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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국의 이행의무(협약 제4조)

54. 정부가 추진한 아동관련 3대 종합대책과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은 아동의 보 호와 육성, 안전, 기본생활 보장, 권리, 참여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관련법을 제‧개정하여 아동권리 증진의 법적근거를 확보하였다. 또한 2008년에 추진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법 제‧개정은 적극적인 아동권리 실현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정책5개년기본계획’ 수립은 아동관련 종합 대책을 포괄적으로 계승한 아동권리증진의 국가행동계획이라 할 수 있다.

55. 2008년에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법 제․개정은 그 동안 이원화되어 추진 되어 왔던 아동과 청소년 관련 정책의 통합을 지원하고, 아동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증 진하기 위함이다.

56.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정책의 통합과 함께 아동권리실현의 국가행동계획이라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동 계획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누리고,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아동은 차별 없는 교육과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 을 것이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을 것이다. 동 계획은 그 동안 추진되 어 왔던 아동관련 종합대책을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57.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향상되어 가고 있다. 향후 정부는 협약 의 이념을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아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2. 협약 홍보(협약 제42조)

58. 정부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협약 홍보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동관련 종사자 교육으로 협약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교원연수와 학교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교사와 아동에게 협약을 홍보하고 있다.

59. 교육과학기술부는 2002년부터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제고 및 폭력예방‧

근절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는 전문직‧관 리직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교사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별로 아동권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60. 법무부는 2006년에 ‘인권국’을 신설하고 인권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소년사법」과 관련한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적 교재 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사법 종사자 양성기관에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61. 보건복지가족부는 2005년부터 매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아동권리협약을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62.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에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교재를 개발 하고 있다. 교육교재는 아동관련 시설종사자, 교원, 아동 및 일반시민 대상의 교 육 및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이다.

63.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9월 ‘사이버 인권교육 배움터’를 개통하였다. 언제, 어디 서나 인터넷을 통해 인권에 대해 쉽고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 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홍보책자를 발간하였고, 아동권리와 관련한 국제기 관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다.

64.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인권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용 인권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2006년에는 유아용 인권교육프로그램, 인권교육 사회드 라마(Sociodrama), 지역아동인권센터 인권교육 프로그램, 성 인지적 해외 사례 연구, 인 권친화적 학교운영 모델 등 5종을 개발하였다. 또한 ‘인권교육연구학교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65.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교육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6년에 시‧도교육청 및 교육연수 원의 연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 활용방법을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하 였다.

3. 국가보고서 활용 (협약 44조 6항)

66. 1994년과 2000년에 제출된 국가보고서, 2006년에 제출한 선택의정서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비롯한 아동권리협약 관련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모니터링센 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67. 정부는 본 보고서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공개할 것이다. 정부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할 것이 다. 또한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민간단체 가 NGO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본 보고서를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