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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노년기

노년기의 가족위기 관련 국내 법‧제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가족관련 법은 노인을 돌보는 지원과 돌봄 가족을 지원하 는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적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고, 그 외의 법들은 직접적으로 노인 돌봄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고용기 회제공 및 정보의 제공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 자체나 노인 돌봄을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 직접 적인 법안이나 제도 마련이 없어서 위기 하에 노인 돌봄의 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 한편, 노년기 빈곤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는 것이 사실 이다. 2008년부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급여수준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적이 라는 문제점과 함께 재정안정성, 국민연금과의 관계 재정립, 기초노령연금 의 역할과 범위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어 정책적 보완이 필요 하다.

둘째, 동 주기 가족의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경제 적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지원만이 우선적으로 제공되 어서는 가족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으며, 특히 부양을 하고 있는 기타 가 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원방식은 노인의 생활수준이나 동거가족원 그리고 부양의 주된 가족원의 돌봄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부재 와 3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미비하여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도 할 수 있는 중추 기관(Control Tower)을 설치하고, 전자처리 시스템을 구 축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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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법‧제도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외의 법‧제도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가족생애주기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족해체 관련 정책으 로는 이혼 전 예방교육과 상담지원이 있으며, 그 밖에 별거 기간제를 통한 숙려 시기지정, 가정해체위기 후 적응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의 특징은 판사 혹은 경찰권의 강제적인 집행력이 제도화되어 있다. 또한 이혼 가정의 자녀를 위한 대책마련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안정 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 호주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매우 세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특히 미국은 사전예방적 측면에서 지역사회를 활용하여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 은 피해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연구결 과를 통해 주거지원을 실제적으로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와 민 간단체가 공동으로 여성의 자활을 모색하였으며, 폭력피해의 재발을 방지하 기 위한 대책마련을 강화하였다.

셋째, 신혼 및 자녀출산기 가족 관련 법‧제도를 보면 미국은 인구장려차 원에서의 출산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가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신생아출산 감소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많은 선진국들에 비해 저 출산현상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 다량의 인구유입 국가이기에 출산을 장려 하기 위한 대책은 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정부의 가족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가족 및 아동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미혼자를 위한 결혼장려 정책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제도들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하여 가족형성기에 가족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 향상 을 위한 건강한 가족만들기를 지역사회차원에서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 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넷째,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결혼장려를 위한 대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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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상당히 오랜 기간 실시되어 왔으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출산율이 회복된 상황에서 이제는 직접적인 출산장려 차원이 아닌 자녀 돌봄의 국가부담을 강화하여 자연스러운 출산환경을 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저출산위기 를 심각하게 맞이한 경험이 있는 일본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 책들이 시기별로 보완되면서 시행되었다. 근래에 실시된 소자화대책은 앤젤 플랜, 신앤젤플렌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개선 및 보완되어 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현상을 극복한 프랑스와는 달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다소 부족하였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저출산에 관한 심각성 을 깨닫고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한 사례인 프랑스는 출산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쌍둥이자녀를 둔 가정, 입양가정 및 미혼모 가정 모두가 출산 및 양육에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즉, 출 산장려정책과 보육정책이 일관성과 보편성을 갖춤으로 인해 자녀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미취학 및 취학 자녀기 가족 관련 자녀 돌봄정책을 보면, 미국과 영국은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세제의 차등지원, 보육료 지원 등을 들 수 있 으며, 예방적 차원의 돌봄지원을 위해 가정의 건강성유지 및 회복을 위한 제도와 부성이 강조되어진 시책이 실시되고 있다. 즉, 정부부처간과 지역사 회 내에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지역 내에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며, 가족 을 포함한 돌봄 노동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여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고 있 었다. 영국은 사회복지개혁 실패 이후 ‘worklessness’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장기적이고 예방적 성향을 강조하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및 아동관련 명시적 정책은 미미하며, 어머니와 아동이 복지수혜의 주요대 상이다(유럽연합보고서, 재인용).

스웨덴은 중앙정부와 지방사무소의 돌봄 지원책이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이 자녀 돌봄 등의 보호영역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었다. 호주는 ‘건강한 가족과 지역사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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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 추진전략(SFCS)’와 CACP(Community Aged Care Package)나 EACH(Extended Aged Care at Home)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역 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상담, 주거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갖추기 위한 시도 를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추진되는 자녀돌봄 정책은 저출산 정책과 맞물려 출산장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출산시 현금지급, 출산 휴가 등의 출산환경마련을 실례로 들 수 있다.

여섯째, 성인자녀‧중년 및 노년기 가족을 위한 정책은 대부분 무직자, 무 거주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들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급속히 악화된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으로 어려운 가구의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노인복 지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을 주정부차원에서 실시하 고 있다. 특징적으로 노인돌봄정책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단일화, 예산재원 의 다원화,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 돌봄은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담당하되, 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제혜택 및 통 합적 서비스 기관 확충 등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자녀 돌봄이 사 회화되고 있는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골드플랜은 지 속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으나 돌봄 지원을 위한 빠른 대응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골드플랜은 개호보험제도로 보완되어 조직 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보건의료복지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의 여러 보건의료복지자원을 연계하여 노인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반면, 영국, 호주, 스웨덴의 중‧노년기 정책들은 스스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개인욕구별 지역사회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 가족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K I 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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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