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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고용시장의 불안과 남성의 생계부양능력의 약화는 여성 의 취업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켰으며, 이는 곧 결혼시기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박경숙 외, 2005 재인용). 그리고 경제위기는 결혼적령기 의 청년층 실업을 양산하고, 임금하락과 같은 현상과 연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준비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미혼자들이 결혼을 기피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혼인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중년기 부부 혹은 중년세대들은 일과 가정생활이라는 이중 역할 뿐 아니라,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세 대이다. 게다가 성인자녀의 결혼을 치룬 가구의 혼수 및 예식비용으로 인한 이 시기의 가정의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은 가계부채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 여기에 경제상황의 악화는 일자리 상실로 인한 가구주의 실직증가와 시장소득감소로 연계되어 많은 중산층을 극빈층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 은 주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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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

국내의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법은 <부표 6>과 같으며, 이를 사전예방적 차원과 사후개입적 차원으 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사전예방적 차원의 법안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을 들 수 있으며, 「긴급복지지원법」, 「민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 사업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모두 경제구조적인 위기로 인해 경제력을 상실한 빈곤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사후개입적인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법 안이다.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위기가정을 사전예방적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이라 할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은 다음과 같다. 매5년을 주기로 건강 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명시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지원,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예방‧지원하고 있다. 이는 갑작스런 구조적 변화로 인해 역할과중을 겪을 수 있는 위기직면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모색하는 근 본적인 지지기반이 될 수 있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2005년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목적을 두고 있다. 경제적인 구조와 관련되어진 위기상황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인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로 정의된다. 일시‧긴급적으로 금전 혹은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기관연계 등의 간접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은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단체 와의 연계 등의 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직접지원은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지원, 각종 검 사 및 치료 등의 의료지원, 임시거처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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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아동의 교육지원 및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 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과 「사회복 지공동모금회법」과 관련된 기관을 통해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대상자에 한해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장기화될 경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6개월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그 외 「민법」에서는 가장의 파산 등 경제적 위기가 닥쳤거나, 부채 등의 채무가 있는 가장이 자살하거나 실종됨으로 인해 가족의 구성원이 이러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산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법적상속인이 급작스러운 빈곤 상황에 처했을 경우 부채로 인한 가족의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 정되었으며, 빈곤층 혹은 빈곤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빈곤 의 절대적 기준을 선정하여 수급자를 지정하고, 자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본 법안에서는 개별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자는 제5조 1항에 해당되는 수급권자이거나 비수급권자라 하더라도 가 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등 생활이 어려운 자를 일정기간동안 동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지정하고 있어 긴급지원의 형태로 경제위기 하의 차상위 또는 빈곤층을 부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는 생계급여, 주거급 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사후처리적 지원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16개 개별 하위복지 관련사업법을 포함하여 법안 내 에 경제위기로 인한 긴급지원에 대한 조항이 대상별로 명시되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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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대부분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강화를 위한 자활, 직업교육 및 기초생계유지를 위한 지원들로 매우 유사하게 명시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로 인해 노숙인이나 부랑인이 된 자와 가족들이 지원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국내 청년실업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다. 정부 및 민간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청년실업을 방지하거 나 해소하기 위한 거시적인 제안이 담겨져 있으며 2013년까지 유효하다.

나. 부처별 정책 및 제도 현황

경제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위기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의 정책과 제도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정부 당시 ‘희망한국 21 프로젝트’ 등 위기가 족에 대한 제도 및 서비스가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되었던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은 위기가족지원 서비스를 위한 근 거가 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선성장 후복지 시스템’에서 외환위기 이 후에는 ‘동반성장체계’가 도입되어 인적자원의 고도화와 사회적 자본의 확충, 그리고 능동적 복지체계 마련을 중점적인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4-6〕 비전 2030의 패러다임 구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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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위기를 맞은 가정을 위해 긴급일시지원기관을 운영하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하고 있다.

먼저 ‘위기가정에 대한 상시신고 및 위기구호 대책’을 통해 위기계층 증가 에 대응하여 ‘철저하고 탄력적인 보호’와 중산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할 ‘선 제적 대응’이라는 정책추진 방안 하에 신빈곤층의 계속적인 증가를 막고, 위기가정을 지역사회 내에서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희망키움뱅크사업’은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으로 금융소외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무담보‧무보증 소액 자금대여 및 체계적인 사전‧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창업자금 지원을 통한 자립 기회 제공은 빈곤예방 및 조기 빈곤 탈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수립 중인 「자활기금 활성화 계획(안)」을 통해 지자체 자활기금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부채클리닉서비스’를 통해 저소득 금융소외자 지원협의회, 재무건 전화 토털솔루션 시범사업, 저소득 금융소외자 종합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업무협약(MOU), 민관공동 저소득금융소외자 지원 협약식(사회복지공동모 금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등 다양한 재원 을 제공하고 있다.

위기가족발생시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129 설치 및 운영, 소득보장 상담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자활사업, 의료급여지원, 국민연 금제도 및 긴급지원에 관한 업무 등), 복지서비스 상담반(푸드 뱅크 이용 방법, 의사 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모자보건사업 등)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가족 및 가족관계 악화로 어려움이 발생한 가족에 대해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이 2009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설치된 100여개의 ‘희망 상담 창구’로 지원되 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된 전자바우처 서비스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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