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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V. 시사점 및 정책과제

2.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한국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투기업/사업시행자의 응답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외 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1정책과제로 ‘경쟁력 있는 특구 위주로 유사·중복 특구의 통합·연계 운영’(25.7%), ‘규제프리존(free zone), 원스탑 서비스(One-

V. 시사점 및 정책과제 65 Stop-Service) 제공’(18.2%)을 꼽음.

- 그 밖에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제도 운영’(16.2%), ‘경쟁국 수준의 조세 인센티브 및 부지 제공’(16.2%). ‘경제특구 관리·운영·홍보체계의 일원화’(15.4%) 順

[그림 8] 한국 경제특구 외투유치 촉진을 위한 제1정책과제

▶ 따라서 경제특구로의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는 생산요소(노동임금, 용지가격 등) 와 조세 인센티브를 주변 경쟁특구에 비해 얼마나 투자기업의 수요(needs)에 부합 하고, 경쟁력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지의 여부가 성공의 관건

(1) 경쟁력 있는 지역 중심으로 유사·중복적인 경제특구의 통합 및 연계 운영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입지여건과 외국인투자 유치성과가 우수한 경제특구 중 심으로 인근의 유사한 기능의 경제특구를 통합 또는 연계 운용하여 국제적인 명품 특구로 육성

- 예컨대, 종합적 기능과 성격을 갖춘 경제자유구역(또는 자유무역지역 등) 중심으로 투자유치 실적이 부진한 인근의 다른 경제특구를 통합하거나, 연계 운영하여 특구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이를 전국에 확산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특구간 과당경쟁 보다는 외투기업 입장에서 투자환경 이 양호하고,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주변국과 경쟁가능한 입지적 비교우위 확보 가 중요

- 특히, 경제특구가 입지경쟁력 보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 위주로 지정됨에 따 라 성공적인 사례 창출이 어렵고 수익성 저하로 사업추진 부진(자유무역지역은 입지 여건이 양호한 마산은 성공사례, 입지여건이 불리한 김제는 실패사례로 평가) - 이에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다수 부처로 분산된 유사기능의 경제특구를 통합하

고 관리부처를 일원화해야만 외자유치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경제특구별로 특성 화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 다른 국가의 경제특구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2) 경제특구별 특성에 부합한 차별적 지역제도 운영

▶ 전반적으로 경제특구별 특장점을 살린 중점 유치업종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성에 공감하며, 아울러 인근 지역의 경제특구 및 지역경제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방 안으로 연계 운영

- 자유무역지역 및 외국인투자지역은 생산, 물류 등 기업활동에 특화되고, 경제자유구 역과 기업도시는 외국인의 생활공간과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때 시너지 효과가 발휘(박재곤 외, 2007)

- 경제자유구역은 “지식창조 고부가치형 산업유치를 통한 글로벌 거점화”로, 외국인 투자지역 및 자유무역지역은 각각 “내수지향형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의 유치 확 대, 기업도시는 “지역균형개발 및 거점도시 육성으로 차별화”(이시욱, 2015)

▪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모델(예시): 지식서비tm산업형(인천), IT바이오 등 첨단산업 형(대구경북), 물류허브형(부산, 광양), 친환경·농업·에너지산업 등 녹색기반형(새만 금 군산), 자동차·철강(황해) 등12)

- 특히, 경제특구가 지역산업과 연계된 발전을 추구해야만 경제특구로 인해 지역산업 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임

12) 김동열(2010), 외국인투자 부진고 활성화 과제,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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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요소(임금, 땅값 등)의 경쟁력 제고 및 조세 인센티브 확대

▶ 한국 경제특구의 투자매력도 제고를 위해 근로자 임금과 노사관계, 산업용지의 공 급가격 등 생산요소와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상 인센티브가 경쟁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 필요

- 경제특구의 부지분양 및 임대료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촉 진을 위해 용지 분양 또는 임대료 산정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특구청장이 투자 유치에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칭)경제특구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감사시스템 개정(양금승, 2010)

