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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문서에서 프로그램 (페이지 60-75)

1> 상시적 업무 정규직 일자리의 쪼개기 현상: 초단시간 노동 차별처우제의 폐지 필요성

○ 초단시간 일자리는 초단시간으로 수행되어야 할 직무의 특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정규직이 담당해야 할 상시적 업무를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다수의 초

단시간 노동자 규모 변화와 정규직 일자리 규모 변화 사이의 부(-)의 상관관계는 초단시간 일자리가 전일제의 정규직 일자리를 교체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경제위기 하에서 그 경향성이 크게 증폭되는 것임을 확인해 준다.

○ 사용업체들이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서 다수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것은 초단시간 노동을 사용하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인데, 그 핵심에 합 법화된 초단시간 노동의 차별처우가 있다.

* 사용업체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을 사용할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고, 근로기준 법상의 유급주휴와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1년 이상 근속해도 퇴직급 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이러한 인건비 절감 효과 외에 도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고용의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써 채용과 해고를 통한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극 대화하는 인센티브도 추가된다.

○ 이러한 초단시간 노동자 사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과 노동력활용 유연성을 확보하 기 위해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작업 준비와 정리 시간을 무 급으로 강제하거나 초과근로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 정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기 위해 점오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폐해도 만연하고 있다.

○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처우를 허용하는 법제도는 정규직이 담당할 상시적 업무를 복수의 초단시간 일자리로 쪼개서 다수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인센티브로 작동하고 있지만, 정부는 고용률 증대를 위해 이러한 폐해를 방관하고 있다. 이처럼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처우 법제도는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비정규 직의 나쁜 일자리로 전환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재생산하는 메커니즘 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처우를 허용하는 법제도는 폐

1) 이러한 연도별 초단시간 노동자와 전일제 노동자 규모 변화의 분석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제2장 분석을 참조할 것.

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처우 법제화는 법 규정들의 제 개정 과정의 입법 자료들에서도 논리적 근거가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 고 있고, 선행연구들2)도 비판적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 개별 차별처우 내용들을 봐도 초단시간 노동자의 차별처우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사회보험은 시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장치 로서 그 보호 대상을 취업자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전체 사회 구성원들로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이처럼 강화되는 사회보험 의 보편성 원칙에 비추어 보면,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 강보험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 보호가 가 장 절실한 노동시장 취약집단을 배제함으로써 사회보험제의 수립 취지 자체를 부 정하는 것이다.

* 연차휴가제, 퇴직급여제도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제의 초단시간 노동자 배제는 초단시간 노동은 한시적으로 단시간 노동하는 일자리로서 장기간의 고용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기적 일자리라는 전제에 기초해 있다. 본 조사연구에서 초단 시간 노동자들의 58.2%는 현재의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할 의향이 있음 을 밝혔고, 현재의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비율은 32.7%에 불과하고 계약기 간 종료후 통상 재계약된다는 비율이 33.1%에 달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들 가운데 동일 직무를 1년 이상 수행하는 경우가 상당정도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편, 유급주휴제의 적용 대상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은 유급 주휴가 주 단위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 례보호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 따라서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처우 제도는 개별 차별처우 조항들도 그 자체로 정 당화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별처우 제도가 나쁜 일자리의 초단시간 노동을 확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김근주(2015), 이승욱(2012), 강성태(2000) 등을 참조할 것.

2> 법규 위반과 부당 처우 관행: 징벌적 제재와 공적 지원 서비스 필요성.

○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조사에서 사용업체들은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사용 함에 있어 법적으로 허용된 차별처우를 실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 된 동등처우 규정들도 다반사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않음

* 산재보험 가입율, 작업장 사고의 산업재해 처리율 낮음

* 최저임금 위반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50% 할증 임금 지급 않음

* 임금체불

* 과외의 작업 준비-정리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초과 근로 강요 및 일방적 근무 시간 변경

* 4시간 노동 30분 휴게시간 보장 않음

* 고객을 위한 과도한 친절 요구, 복장이나 외모에 대한 과도한 통제 등 부당한 지시 통제

○ 법규 위반과 부당한 처우가 만연하지만 제어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 300인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들은 단시간노동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 가운 데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주로 영세업체들에서 사용되고 있어, 감독하기 쉽지 않다.

*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도 편의점, 커피숍처럼 실제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한 명 혹은 소수의 노동자들만이 고립되어 노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법규 위반과 차별 처우 를 확인하기 어렵고,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정규직은 물론 여타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노 조 조직율이 낮고, 사업장에 노동조합 자체가 없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문 제점을 지적하고 법규 위반과 부당한 처우에 저항할 주체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가 많다.

○ 이러한 만연한 법규 위반과 부당한 처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들이 도 입 집행되어야 한다.

*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취약한 지위로 다른 일자리 대안이 없어 저항하

은 물론 편의점, 커피숍, 대형마트, 각종 프랜차이즈 등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고 용한 사적부문의 사용업체들도 충분한 지불능력을 지니고 있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칠 뿐만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여전히 확대일로에 있는데,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비 정규직의 다양한 고용형태들 가운데 임금수준이 가장 낮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상당 부분은 가계 수입을 전담하고 있거나 보다 많은 노동시간을 일하고 싶지만 그러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일 가정 병행 등의 사정으로 인해 초단시간 직 무를 선택했다. 그런 점에서 생활임금 관점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경우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의 2배 이상 으로 설정할 필요성도 있다.

* 15간 이하 초단시간 노동자의 차별처우 규정들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시간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작업의 준비 정리 등 과외 노 동시간을 포함한 실근로시간으로 하고, 초과 근로는 주당 총 노동시간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허용하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할증율 2배 이상을 적용 하도록 한다.

*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초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조건 없이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조직 화를 지원하고 부당한 처우의 신고를 받고 상담하며 법률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공적기구들을 수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근로시간비례원칙의 차별 악화 가능성: 생활보장성 임금의 동등 지급.

○ 근로기준법 제18조는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 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는 시간비례보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비례보호원칙은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차 별처우를 보강함으로써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 초단시간 노동자는 합법적 차별처우 법규정, 짧은 근로시간, 낮은 노조조직율 등으

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데,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우호적 배

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데,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우호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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