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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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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단시간 노동의 취약집단 중심 저임금 평형

○ 초단시간 노동에는 노인, 여성, 청년 대학생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들이 밀집분포 되어 있다. 노동시장 취약집단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당장 소득이 필요한 데, 사용업체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찾고 있어, 양자의 이해관계가 상응하며 호혜관계가 수립되었다. 이렇게 노동시장의 취약집단들을 중심으로 초단 시간 노동시장의 저임금 평형(low wage equilibrium)이 형성된 것이다.

○ 서비스산업 팽창과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는 세계적 추세를 이루고 있는 데, 이러한 추세 속에서 초단시간 노동은 저임금 서비스산업 일자리 팽창 추세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팽창 추세 속에서 일자리 양 극화의 하위 축을 구성하는 초단시간 노동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초단시간 업종들의 노동시장 취약집단별 분절화

○ 초단시간 업종들은 노동시장 취약집단별로 분리되어 분절화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업종과 여성취업자 업종군의 경우 노동시장 분절화 정도가 대학생알바 업종군과 청년알바 업종군에 비해 더 많이 진전되었다.

노인일자리 업종은 노인 구직자 집단을 위해 정책적으로 설계되었는데, 노인 구직자들 이 노동시장내 경쟁력이 취약하여 노인빈곤 등 노인문제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노인문제 해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한 결과물이 다. 한편 여성취업자 업종들은 돌봄노동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이미 성별 업종분리 가 상당정도 진전되어 여성 비정규직 업종의 노동시장 분절로 구조화되고 있다.

나머지 업종들도 여성 비중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특정 업종들을 중심으로 구인업체들의 대학생 선호 현상과 대학생들의 업종 선택 경향성이 서로 상응하며 대학생알바 업종들이 분리되면서 분절화 가 진행되고 있다.

3> 노인일자리 업종과 여성취업자 업종군

○ 노인일자리 업종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62%가 본인이 가구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데, 거의 모두 현재의 초단시간 노인일자리 한 곳에서만 일하고 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월 20만원 수입으로 생계를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이들 노인일자리 업종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자체 적으로 다른 추가적 수입원이나 대안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업종 의 초단시간 노동만으로는 경제적 빈곤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 여성취업자 업종군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일시적인 수입 취득 방편이 아니라 현 재의 일자리에서 자신의 경력과 전망을 모색하는 정상적인 취업으로서 여타 초단 시간 업종군들과는 달리 현재의 일자리에 대한 심리적 결합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여성취업자 업종군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전체 초단시간 업종군들 가운데 가장 높은 기대수준과 의식수준을 보이게 된다. 그 결과 이들은 현재 일자리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직무불만족 수준과 함께 노동조합 가입 의향 등 친노조성향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초단시간 여성취업자 업종들은 성별 고용형태별 직무분리가 많이 진전되 어 여성 비정규직 업종들의 분절로 구조화되어 있다.

4> 대학생알바 업종군과 청년알바 업종군의 분리 및 분절화 진행

○ 대학생알바 업종들과 청년알바 업종들은 노동조건도 열악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기본권 유린 정도도 심각하다. 하지만 이 업종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학업 종료 이후 혹은 생애경로 상에서 업종 전환 및 정규직 취업 등을 통한 일자리의 수직 이 동 의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일자리에 대한 심리적 결합도가 약하다. 따라서 현재 일자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여성취업자 업종군 노동자들 과는 대조적으로 현재 직무와 업종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 그 결 과, 대학생알바 업종들과 청년알바 업종들의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열악한 노동 조건의 초단시간 일자리들이 관련 업종들을 중심으로 재생산될 수 있게 한다.

○ 대학생알바 업종군과 청년알바 업종군 사이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연령 차이는 별 로 없지만 학력 수준 차이는 커서 대학 재학생 비율에서 19% 포인트나 차이가 난 다. 대학생알바 업종들은 청년알바 업종들에 비해 노동조건이 더 양호하여 모든 젊 은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업종들이지만 사용업체들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대학생을 더 선호하여 대학생 구직자와 구인업체 사이에 호혜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대학생알바 업종들의 경우 사용업체가 대학생을 선호하는 것은 교육관련 서비스 업종 처럼 직무 수행을 위한 대학재학 이상의 자격요건이 요구되거나, 서비스업의 감정노동을 위해 여대생 채용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알바 업종들과 청년알바 업종들의

대학재학생 비율 차이는 남자 대학생보다 여자 대학생 비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커피숍과 판매업처럼 분위기와 정서도 상품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생 알바 업종들은 사용업체가 특정 사유로 인해 대학생 채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청년알바 업종들에 비해 더 나은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저임금 일자리들과 최저 임금 위반 등 노동기본권 유린 일자리들이 청년알바 업종군에 집중되어 있다.

○ 청년알바 업종군이 대학생알바 업종군에 비해 노동조건이 더 열악하다는 사실은 시간당 임금 격차에서 잘 확인될 수 있다. 청년알바 업종군은 대학생알바 업종군 에 비해 총노동시간에 포함된 야간 휴일 근로시간도 길지만 시간당 임금수준은 대 학생알바 초단시간 노동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그 결과 청년알바 업종군은 대학 생알바 업종군에 비해 총노동시간이 더 많아도 월 임금 수준은 더 낮다.

○ 시간당 임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청년알바 업종군은 대학생알바 업종군에 비 해 최저임금 위반 비율이 두 배 정도에 달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집필, 연 장근로시간 대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비율도 높다. 이처럼 청년알바 업종군은 대 학생알바 업종군에 비해 임금 등 노동조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기본권 유린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위법행위인 동 시에 학력수준에 따른 차별 처우로 해석될 수 있다.

5> 초단시간 노동자의 법적 차별 정당성 결여 문제

○ 초단시간 근로는 동일 사업장에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존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단시간 일자리가 직무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15시간 미만 노동의 초단시간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장시간 수행할 정규직 직무였는데 정규직을 채용해야 할 직무의 노동시간을 쪼개서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 정규직뿐만 아니라 더 긴 시간 동안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15시간 이상 노동하는 일반단시간 노동자들과 15시간 미만을 노동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업무도 거의 동일하고 법적 차별을 제외하면 노동 조건에도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 사용업체측 정규직 일자리의 쪼개기 인센티브는 초단시간 노동에 대한 합법화된 차별제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법제도가 정규 직 일자리를 없애고 초단시간 노동을 악용하는 관행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런 점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법제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차 별처우 법규정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법규정 위반과 부당한 관행 문제

○ 초단시간 노동자는 기존 법 제도에 의해 합법적으로 보장된 보호 장치들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초과근로 수당 지급, 최저임금제 등은 초단시간 노동자들도 보호하도록 법제화되었지만 실제 위반 사례들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3.9%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사고 발생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7.3%에 불과하여 초 단시간 노동자들의 93%는 산재보험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규 위반은 공적부문에 비해 사적부문에서 더 심각하며, 법규 위반 외에도 관행화된 부당한 처우와 노동조건의 문제도 있다. 예컨대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18분 과 외노동을 하고 있고, 여성취업자 업종군의 경우 하루 과외 노동시간이 30분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 15시간 이상 노동하는 일반단시간 노동자들의 경우도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혜택도 받지 못하는 비율이 70-80%에 달하고 있다. 한편 부수적 업무나 계약서 초

○ 15시간 이상 노동하는 일반단시간 노동자들의 경우도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혜택도 받지 못하는 비율이 70-80%에 달하고 있다. 한편 부수적 업무나 계약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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