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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정부는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의 안정성 제고 및 다문화 사회통합분위기 를 확산하고 있다.

223.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은 200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수립‧추진 하였다. 2008년 3월에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생활정보 제공, 사회적응교육 지원, 임신전 후 건강관리 및 아동 보육‧교육지원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을 제정하였다.

224. 2008년 정부는 입국 전 단계부터 정착기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가족의 생애 주기에 따라 수요에 부응하는 단계별 서비스인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표 하였다. 첫째, 입국 전 결혼준비기에는 결혼이민자 및 국내 배우자의 인권보호를 위 하여 결혼이민예정 여성에게 한국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 실시, 한국인 배우자 대상 결 혼준비교육 및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등이 실시된다. 둘째, 입 국 초 관계형성기에는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상담활동이 전국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된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적응을 위 해 정보매거진 발행 등을 통한 종합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자녀양육 및 정착기에 는 방문교육 등을 통해 아동양육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정보화교육 등 취업역량 강화교 육이 실시된다. 넷째, 역량 강화기 사업으로는 출신국별 자조모임 육성 지원, 초기이민 자를 위한 멘토역할 수행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민자 적합직종 개발 및 인력양성, 취업 연계 등이 추진된다. 그리고 전 단계에 걸쳐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협력네 트워크 강화,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

2. 부모로부터의 분리(협약 제9조)

225.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친권상실은 원칙적으로 「민법」에 근거하고 있다(제 924조, 제925조). 「민법」, 「아동복지법」 등은 친권행사의 근본적인 목적인 자녀의 복리 에 상치될 때에는 친권제한을 명문화하고 있다.

관련 법

226. 대한민국의 「민법」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 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절한 관리 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 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7. 2007년의 「민법」 개정에서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아동이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228. 「아동복지법」은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응급조치(제27조)와 보호 조치(제10조)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사법 경찰관리는 응급조치로서 3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아동을 격리․보호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리양육보 호, 가정위탁보호, 보호시설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가족의 재결합(협약 제10조)

229.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아동난민의 가족 재결합과 관련하여, 1994년부터 2008년 7월말까지 인정된 아동 난민은 10명이지만,

모두 부모와 함께 입국한 사례로 현재까지 난민아동과 관련하여 가족재결합은 문제되 고 있지 않다.

230. 대한민국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거치면 누구든지 출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 의 대상이 아닌 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난민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귀국이 자유롭다.

4.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협약 제27조 제4항)

231. 기존의 협의이혼 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 등에 대한 합의 없 이도 이혼이 가능하였으나, 2007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당사자는 의무적으로 양육비 용 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양육비용 확보 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관련 법

232. 정부는 2007년 「민법」개정을 통해 협의이혼 시에 자녀 양육사항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협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방법 등을 기재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육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 내용이 자녀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정법원이 그 협의내용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3. 정부는 아동 양육비가 실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사소송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를 고용한 회사 등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계속 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 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 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5.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협약 제20조)

234. 정부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기 아, 미혼모 아동, 미아, 비행가출 아동, 빈곤·실직·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의 가정위탁, 복지시설, 전문치료 및 요양소 등의 입소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아동복지 법」에 규정하고 있다. 요보호아동 발생은 2003년 21,882명에서 2007년 11,394명으로 최 근 5년간 47.9%가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효과와 양육미혼모의 증가로 인하여 미혼모아동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가정위탁제도의 홍보를 통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가 시설보호를 상회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또한 2003년 이후 4배 확충되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