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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재의 유형

일반적으로 공공재(public good)의 개념은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 (non-exclusivity)으로 설명된다.비경합성이란 어떤 한 사람에 의한 재화의 소비 또 는 사용이 다른 사람에 의한 동일한 재화의 소비 또는 사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Musgrave,1969).비배제성이란 어떤 한 사람에 의한 재화 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른 사람에 의한 동일한 재화의 소비 또는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Arrow,1962).즉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무임승차 자,freerider)를 그 재화의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공공 재의 통상적 정의를 그림으로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재 아님

공공재

⇧ ⇧

배제성 경합성

⇧ ⇧

⇦ 비배제성 ⇦ 배제성이

있는가? ⇦ 비경합성 ⇦ 경합성이 있는가?

자료: 이명훈·이영환·박성훈(2008: 76), 외부재 및 공공재 정의의 조화,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 회 논문집.

(그림 4-2)공공재의 통상적 정의

따라서 어떤 재화 및 서비스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고 있다면,이러한 재

다.국방,외교 등의 순수공공재와 복지,지역개발,공중의료 등의 준공공재가 여기

( 2 )지하수의 공수성( 公水性)

여기에서는 지하수가 부존토지소유자의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아닌 공공의 수자 원,즉 공수(公水)의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윤양수(2005)의 연구를 중심으로 제시하 고자 한다14).

윤양수(2005)의 연구에서 공수(publicwater)는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을 뜻하는 것으로,어떤 물이 국유 또는 공유로 법정되지 않더라도 사적 소유권 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물이라면 공수라고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특히 물 에 대한 국·공유 규정이 공수개념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공수는 모든 국 민이 공용할 수 있는 것이면서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자원이라는 의 미의 ‘공공의 수자원’과 같은 개념이며,그것은 공공물의 일종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하수의 물리적 특성 및 기능적 측면에서 공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지하수는 지하에서 맥(脈)이나 대(帶)를 이루고 있어서 어느 지점에서의 지하 수 취수가 대수층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다량의 지하수 취수는 지하침하 현상까지 야기할 수 있으며,지표수의 수량을 줄게 할 수 있다.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또한 사회·경제적 기능면에서 오늘날 지하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상도수원으로 개발되어 토지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David,1990:251)되는 공공의 수자원이 되고 있으며,그 이용량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감사원,2000:12)때문에 공공적 관리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하수의 공수성이 뚜렷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각 토지소유자에게 자기 의 토지 속의 지하수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원칙적으로 그 지하수를 자유롭게 개 발·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권리이용금지나 불법행위의 법리로 해소시키는 데에는 많은 난점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또한 지하수 관련 현행 실정법에서 지하수에 대한 부존토지 재산권자의 사적 소유권을 부인하거나 지

14) 윤양수(2005)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12월 10일 법률 4599호로서 공포된 지하수법을 비롯하여 먹는물 관리법, 온천법 등 몇 개의 지하수관련 법률들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수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 적 관리를 받는 수자원으로 인정되고는 있으나, 지하수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로서 지하수가 부존토지소유 자의 사유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미흡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하수가 공수(또는 공공의 수자원)임을 명백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 제상 지하수가 공수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하수법에서 지하수가 ‘공공의 수자 원’임을 선언하고,지하수관정을 통하여 취수되는 지하수에 대한 권리는 토지재산권 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