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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위기상황 및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감당하여야 하는 가족의 탄력 성을 가장 많이 지지할 수 있는 영역은 가족 돌봄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발생시 가족 내의 유대관계 약화는 가족 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따라 서 해체적 위기상황에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적이고 사후처리적인 방 안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 미국

미국의 자녀돌봄 관련 행정체계는 보건복지서비스부(D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아동‧가족관련 정책의 주무 부서이다.

산하에 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이 서비스 관련 중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의 교육복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교 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취업모의 가족간호휴가 보장 등에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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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노동부(Department of Labor)가 함께 나서고 있다. 요보호아동 및 유족에 대한 급여 및 연금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등이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아동‧가족과 관련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김경신 외, 2007).

‘아동 및 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의 ‘아동 부양강제 사무소(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에서는 자녀 비 양육 부모 찾기, 부성확립, 자녀양육명령, 자녀양육수당지원금의 수납의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먼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를 찾기 위해 아동부 양강제 사무소는 컴퓨터 정보망인 ‘연방 및 주립 부모 찾기 서비스(State and Federal Parent Locator Services: FPLS)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 는 부모의 위치, 그들의 소득 및 자산을 추적하고 있다. 둘째, 부성을 확립

‧인지시키기 위해 아동의 친부임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혼인외 출생 의 경우에는 반드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사회보장서비스, 퇴 직금 및 연금, 의료보장, 양부모와의 긴밀한 상호작용 및 관계의 수립을 통 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셋째, 자녀양육 명령을 통해 담당부서나 법 원은 아버지가 부담해야 할 자녀양육수당을 결정하고 친부를 통해 자녀양 육수당을 급여에서 차압 지불하도록 한다(김경신 외, 2007).

1993년 「가족의료휴가법(FMLA: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제정을 계기로 5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가족의료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가족의료휴가법」은 전년도 노동시간이 총 1,250 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에 한하여 12주까지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산뿐만 아니라 자녀를 입양한 가족 또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질병을 돌보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장혜경 외, 2006).

특히 영유아 보육정책은 저소득층 가족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보 육과 조기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빈곤의 세습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양육하고 있다. 출생 직후부터 3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와 4세 이상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헤드스타트(Head Start)는 대표적인 공보육 프로그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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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가정방문과 부모역할 강화를 위한 부모교실 의 제공, 또한 저소득층 부모들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되어 빈곤가정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운영 하고 있다(김경신 외, 2007).

미국의 자녀 돌봄 제도는 ‘자녀부양강제(Child Support Enforcement)’

및 ‘부성 강화(Fatherhood Initiative)’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자녀부양강 제 제도는 아동의 부모를 찾거나, 부성을 확립‧인지하여 자녀양육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함으로서 아동에게 재정적, 의료적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2006년에 새롭게 주창된 ‘부성강화’는 건강한 결혼을 지원하고, 부모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조장하며,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건강 한 ‘부성’ 증진 및 격려를 목표로 건강한 결혼, 효율적인 부모역할, 경제적 안정, 자녀 방문 및 양육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김경신 외, 2007).

자녀 돌봄의 예방적 측면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효율적인 부모역 할(Effective Parenting)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Positive Influence)’ 은 생부와 함께 사는 아동의 높은 부적응과 발달지원을 위해 아버지에게 자녀양육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자녀의 생활에 관여 하기(Father Involvement in Children’s Lives)’와 ‘자녀의 복지에 관여하 기(Father Involvement in Child Welfare)’는 자녀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헤드스타트에 관여하기(Father Involvement in Head Start and Early Head Start)’를 통해 아버지를 대상으로 영유아 조기중재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건 강(Father's and Children's Health)’에서는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박정윤 외, 2008).

사회서비스 일관교부금(Social Services Block Grant, SSBG)은 빈곤계 층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현금지원제도이며, 보육서비스나 구매권에 이용되 고 있다. 또한 아동 및 성인시설 식품프로그램(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CACFD)은 빈곤가족에게 제공되는 식품지원프로그램으로 보육기관에서 전달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다(장혜경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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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는 빈곤가정지원을 위해 식품권 (Food Stamp)을 발행하였고,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24))는 무주택 빈곤가정에 월세지원과 공공주택 보급정책 및 저소득 가정의 전력지원 프로그램(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t Program) 등을 제공하고 있다(김경신, 2007). 또한 교육 및 의료부문의 혜택과 WIA(실직자와 젊은 구직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 노숙자예방기금(Homeless Prevention Fund: HPF) 등 이 각 지방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다(김영민, 2009).

