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43. 정부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와 합리적 절차를 통한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을 유도하고 있다. 학교에서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침 해 논란이 있는 학교생활규정 조항을 개정하고,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는 생활지도 방 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학생주도의 학생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체벌

CRC/C/15/Add.197, para. 3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Implement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at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regulations be amended to expressly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 the home, schools and all other institutions;

(b) Carry out public education campaigns about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ill-treatment of children in order to change attitudes to corporal punishment, and promote positive, non-violent forms of discipline in schools and at home as an alternative to such punishment.

144.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교육상의 필요에 의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145. 체벌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제7항)은 학생을 지도할 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 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에게 심한 폭행‧욕설행위 등 사회 통념상 지나친 체벌을 한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양정기준을 강화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다.

<대법원판례, 2004.6.10>

2004년 6월 대법원은 체벌에 대하여 ‘교사가 학생을 징계가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나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할 경우에만 허용, 학생에 대한 폭행‧욕설 등의 지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있을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한 행위로 인정 가능하다.’라고 판결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 2006.7.27>

2006년 7월 헌법재판소는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방법의 훈육‧훈계가 원칙이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 으로만 허용한다.’라고 판결하였다.

146.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모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비폭력적인 훈육방법과 아동학대예방 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교육사업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2008년 「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규정을 한층 강화하였다.

제2절 NATIONAL PROGRAMMES

1. 이름과 국적(협약 제7조)

147.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은 「국적법」에 의거하여 이름과 국적을 취득할 수 있 다. 대한민국은 국적취득에 있어서 부모양계 혈통주의와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 다.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48. 정부는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2007년에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 또는 모에게 출생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거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출생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아를 발견한 사람,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 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신분의 유지(협약 제8조)

149.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아동의 신분은 가족 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에 등재된다. 아동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15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호주제 폐지로 인한 「호적법」의 대체법으로 2007년 5월에 제정되었다. 정부는 2005년 「민법」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는 아버지의 성 과 본을 따르도록 한 부성주의의 원칙을 수정하여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청구 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민법」개정 에 따라 가(家) 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 족관계를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

이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15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姓) 변경,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법은 기존 의 「호적법」이 개인의 정보보호에 취약하였지만,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3. 표현의 자유(협약 제13조)

152. 아동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국 제조약에 근거하여 아동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다.

153. 정부는 학교에서 아동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 개개인과 학생회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민주적 합의 절차 없이 아동 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교내 전단지 배포로 인 한 징계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따라서 학교에서 아동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권리행사에 있어서 교사의 교권과 충돌 시에는 민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7년 4월, 박모 학생이 P고등학교장을 상대로 ‘학생인권관련 토론회 전단지를 교내에 배포하였는데,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진정인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P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안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 표현물의 표현 범위 및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4.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

154.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은 양 심에 따라 결정할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신앙‧선교 등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155. 「민법」 제913조는 부모나 법정 후견인이 자신의 신앙에 관련하여 아동에게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시킬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신의 신앙을 아동에게 강요 할 수 없다. 또한 특정의 종교 단체에서 설립한 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다른 종교를 가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인 종교행사 참석과 관련하여 종교의 자유 침해논란이 있었다.

5. 결사 및 집회의 자유(협약 제15조)

156. 「초‧중등교육법」 및 동시행령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학생의 인권, 자율, 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지도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2003년부터 각급 학교의 학생생 활규정의 제‧개정을 통하여 학생인권 신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157.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809개 모든 중‧고교 학교생활규정을 제출받아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분석하여 문제의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학생 권리를 적극 보호 할 것을 밝히고, 각 학교의 교사‧학부모‧학생이 모두 참여하여 현행 규정을 민주적으 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6. 사생활의 보호(협약 제16조)

158. 정부는 학교에서 아동의 정보가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없도록 하 고 있으며, 성범죄 피해아동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두발규정 등이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을 권고하였다.

관련 법

159. 모든 국민의 사생활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개인의 사생활은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요건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아동에 관한 정보보호의 원칙,

「초‧중등교육법」은 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 죄 피해아동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 지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