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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외 법‧제도

국외의 가족위기와 정책은 국내와는 차별화된 가족생애주기별로 진행되 기 보다는 영유아와 아동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의 사회화 영역, 출산장려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 빈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서비스 등 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높다. 특히 교육과 보육정책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미취학기와 취학기 자녀에 관한 정책의 구분이 모호하다. 따라서 국외의 법

‧제도는 가족생애주기 단계를 신혼 및 자녀출산기, 미취학과 취학 자녀기, 성인 자녀‧중년기 및 노년기 가족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1. 전체 가족생애주기의 가족위기와 정책

경제위기 하에 이혼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관련 정책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미국

1) 이혼 관련 정책

미국은 이혼 관련법으로 38개의 주에서 가정의 해체적 위기와 관련된 가족조정을 규정하는 법을 가지고 있으며, 11개 주에서는 자녀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재판에 앞서 조정을 하도록 강제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주에서도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Cohen et al., 2000; 이명신, 2007에서 재인용). 이혼당사자를 위한 조정서비스는 1961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정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975년 Coogler 에 의해 이혼조정모델이 소개된 이후 이혼소송의 대안으로 가장 많이 이용 되고 있다(이명신, 2007)

이혼가정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이혼부모와 아동의 관계증진 및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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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면접교섭권 적응을 위한 PEACE 프로그램(오하이오 주 메론 카운티), 이혼한 부부와 자녀의 관계향상을 지원하고 위한 이혼가정을 위한 양육프 로그램(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이혼부모를 위한 훈육방법안내를 하 기 위한 법원조정프로그램(일리노이 주의 법원), 이혼부모교육프로그램 (ACT) 등을 들 수 있다(김재연, 2004).

또한 정부, 법조계, 대학 상담전문기관과 민간시민단체들이 협력적 가족 치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례 로 플로리다 주에서는 주정부의 예산을 통해 대학과 연구소, 상담기관에 재 정이 지원되면 프로그램이 개발되며 인력이 양성된다. 또한 법원은 제도적 인 규정을 마련하여 이혼예방을 위한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오제은, 2003).

수감된 아버지를 위해서서는 자녀멘토링하기(Mentoring Children), 가족 의 역할과 아버지의 책임, 교도소에서 가정으로 복귀하기(From Prison to Home) 등을 통해 가족과 함께 있지 않는 동안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및 출소 후 가족과의 적응법을 제시하고 있다(박정윤 외, 2008).

2) 가정폭력 관련 정책

미국의 여성폭력 행정체계는 보건복지서비스부의 아동가족국에서 전담하 고 있다(김승권 외, 2008). 가정폭력 규제입법은 1976년 펜실베니아 주에 서 민사보호명령제도의 창설로 시작되었으며, 1977년에는 오레곤 주에서 최초로 의무적 체포를 명하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80년 경에는 경찰관의 의무적 체포에서 적극적 체포정책(pro-arrest policy)로 전 환하여 피해자의 더욱 가혹해지는 차후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박 선영 외, 2007).

1984년 여성폭력관련 법률인 「가정폭력예방 및 서비스 관련법(The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 Act)」가 제정되었다. 여성폭력 지원과 관련하여 1990년 「피해자권리 및 회복법(Victim Rights and of Crime Act)」, 1994년 폭력범죄통제와 법집행법 및 여성을 위한 「가정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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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이 제정되었다(김 승권 외, 2008). 이후 1994년 연방차원에서 「폭력범죄방지 및 집행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폭력과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들이 다루어지 고 있으며, 4편 여성폭력방지법과 11편 공공의 안전 및 여가용총기사용법 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사항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박선영 외, 2007).

1994년 전국가정폭력방지협의회(National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NCADV) 등의 입법운동으로 199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은 여성폭력 피해 예방과 보호 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의 법적근거가 되고 있다(이미정 외, 2008). 여성폭 력방지법을 통해 여성피해자에게 쉼터, 상담서비스 제공과 가정폭력 연구 및 대중교육과 캠페인 등이 지원되었고, 여성희생자들이 연방 법원에 소송 을 제기하고 법 집행관들이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 다. 검사들은 피해자에 의한 고소 철회를 막기 위해 ‘철회불가(No-Drop)’

정책을 도입하였다(김승권 외, 2008).

미국의 가정폭력피해자는 긴급보호를 위한 쉼터(emergency shelter), 전 환기의 적응과 자립준비를 위한 중간의 집(transitional housing), 주거지원 정책(HUD, 연방정부 주택도시개발성)의 3단계로 나뉘고 있다(이태진 외, 2005). 쉼터와 중간의 집 대부분은 민간자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기간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지원, 숙식, 아동보육, 교통 및 취업알선을 제공한다.

중간의 집은 자립준비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은 저렴한 비용의 혜택과 피해여성 이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중 주거비부담이 어려운 피 해여성에게는 긴급주거비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비 지불기간 연장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다.

대다수 민간단체로 구성된 CDC(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지역사회개발공사)를 통하여 저렴한 주택을 피해여성 및 저소득층에게 공급 하고 있다. 그러나 CDC의 일부지원은 연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CDBG, LITHC 등의 공적프로그램에서 보조되고 있다. CDC에서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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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저렴한 주택들 중에는 한부모가정 중 여성 한부모가정을 위한 자 립지원 임시주택이 있다(이태진 외, 2005).

가정폭력의 피해여성이 홈리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활용하 여 1980년대 홈리스입법은 가정폭력여성지원을 위한 여성보호기구에 의해 지지되었으며, 폭력피해여성을 가해남성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틀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이태진 외, 2005). 2003년 제정된 「아동보호 및 가정 안전법과 가정폭력예방 및 서비스법」은 2008년까지의 한시적 법안으로서 아동 및 여성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모아 지원하기도 하였다(김승권 외, 2008). 건강한 결혼(Healthy Marriage)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가족 의 해체적 위기지원을 위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한 예로 가정 폭력정보망(Domestic Violence Resources)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 적 폭력이 자신이나 주변인에게 발생하였을 때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법을 안내하고 있는 정보망이다(박정윤 외, 200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