 외 국인투자기업(749社)과 외국인투자금액(203억 3,181만 불)은 전체 외투기업 수 및 투자액의 각각 6.9%, 21.2%

- 외투지역이 가장 많고(15.1%, 3.0%), 경제자유구역(5.4%,1.9%), 자유무역지역 順 [표 14] 경제특구별(경제자유구역, 자무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의 외투금액 및 외투기업 현황

(단위: 백만 불, 개사, %)

구분 한국전체 (A)

(’04~’14)

3개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소계(B) B/A 외국인투자금액

(도착액 기준) 95,704.3 5,152.3 674.7 14,491.1 20,318.1 21.2

외국인투자기업 10,914 206 213 330 749 6.9

* 자유무역지역은 6개 물류형 외자금액(5,599.5억 원) 2015.9.30 매매기준율(1US$=1,181.5원) 적용 달러 환산

(33)

▶ 2004~2014년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누계금액은 신고기준으로 100억 6,070만 불, 도착기준은 51억 5,230만 불로 동 기간 우리나라 전체 외투금액의 각 각 6.9%, 5.3%에 불과

- 지정 초기 5년간(’04~’08)은 전체비중이 3% 수준이었으나, 2009년 이후 7% 이상으 로 늘어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전체의 2/3 이상(67.3%, 70.0%) 점유

[표 15]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현황(2014년말 기준)

(단위: 백만 불)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전국

(A)

신고 12,796 11,566 11,247 10,516 11,712 11,484 13,073 13,673 16,286 14,548 19,003 145,904 도착 9,246 9,622 9,128 7,874 8,398 6,757 5,443 6,642 10,712 9,853 12,031 96,706 FEZ

합계 (B)

신고 115.2 583.0 128.8 313.0 229.1 832.3 966.6 1,159.7 2,557.8 1,348.9 1,826.3 10,060.7 도착 69.0 289.9 142.2 293.3 200.6 545.3 414.4 404.8 732.6 627.1 1,433.1 5,152.3 비중

(B/A%)

신고 0.9 5.0 1.2 3.0 2.0 7.3 7.4 8.5 15.7 9.3 9.6 6.9 도착 0.8 3.0 1.6 3.7 2.4 8.1 7.6 6.1 6.8 6.4 11.9 5.3 인천 신고 1.0 75.8 65.9 123.2 117.3 563.8 501.0 553.0 2,110.0 943.0 1,714.0 6,768 도착 1.0 74.5 10.9 122.6 102.9 477.1 365.0 253.0 552.0 362.0 1,283.0 3,604 부산 신고 50.6 230.7 42.9 93.4 110.8 49.5 153.1 251.3 220.2 117.7 84.1 1,404.3 도착 4.1 191.2 109.5 78.8 96.8 64.3 26.5 119.7 136.5 72.4 41.0 940.8

대구 신고 25 23.4 51.0 47.4 3.8 150.6

도착 11.7 10.2 42.0 68.0 10.6 142.5

광양 신고 63.6 276.5 20.0 96.4 1.0 2.6 32.2 231.8 126.6 50.2 20.4 921.3 도착 63.9 24.2 21.8 91.9 0.9 2.6 1.7 1.4 2.0 124.7 12.2 347.3

새만금 신고 216.4 255.3 100.2 50.0 190.6 - 812.5

도착 1.3 9.5 20.5 0.1 82.6 114

황해 신고 1.0 1

도착 1.0 1

동해안 신고 3.0 3

도착 2.7 2.7

충북 신고 0

도착 0

자료: 각 경제자유구역청(2015. 12)

▶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투자 사업비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로 회수된 비율은 14.4%

수준

(34)

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운영현황 및 경제적 성과분석 33 - 8개 경제자유구역의 총 사업비는 126조 7,730억 원으로 추정되며, 2003~2014년 기 간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42조 1,408억 원으로 추산(산업통상자원부)되나, 동 기간 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누계액(도착 기준)은 51억 5,230 만 불(약 6조 874억 원, 2015.9.30 매매기준율(1US$=1,181.5원) 적용 달러 환산)

[표 16] 경제자유구역 투자액(2003~2014)

(단위 : 조 원, 2014년말 기준)

구분 총 사업비 기 투입금액

계 국비 지방 민자 계 국비 지방 민자

금액 126.7 6.3 8.1 112.2 42.1 2.2 3.5 36.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5)

▶ 2015년 9월말 현재,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126개 외투기업이 총 2억 불 의 외자를 유치하고, 1만 2,628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24억 1,214만 불의 수출실적 기록

-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총 입주기업(229개사) 중 외투기업이 55%(126개사)를 차지하고 있으나, 총 투자액(138억 3,551만 불) 가운데 외국자본은 14.5%에 불과

[표 17]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투자액(千 불)*순계 수출액

(千 불)

고용인원 (명)

입주기업(개사)

내자 외자 소계 외투 국내 소계

마산 80,709 107,981 188,690 1,164,518 6,046 58 44 102 군산 415,737 41,737 457,474 463,709 3,532 15 17 32 대불 356,793 38,343 395,136 707,687 2,222 22 10 32

동해 40,583 3,867 44,450 5,622 146 6 7 13

율촌 13,930 2,732 16,662 40,319 145 9 2 11

울산 244,014 5,496 249,510 18,695 421 12 22 34

김제 30,979 650 31,629 11,590 116 4 1 5

합계 1,182,745 200,806 1,383,551 2,412,140 12,628 126 103 229

* 2015년 9월말 기준(수출액은 2014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각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6개 물류형 자유무역지역 총 입주기업(130개사) 중 외투기업이 66.9%(87社)이나, 총 투자액(1조 5,615.5억 원) 가운데 외국자본은 35.9% 차지

