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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99.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현재 국 가인권위원회는 주요 차별행위 권고사항에 대한 대국민 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 여 국민에게 차별금지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100. 정부는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여 2007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연령,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을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08년 5월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현재는 법무부가 차별 관련 국 내 법제 및 해외 입법사례 연구를 진행하면서 「차별금지법」의 제정 추진 여부를 신중 하게 검토하고 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을 이유로 한 교육기관에서의 차별’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에서 출석부 번호를 부여할 때 남학생에게 1번을 부여하고, 여 학생에게는 남학생에게 번호를 모두 부여한 이후의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어린학생 에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초등 학교장에게 출석부 번호부여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협약 제3조)

101. 정부는 아동관련 법률의 제‧개정,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의 추진 에 있어서 협약의 일반원칙, 특히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각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동정책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 칙을 고려한 것이다.

102. 정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2007년 「민법」을 개정하여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인정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아동이 최대한 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가정위탁, 그룹홈 등의 가정보호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3. 정부는 성폭력 피해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하고 있으며, 아동이 진술을 할 때 마음의 상처 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녹화하게 하고, 재판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104. 정부는 또한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12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드림

스타트’ 사업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족친화 사 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법」 등은 아동 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및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삶의 질 향상 을 위하여 2008년 3월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3.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협약 제6조)

105. 정부는 2003년 이후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 존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본 대책 은 아동학대,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추락, 익사, 중독 대책 등 12개 분야 58 개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5년에는 학 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

106. 정부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학교폭력은 현재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 육 및 계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 다 수립해야 한다.

107. 정부는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에 관계부처, 시민단체, 전문가, 교직‧교원단체 관계자, 학부모, 교육청 등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학생의 인권‧자율‧책임중시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08. 정부는 체벌, 두발 규제 등과 관련된 학생인권 보호는 물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006년 9월 11일에는 전국 1만여 각급학 교와 16개 시‧도 교육청, 그리고 181개 지역교육청이 참여한 가운데 하반기 학교폭력 추방의 날(매년 3월과 9월 셋째주 월요일)행사를 실시하였다.

109. 학교폭력으로 인한 아동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학교 내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등 인권적인 학교문화 창조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연구학교를 운영 하여 실천사례를 확산시키고, 대안교육 체제를 강화하였다. 2007년에는 학생들의 안전 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 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