최근 경제위기가 급속도로 진전되자 2009년 2월 ‘미국 경기부양법안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Stimulus Bill)’이 승인되었다. 경기부양법안은 사회안전망, 사회정책 특히 실업자나 저소득 빈곤가구를 위한 프로그램과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위험에 처한 가구들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혜자들의 소비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높은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행정책으 로 세액공제혜택, 현금이전프로그램, 푸드 스탬프 및 기타현물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있다(김영민, 2009).

세액공제혜택인 근로장려세액공제(Making Work Pay Tax Credit)는 저 소득 및 중간소득층의 임금근로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세금혜택으로 소득의 6.2% 환급 가능한 세액을 공제한다. 최고 상한은 1인당 400달러이지만, 결혼한 부부의 경우 800달러까지 가능하다(김영민, 2009).

또한 근로소득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정부가 일정 수준의 면세점을 설정하여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이 그 면세점 수준 이하일 경우,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조선주 외, 2008). 이 정책은 유자녀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근로소득 조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복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연방 정부의 복지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김경신, 2007). 결국

24) http://www.fns.usda.gov/fsp/, http://www.hud.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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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증가율이 달라지도록 한 제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자 녀 3인 이상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 할 수 있다(김영민, 2009).

양육비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는 더 낮은 소득계층 중 1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에게 자녀 1인당 1,000달러의 세액을 공 제하여 준다. 이 중 기혼부부는 추가소득의 5%비율로 공제액이 감소된다.

이 중 빈곤가족 한시부조(TANF: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y) 프로그램은 경제 위기로 인한 빈곤가족의 소득지원을 통해 자녀양 육기능을 보장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가족소득지원정책으로 보건복지서비스 부 산하 아동가족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빈곤가족 한시부조(TANF)는 수혜 대상 가족들의 노동참여를 유발하여 자활능력을 고취하고 자녀부양의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 생애기간 동안 5 년 이상 수급이 불가능하도록 법적규제처리가 되어 있어 취업이 불가능한 특수상황을 제외한 수혜자들의 자활을 위한 한시적 성격임을 분명히 밝히 고 있다(김경신, 2007).

나. 영국

영국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1990년대 OECD 국가 중 가장 극빈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개혁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공급중심의 예방차원적 복지로 방향을 전환하여 탈빈곤정책, 사회부조의 강조, 자산조사에 근거한 급여제공으로 규정지었다(김경신 외, 2007). 1999년 근로가족세금환급공제 (WFTC: Working Families’ Tax Credit) 제도를 제정, 2001년에 아동세 금환급(Children's Tax Credit)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로서 저소득층과 중 산층 가족의 세금공제를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책을 강구하였다(김 경신 외, 2007).

2003년부터 아동수당(Child Benefit)제도, 근로가족세금환급공제(WFTC) 제도, 소득지원 및 구직자수당(Income Support/Jobseeker’s Allowance), 아동세금환급(Children’s Tax Credit)제도의 수급조건을 단일화하여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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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보장하고 있다(김경신, 2007). 즉, 기존의 조세제도에 통합되면서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범위와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 은 세금환급을 통해 소득지원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제도로서 연금급 여, 실업수당, 질병급여, 장애인급여(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유족 급여(Survivor Benefits), 가족수당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 노령 연금(Old-age Pension), 주택급여(Housing Benefit) 등을 제공함으로써 최 소한의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경신 외, 2007). 주택급 여 (Housing Benefit)는 저소득층 가족들의 공공 또는 민간 주택거주에 필

이 밖에도 저소득층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제도로서 연금급 여, 실업수당, 질병급여, 장애인급여(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유족 급여(Survivor Benefits), 가족수당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 노령 연금(Old-age Pension), 주택급여(Housing Benefit) 등을 제공함으로써 최 소한의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경신 외, 2007). 주택급 여 (Housing Benefit)는 저소득층 가족들의 공공 또는 민간 주택거주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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