- 외국인 투자유치 앵커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경자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는 주요 경쟁국의 특구처럼 외투기업 동일하게 세제 및 자금 지원 - 외국인투자 규모별로 일관적인 세제감면 인센티브는 특구별로 동일 투자프로젝트에

과당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투자유치의 협상력이 떨어지므로 해외사례와 같이 지역 별/산업별로 인센티브 차별화하는 방안이 검토 필요(kotra, 2012)

-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예시: 22%→17%)하되, 다만, 일괄적 세 율조정이 어려울 경우 첨단기술 및 연구개발 업종, 고부부가치 서비스업종,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업종,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별로 적용방안 검토13)

▪ 싱가포르 Pioneer Incentive14)와 말레이시아의 Pioneer Status Incentive15) 등과 같이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선도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현금지원 절차 간소화 및 규모 확대 등 인센티브 확대(이혜정, 2015)

- 경제특구부터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시행 검토: (예시) 정규직 해고제한 및 비정규 직 사용기간 제한 등을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책의 Test-bed로 활용

13) 싱가포르와 중국은 이미 자국 경제의 발전단계에 맞게 전략적 업종과 투자자를 선별하여 유인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바 있음(인베스트 코리아, 󰡔외국사례로 본 투자환경 개선방향󰡕, 2006).

14) 싱가포르 Pioneer Incentive: 새로운 산업기술과 지식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을 개발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15년 이상 꾸준한 수익 창출시 1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15) 제조업 부문에서 개척자 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는 5년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법정소득액의 30%에 대 해서만 세금이 부과

(4) 경제특구를 규제 프리존(free zone)으로 설정하고, 네가티브 규제시스템 적용

▶ 한국 경제특구는 지정목적에 따른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제자유구역(Regulation Free Zone)으로 지정하고, 네가티브 규제시스 템으로 전환

- 경제특구에서는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반드시 필요규제만 제외하 고, 국내 모든 규제를 적용제외(네가티브 시스템)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특구 관할 기관장이 투자유치부터 사업개시, 사후관리까지 모든 업무처리 일원화

- 경자구역, 기업도시에 대해 영리의료법인과 원격의료서비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른 경자구역/기업도시내 외국학교법인 분사무소 형태로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업이 경자구역으로 이전시, 외투기업과 동일한 혜택 부여

(현재 수도권 기업이 지방이전시, 경자구역보다 더 큰 세제혜택(초기 6년간 법인세 면제, 추가 3년간 50% 감면)을 부여하므로 인천경자구역 이전시 차별성 미약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임대료 평가기준의 정비 : 임대료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

업실적평가 개선

(5) 관리운영체계의 일원화 및 실질적인 원스탑(One Stop) 행정서비스 제공

▶ 경제특구 개발 및 투자유치와 입주기업의 서비스 제고 위해 경제특구를 총괄하는

‘(가칭)경제특구투자청’을 신설, 각 특구관할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아래 실질적 One-Stop Service 제공

- 다원화된 경제특구별 관리운영주체를 ‘(가칭)경제특구투자청’으로 통합, 투자유치 및 개발관련 인허가권한 일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할특구청 등과 긴밀한 업무협력

▪ 해외 경제특구는 개발청이 지자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개발행위 등이 신속하게 이 뤄지도록 One-stop 행정 서비스 체제를 구축: (예시) 중국 상해푸동지구신정부, 북아 일랜드산업개발청(IDB), 웨일즈개발청(WDA), 영국의 도크랜드개발공사(LDDC), 싱가포 르 경제개발청(EDB) 등

▶ 경제특구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인 출신으로 특구 관리운영 책임자 임용 및 성과보상체계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시스템 도

V. 시사점 및 정책과제 69 입·확대 필요

- 현재 경자구역청장, 자유무역관리원장, 외국인투자지역 관리주체가 공무원 출신 및 공공기관(산업단지공단)으로, 민간기업의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 투자유치에 한계 - 따라서 외투기업 니즈(needs)에 맞는 투자유치가 중요하므로 특구개발 및 투자유치

민간전문가 영입 확대, 특구 운영책임의 민간기업인에 일임방안도 적극 검토 필요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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