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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공항( 주) 의 지하수 취수 증량 추진

한국공항(주)은 2011년 1월 18일 증가하는 항공수요 및 그룹사 내부수요 충족을 이유로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월간 3,000톤(1일 100톤)에서 6,000톤(1일 300톤) 로 증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신청을 제주특별자 치도에 제출하였다.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을 위해서는 절차에 의거하여 제주특 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제2항12)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 9조·제10조·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 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09.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및 샘물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3.25>

5조 제6항13)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우선 기본 적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③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 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염지하수(염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지하수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제2호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9.3.25, 2010.3.22>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 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전부개정 2012.10.17. 조례 제958호)

제5조(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 ⑥ 도지사는 특별법 제3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 수 개발·이용허가(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발·이용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2011년 3월 16일 개최된 회의에서는 부결하 였으나,2012년 4월 24일 회의에서는 통과시켰으며,이에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되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 원회는 2012년 6월 20일(제295회 임시회),2012년 12월 20일(제302회 임시회)개최된 두 차례 회의에서는 심사 보류를 시켰다.그러나 2013년 2월 26일 개최(제303회 임 시회)된 회의에서는 허가신청량 1일 200㎥을 120㎥으로 축소하여 20㎥만 증량허가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 보류를 하면서 한국공항(주)의 취수량 증량 변경은 결국 허 가되지 않았다.이후 2013년 9월 9일에는 도의원 17명이 연서를 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이유서를 제출하면서,본회의 상정을 촉구하였다.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공항 (주),시민단체,경제계,정치권,주민들의 찬성과 반대를 표명하는 성명 발표가 줄을 잇는 등 제주 지역사회 내 여러 갈등을 야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