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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이 난무하는 학교현장의 초단시간 노동

문서에서 프로그램 (페이지 84-87)

1) 학교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시간비례 보호원칙도 배제

○ 보고서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는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동종 업무에 종 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는 시간 비례보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비례보호원칙은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차별처우를 보강함으로써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 학교현장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는 시간비례보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았다.

위 급식보조원 사례에서 제출한 채용공고에서 보듯이 달랑 시급이 전부이다.

2) 초단시간 근무자로 만들기 위한 또 다른 꼼수, 2중 근로계약서 작성

○ 초단시간 근무제를 만들기 위해 토요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서를 작성함

- 평일(월~금) 주 15시간을 근무하고 토요 돌봄교실(통상 4시간 운영) 근무를 하면 주15시간을 초과하게 됨 → 토요 돌봄교실 근무자들은 평일용 근로계약서와 토요 일용 근로계약서를 2중으로 작성

○ 토요일과 평일근무를 합하면 주15시간을 초과하지만, 무기계약 전환대상자에서 부 당하게 제외함

3) 일자리 쪼개기로 근로조건 저하, 요일마다 다른 돌봄교사

○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초단시간 근무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요일별로 돌봄교사를 분리하여 운영하기도 함

(사례) 경북 00초등학교 주15시간 미만으로 만들기 위해 A교사는 월, 수, 금 근무, B교사는 화, 목 근무

○ 학교의 탈법적 돌봄교실 운영으로 인해, 이용하는 아이들은 요일별로 일종의 양육 자가 바뀌는 혼란을 겪게 됨

4) 일을 하지만 봉사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무료노동

○ 돌봄교사의 경우 돌봄교실을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수업준비시간, 간식준비 및 장보기 등 업무준비시간, 아이들 하교 이후 교실 정리 등 업무마무리 시간, 돌봄교 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이들의 부모가 늦 게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끝나도 퇴근하기 어려운 실정임

○ 단시간 돌봄교사들의 근로시간이 돌봄교실 운영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준비시간, 마무리시간, 행정업무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학교는 예산부족 등 이유로 봉사와 희생으로 무료노동을 강요하고 있음

5. 제언

○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정책이 그나마 조금 나은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근로조 건이 더 나쁜 비정규직 일자리로 확대재생산 되고 있음.

○ 위 급식보조의 사례에서 보듯이 학교비정규직인 8시간 근무 조리실무사 1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2.5시간 초단시간 근무자를 채용할 경우 시간비례원칙이 적용 되면 3명 정도 고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8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현재의 조건에서 는 초단시간 고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큼.

○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좋은 일자리로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보고서에서 제안한 것처럼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준비, 정리 등 과외 노동시간을 포함한 실근로 시간으로 하고, 생활보장성 임금은 시간비례 원칙과 무관하게 지급하도록 해야 함.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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