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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은 취학기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가계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정은 사춘기 특징으로 인한 가족관계 갈등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학업 스트레 스 등으로 인한 가출, 학교폭력, 약물복용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일탈로 인 한 문제와 성에 대한 관심과 일탈행동의 증가로 학령기 아동관련 성폭력, 청소년기 한부모 출산 등이 발생하고 있다.

가. 관련 법

학령기가족의 자녀를 위한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국내법은 「아동복지법」

과 「청소년기본법」이 주축이라 할 수 있으며, 근간에 가장 이슈화되었던 점 은 아동과 청소년관련법안의 통합 제정에 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아동의 영역에서 청소년이라는 범주를 세분화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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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진 법안이며, 청소년에 관한 정의, 청소년을 위한 가정의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19세 미만의 청소 년을 각종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매체물에 대한 금지, 고용에 관한 범주 및 약물판매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정 및 친권자 등에 관한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법 최초로 아동과 청소년을 통합하여 19세 미만을 보호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폭력 등에 대한 처분과 예방교육의 시행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 히 제3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최우선 권익제를 포함하여 이해관계 및 가 족의 권리보호를 제시하여 청소년과 그 주변인을 보호하고 있다. 「청소년복 지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지원‧학업지원‧의료지원‧직업 훈련지원‧청소년활동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할 것을 명시하 고 있다.

나. 부처별 정책 및 제도 현황

1) 보건복지가족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인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담당하였던 청소년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정책, 아동정책 및 보육정책 담당부처가 통합되면서 맞 춤형 통합정책이 생애전반에 걸친 사회정책으로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을 다 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총괄업무를 담 당하고 있으며, 크게 빈곤취학기 아동지원과 비행취학기 아동, 새터민이나 다문화취학기 아동, 학대피해아동과 실종아동의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지원 을 담당하고 있다.

빈곤취학기 아동지원은 다양한 아동복지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빈곤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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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가정위탁 보호정책을 실시하여 부모의 빈 곤‧실직, 실종 등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 다양한 형태로 건전 육성토록 지원‧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가정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소득양극화에 따른 빈곤의 세습화를 막고 저소득층의 사회적 배제현상 속에서 취학기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고자 75개 시‧군‧구 에 지역사회 보건복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조기진단‧치료, 빈곤의 대물림 방지하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전담공무원 3명, 민간전문인력 3명으로 운영되는 시‧군

‧구의 드림스타트 센터는 0~12세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지 역사회의 자원연계 및 조정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2007년 16개 지역 에 4,891명을 지원하다가 2009년에는 75개 지역 22,500명의 아동을 지원 하였다.

‘디딤씨앗통장’이라는 브랜드로 2009년부터 새롭게 사용되고 있는 아동 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아동, 가정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 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 0~17세까지 활용이 가능하며 아동이 보 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 서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드)를 지원하여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단 아동의 형편에 따라 최대 월 50만원 내에서 자율 저축이 가능하다.

빈곤층의 방과 후 아동의 학습 및 정서지원을 위해 2009년 현재 3,400 여 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역사회 아동의 보 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 방과 후 아 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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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내용

구분 세부내용

생활지원(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임 아동보호, 일상생활지원, 건강생활지도, 위생지도, 안전지도, 급 식제공 등(아동급식예산을 우선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전 원 급식을 실시함)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생활준비지원, 학년별 학습지도하기, 학습부진아 지도, 학습지원성과 평 가하기, 숙제지도, 예체능 교육 등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놀이활동 지원, 특기적성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지역 내 인적자원확보 및 관리, 물적 자원 확보 및 관리, 관련기관연계프로 그램, 홍보 등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취학기 아동의 위기상황과 직결되는 경제적인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위해 다양한 문화체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바우처를 실시, 스 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유소년들과 청소 년들의 체력 신장과 정서를 순화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연계를 통해 소외취학기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하고자 ‘문화예술강사 발대식’ 행사에서 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예 술교육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2009.3.3). 이를 통해 전국 의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주체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 학기 중에 교육프로그 램에 참여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나 홀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캠프” 등을 실시하여 일반아동‧청소년과의 문화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3)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복지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아젠다를 위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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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학력미달제로 플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전 국민에 대한 평생학습 활성화 등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만족하는 교육 및 가난의 대 물림을 차단하고자 관 주도에서 탈피, 학교의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하고 학 교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자 한다.

2008년에는 이명박 정부 하의 국무회의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종합대책 이 마련되어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기관이 함께 ‘학원비경감대책’이 발표되 었다. 지역 내 학원을 특별지도 단속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하의 교육청 을 통해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을 구성하고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마련하여 97개 특별지도‧단속팀을 구성한 바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