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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의 초단시간 사례

문서에서 프로그램 (페이지 80-83)

1) 인천 배식보조 (2016년 4월 27일 인천 급식 증언대회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급식실 배식원으로 근무하는 000입니다. 우리 배식원은 작년까지 2시간 50분 근무를 하다가, 올해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2시간 30분으로 시간 이 줄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까지 해고 통보를 받아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식실의 업무 강도는 고스란히 남은 인원이 감 당해야만 했습니다. 시간과 인원이 줄어든 만큼 우리들은 빠른 손놀림과 종종걸음을 쳐 야하고, 늘 쫓기듯 일을 마칩니다. 저도 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 건강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가기까지 모두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식실 환경은 우리가 정성 다해 아이들 밥을 해서 먹이기엔 시간과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조건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교육청은 올해 100명 내년까

직종명 인원

영어회화 4,552명

교과교실제 2,122명

산업체우수 1,505명

학교운동부 5,355명

방과후학교 123,627명

다문화언어 476명

스포츠강사 10,462명

예술강사 4,916명

합 계 153,015명

지 500명 배식원 감축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그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지요. 우리의 고 용 형태나 처우는 어디에 얘기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은 제가 처 음 입사했던 4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루 2시간 30분을 일하면, 15900원. 30만원을 갓 넘기는 액수입니다 올해 3월부터 받아든 임금이지요. 퇴직금과 명절휴가비,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은 우리 배식원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오로지 시급에 의지하며 받는 임금 인데, 이조차도 시간을 줄여, 보수는 작년보다 하락했습니다. 매년 재계약을 하면서 시달 리는 고용불안은 말 그대로 직장이 파리 목숨입니다. 예산 운운하며 가장 열악한 조건에 서 일하는 배식원의 처우와 계획을 보며 참 나쁜 일자리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 육현장에서 만들지 않았으면 바랍니다.

□ 인천송천초등학교 공고 제2016-46호

인천송천초등학교 급식실 배식원 채용 공고

인천송천초등학교 급식업무에 종사할 배식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인천송천초등학교장

1.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채용분야 근무기관 채용인원 담당업무 및 근무부서

급식배식원 인천송천 초등학교 2명 배식 업무 및 급식실 위생 업무(청소,정리) 등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16.11.14.~2017.2.28. (미급식기간은 제외됨)

나. 근로시간 : 11시 10분 ~ 13시 40분 (1일 2시간30분, 휴게시간 제외) 다. 보 수 : 시간당 6,360원(일급 15,900원)

라. 근무장소 : 인천송천초등학교 급식실 마. 근 무 일 : 학교장이 정하는 소정의 날 바. 기 타

- 그 밖의 근로계약 사항은 노동관계법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에 따름

2) 돌봄전담사 사례

(비정규직 종합백화점 학교 그 실태를 말하다-2016년 8월 국회증언대회 발표문) -중략-

이러한 위탁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주15시간미만으로 근무하게 하는 초단 시간 근무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돌봄전담사를 주15시간미 만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운영은 방과후부터 5시까지(현재는 7시까지) 운영 되는 오후 돌봄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돌봄교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최소한 4시간 이 상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초단시간제(하루 3시간 미만)로 운영하다보니 아동 들은 방과후에 일정시간 방치가 되거나 아니면 일찍 귀가 시켜야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 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하게 돌봄전담사의 고용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돌봄전담사는 학교마다 하루 8시간, 7시간, 6시간, 5시간, 4시간, 초단시간 등 근 무시간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통일되지 않으니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이 다 다를 수 밖에 없고,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도 들쑥날쑥 합니다. 하루 5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돌봄교실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시간이나, 아동들이 퇴실 후 정리할 수 있는 마무 리 청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모든 활동의 준비를 집에서 하거나, 일찍 출근해서 준비해 야 하고, 마무리 청소도 퇴근시간을 훌쩍 넘겨 할 수밖에 없어 매일 매일 무료노동을 해

야 합니다. 심지어는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보장도 법에서나 존재할 뿐 전혀 보장 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한참 활동하는 시간에 무슨 휴게가 되겠습니까? 30 분의 휴게시간도 무료노동으로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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