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토론문

문서에서 프로그램 (페이지 87-91)

이주희 (이대 사회학과 교수)

1. 연구보고서의 의의

○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시간 관련 중요한 변화를 포착한 의미 있는 연구 - 장시간 근로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편, 초단시간 근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 음. 이는 근로시간의 극단적 양극화를 의미(해외사례: 영국과 유사)하며, 평균적 근로시간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그 표준편차 역시 안정적인 여타 선진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여성노동과 관련된 초단시간 근로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인정됨

○ 정책대안의 방향을 올바로 제시하고 있음.

- 무분별한 초단시간 근로 확산 제어

-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비례보호의 원칙을 뛰어넘는 전반적 보호의 필요성 강조

2. 연구보고서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제안

○ 연구보고서 제2장(p30)에서 저학력 고령층 여성이라는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초단 시간 근로가 주로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 보고에도 불구, 이후 질문지조사나 심층면 접에서는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주로 노인요양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무분별한 초단시간근로 확산이 그

원인으로 주목되었음.

○ 연구보고서 제4장 해외법제 연구와 관련하여 각국별 사례에서도 단시간근로 일반 에 대한 논의보다는 초단시간 관련 내용이 추가되면 바람직하겠음.

- 특히 독일 미니잡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개선 노력이 보완되면 좋겠음.

○ 연구보고서 제5장 초단시간근로자 실태분석 관련 수정 제안사항

- 노인일자리, 여성취업, 대학생 알바, 청년 알바 각각에 대한 개념정의와 구분사유 가 도입부에 보다 명확하게 소개되어야 함. 일자리 집단별로 특화된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임.

- 여기에 제시된 인구학적 속성 표에 남녀구분이 되어 있지 않음. 여성 취업을 제 외한 일자리도 모두 남성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남녀비율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대학생이 아닌 종사자가 일반적이라는 청년알바 직종의 경우에도 공공행정기관은 현재 대학생 알바 집단에 속해있는 판매업이나 커피숍 종사자보다 학력수준이 높 음(1.9 대 2). 이는 나머지 대학생 알바 집단과 동일한 수준임. 공공기관을 청년 알바로 구분한 이유가 궁금함.

○ 연구보고서 제6장 초단시간 근로자의 인권침해 실태 심층 분석 관련 수정 제안사 항 및 의문점

- 이 장의 경우, 도입부에 면접대상자의 수, 선정방식, 기초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현 보고서에는 밝힌 경우도 있고 안 밝힌 경우도 있음), 가구소득, 자녀수, 학력수준, 경력상황 및 기타)을 보여주는 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 앞의 제2장에서 여성 고령층 저학력 일자리가 초단시간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면서 여성 노인 대신 남성 노인 심층면접만 포함된 점이 아쉬움.

3. 초단시간 노동관련 정책제안에 대한 보완적 논의

○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시간 분포 양극화에 대한 전반적 재구성 방안 - 장시간근로관행 타파, 실노동시간 감소, 일자리 나누기 확산

- 영세사업장이 아닌 공공부문 혹은 지불능력이 있는 사부문 기업에서의 초단시간 근로 확산 방지 방안 마련- 특히 프랜차이즈 등을 총괄하는 거대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에 근로조건 준수의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마련

- 생활임금수준을 제공하는 양질의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실효성 있는 초단시간근로 보호방안 마련

- (parity) 비례보호원칙의 한계를 인정하고, 초단시간근로의 특성에 맞는 적절하고 동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함.

- (inclusivity) 초단시간 노동의 특성을 고려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함. 예를 들어, 한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유급주휴, 유급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수여 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보통의 경우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여러 개의 초단시간근로를 정규직 전일제 이상의 시간에 걸쳐 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 맞는 보호방안이 필요함. 직장을 자주 옮기더라도 초단시간 근로를 일정 기간 이상 생계형으로 지속한 경우 위의 여러 혜택을 동일한 방식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여러 초단시간일자리를 가진 경우도 마찬가 지임.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문서에서 프로그램 (페이지 8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