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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정부는 취약한 가정의 아동 등 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사를 배출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는 2003년 6,977명에서 2007년 10,113명으로 44.9% 증가하였다.

200. 정부는 청소년 문제 해결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1993년부터 2006년까지 13,900명을, 청 소년상담사는 2003부터 2007년까지 1,648명을 양성하였다.

201. 정부는 교육복지 증진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 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및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 고 있다.

202. 정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과 민간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교육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과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담당하고, 민간종사자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 회, 각 시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입양

CRC/C/15/Add.197, para .43: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to the State party and calls for:

(a)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system of domestic and inter-country adoptions with a view to reforming legislation in order to bring it into full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particular article 21;

(b) The ratific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f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203. ‘입양허가제’ 및 ‘헤이그협약’ 비준 등 입양체계 개선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본 보고서 입양과 관련한 유보조항 부분에서 다루었다.

3. 아동학대와 방임

CRC/C/15/Add.197, para. 4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ve reform, to establish a national system for receiving, monitoring, and investigating complain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and, when necessary, prosecuting cases in a child-sensitive manner, and provide training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social workers and prosecutors in this regard;

(b) Strengthen its efforts to establish Centr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order to develop a nationwide response system which is designed to provide, where appropriate, support and assistance to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of family violence, rather than solely intervention or punishment, and which ensures that all victims of violence have access to counselling and assistance with recovery and reintegration;

(c) Establish a mechanism for collecting data on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of abuse and neglect, disaggregated by gender and age, in order to assess properly the extent of these problems and design policies and programmes to address these concerns.

204. 정부는 2003년을 아동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아동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2006 년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여 전국적인 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법집행공무원과 검사 등에게 아동친화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조사‧수사 및 기소절차에서 아동친화적인 방식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5. 정부는 2000년 17개소였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07년에는 44개소로 확대하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들에게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유치원장‧

교직원‧종사자, 학원운영자‧교습자‧소방구급대원 등을 추가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보육시설의 종사자,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지원·종사자 및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

직원·종사자, 구급대 대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의 상담원 및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06. 정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매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익월 5일까지 사례 현황 자료를 입력하고 10일까지 수정하여 신고건수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 해 피해아동과 행위자 등에 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특성, 조치결과, 서비스 제공 내용 등 다양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취하고 있는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표 5-1>, <부표 5-2>.

207.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상담 및 놀이치료, 심리치료, 학습지원,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부모교육, 심리치료, 개별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족통합을 위해 가정도우미 파견, 멘토 링서비스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05년에는 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16개소에 전문치료실, 교육장, 그룹홈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종 합센터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보호·치료·교육 등을 하고 있다.

208. 정부는 2007년 6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아동이 수사절차상 참고인으로 진술 하거나 재판절차상 피해자로 증언하는 경우에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감을 느낄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의무적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 2, 제221조 제3항). 또한 「아동복지법」도 피 학대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09. 법무연수원에서는 검찰공무원 및 검사, 소년보호 및 교정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무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친화적인 관점에서 조사‧수사 및 기소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에서는 인권교육, 감수성훈 련(역할극), 인권감수성훈련 등을 내용으로 2003년부터 총 101회에 걸쳐 3,227명을 대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4. 아동부양

CRC/C/15/Add.197: para. 47:

In the light of article 27 and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rt. 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effective measures to enforce child maintenance obligations based on a court order or agreements between parties in a manner that does not stigmatize the child or his or her custodial parent. For instance, the State party might consider establishing a national fund to ensure payment of overdue child maintenance obligations to the custodial parent while enforcement measures are enacted, or introducing a system in which child support payments are automatically deducted from salaries of those employees with child maintenance obligations.

210. 정부는 이혼‧별거 시 자녀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2007년 「민 법」을 개정하여, 양육비용 부담 등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만 협의이혼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