(35)

[표 18] 물류형(항만, 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구 분 투자액(억 원)*순계 고용인원

(명)

입주기업(개사)

내자 외자 소계 외투 국내 소계

부산항 3,491 1,118.5 4,609.5 2,447 55 - 55

광양항 2,355 54 2,409 595 14 11 25

인천항 686 - 686 2,339 - 11 11

포항항 - - - -

평택·당진항 1,184 27 1,211 641 10 3 13

인천국제공항 2,300 4,400 6,700 7,800 8 18 26

합계 10,016 5,599.5 15,615.5 13,822 87 43 130

*2014년말 기준 적용

자료: 해양수산부, 각 항만 및 공항공사

▶ 94개 외국인투자지역 중 산업단지형(25개)은 고용인원(2만 3,194명)으로는 81.6%

이나, 외투금액은 31억 불 정도로 21.4%에 불과하며, 69개 개별형 외국인투자기업 이 총 113억 8천만 불 투자

[표 19]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유치 현황(단지형, 개별형)

구 분 고용인원(명) FDI(백만 불)

산업단지형

산업단지공단(12) 13,545 842.1

경기도시공사(4) 3,199 1,364.0

경기도시공사

(임대지구 외투4) 4,909 531.0

부산경자청(3) 1,281 198.0

포항시(1) 125 136.0

익산시(1) 135 36.0

소계(25) 23,194 3,107.1

개별형(69) 5,222 11,384.0

합계(94) 28,416 14,491.1

* 2015년 8월말 현재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15)

▶ 2015년 11월 현재, 충주, 원주, 태안의 투자유치금액은 9,640억 원으로 약 5,800명 의 고용유발

- 충주기업도시는 산업시설용지(122만㎡)의 87.5% 가량을 분양 완료하여 7,500억 원 의 투자를 유치했으며(2,000명 고용유발), 원주기업도시는 지식산업용지(48만 3천

(36)

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운영현황 및 경제적 성과분석 35

㎡)의 52%(약 95만㎡)를 분양하여 약 800억 원의 투자유발(3,500명의 고용유발) - 태안기업도시는 공급대상부지(212만㎡)의 55%를 분양하여 골프장 4개소, 숙박시설

1개소 등을 완공하여 1,3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약 300명 고용유발), 영암해 남기업도시의 구성지구와 삼호지구는 MOA 및 MOU 체결을 추진중

[표 20] 기업도시별 투자유치 추진실적

(2015년 11월말 현재)

기업도시명 주요 내용

충주

ㅇ공급부지면적: 전체 3,490,956㎡, 산업용지 1,220,443㎡(분양률 87.5%) ㅇ투자유치금액: 7,500억 원 ㅇ종업원 수: 2,000명

ㅇ입주계약체결: 27개사 ㅇ입주기업: 17개사(입주율 : 63.0%)

원주

ㅇ공급부지면적: 지식산업용지 482,718㎡/947,628㎡(분양률: 52.0%) ㅇ투자유치금액: 800억 원 ㅇ종업원 수: 약 3,500명 ㅇ입주계약체결: 20개사 ㅇ입주기업: 6개사(입주율 : 30%)

태안

ㅇ공급부지면적: 312만㎡(분양률: 55%) * 골프장 4개소, 숙박1, 바이오농업 ㅇ투자유치금액: 1,340억 원 ㅇ종업원 수: 약 300명

※ 투자유치에는 직접사용부지의 임대사업 포함(민간 BTO 방식) 영암

해남

구성지구 ㅇMOA 체결 건수: 1건, 3,898억 원 이상 삼호지구 ㅇMOU 체결 건수: 2건(당초계획 : 2건)

ㅇ투자유치 규모: 진행중

합계 ㅇ투자유치금액: 8,840억 원 ㅇ종업원 수: 5,800명

*충주, 원주, 태안기업도시 자료 : 각 기업도시 사업시행자(2015)

(2) 경제특구 외자유치 성과에 대한 입주기업의 평가

▶ 한국의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투기업과 사업시행자들은 한국 경제특구가 투자·고 용 창출, 수출증대, 기술발전 등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응답기업 10곳 중 3곳(32.1%) 정도만 동의

- 그 밖에 ‘보통이다’(43.8%), ‘별로 성과없다’(24.2%) 順

- 특구별로는 자유무역지역(50.8%), 외국인투자지역(48.4%). 경제자유구역(38.3%), 기 업도시(19.6%) 順으로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기업도시(33.6%), 경제자유구역 (26.6%), 외국인투자지역(11.7%), 자유무역지역(11%) 順으로 효과가 없다고 평가

(37)

[그림 4] 한국 경제특구의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 한편, 경제특구 입주기업은 자기기업이 속한 경제특구의 성과평가에서는 ‘성과 있 다’가 54.7%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27.3%), ‘성과 없다’(18.0%) 順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자유무역지역(75.0%), 기업도시(60.0%), 외국인투자지역(51.9%), 경제자유구역 (45.0%) 順으로 성과가 있다고 自評

[표 21] 경제특구 입주자/시행자가 평가한 경제적 효과

(단위: 응답기업, %)

성과 있다 성과 없다

많이 계

있다 약간 있다 소계 보통이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소계

경제자유구역 7 22 29 21 14 0 14 64

자유무역지역 9 15 24 6 2 0 2 32

외국인투자지역 3 11 14 8 5 0 5 27

기업도시 1 2 3 0 2 0 2 5

합계 20

(15.6)

50 (39.1)

70 (54.7)

35 (27.3)

23

(18.0) 0 23 (18.0)

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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