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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관리제도

❑ 독일은 나이와 관련된 면허갱신 제약요건이 없고, 운전면허증은 따로 갱신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종신면허제도임(European Commission, 2016)

그림 2-12 2020년 프랑스 도로교통 사망자수 예측치

단위: 명

자료: OECD. 2015. Road Safety Annual Report. p.169

그림 2-13 프랑스 고령자와 비고령자간 교통사망사고 추세

자료: OECD. 2015. Road Safety Annual Report. p.163의 데이터를 재구성함

그림 2-14 프랑스 연령별·연도별 사망자수 변화

단위: 연령구간별 백만 명당

자료: French Road Safety Observatory. 2012. Road Safety in France. p.18

그림 2-15 2013년 프랑스 연령별·교통행태별 교통사망사고 추세

단위: 인구 십만 명당

자료: OECD. 2015. Road Safety Annual Report. p.164

❑ 2012년 후기고령자 집단의 이동수단별 도로교통 사망의 주된 원인은 5가지 정도로 나눠지며, 보행의 경우(전체보행자 사망자수 중 절반을 차지)가 43.2%를 차지함

❑ 순차적으로 운전의 경우(전체 운전자 사망자의 1/9를 차지)가 29%, 승객의 경우 가 22.1%, 자전거 운행의 경우가 4.7%, 원동기 운전의 경우가 0.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전체 481명의 후기고령자 도로교통 사망자수 중에서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여성이 31명 사망한 것에 비하여 남성이 104명 사망 함으로써 남성이 3배 정도 증가된 사망자수를 보임

∙ 보행하는 경우, 여성이 113명이 사망한 것에 비하여 남성은 88명이 사망함으로 써 1.3배 정도 여성의 사망자수가 증가된 것으로 보임

∙ 승객의 경우, 여성은 58명이 사망하였고 남성은 45명이 사망함으로써 1.2배 정도 여성의 사망자수가 증가된 것으로 보임

∙ 자전거 운행의 경우, 여성은 4명이 사망한 것에 비하여 남성은 18명이 사망함 으로써 4배 정도 남성의 사망자수가 증가된 것으로 보임

그림 2-16 2012년 프랑스 후기고령자 도로교통사망자 분류 비중

단위: %

자료: French Road Safety Observatory. 2012. Road Safety in France. p.42의 데이터를 재구성

그림 2-17 2012년 프랑스 후기고령자 성별·수단별 사망자수 변화

단위: 명

자료: French Road Safety Observatory. 2012. Road Safety in France. p.42

(2) 교통안전정책 방향

❑ 교통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권마다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을 수립·이행하여 왔으며, 특히 2002년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대통령은 도로안전의 향상을 4가지 자신의 국정 목표 중에 하나로 공표하고, 2010년까지 몇 가지 중요한 도로 안전관련 조치들을 진행하였음(OECD, 2015)

∙ 자동 속도감시 카메라 도입(2003년), 임시운전면허(Probationary licence) 도 입(2004), 국가도로안전위원회(Road Safety National Council) 창설, 음주운 전처벌 수위 상향조정(면허정지 전 허용 가능한 총 12점 벌점 중에서 음주 운전 시 6점을 부과)등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함

❑ 2012년 프랑스 정부는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 2000명 미만으로 감소시킨 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국가도로안전위원회(National Road Safety Council)를 설립하여 3가지 높은 도로교통 사망요인들을 재분류하여 장기적인 교통안전계획을 수립

∙ 3가지 도로교통 사망요인들은 다음과 같음: 젊은 운전자와 초보 운전자의 도로

사망 감소, 원동기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 도로사망 감소, 과속·음주운전·마약 으로부터 발생하는 사망사고 감소

❑ 2015년 내부부 장관은 미래의 교통안전정책으로 4가지 부문에서 26가지 안전전략 을 발표했으며,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음

∙ 인식, 예방, 훈련을 통해 젊은/초보 운전자를 도로교통사고로부터 보호: 초보 운전자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를 0.5g/L→0.2g/L, 17.5세부터 운전면허시험 가능하며 15세 운전 시 동반자가 필요, 마약과 알코올 문제를 조기 발견·상담 하기 위하여 일반의에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음주운전 단속강화

∙ 교통약자 보호: 주요사고 다발지역의 2차선 도로 제한속도 90km/h→80km/h,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넓히기 위하여 횡단보도에서 5미터 이내에는 주차금 지, 원동기와 오토바이 번호판을 모두 표준화

∙ 도로범죄 감소: 이어폰, 헤드셋 등의 운전자의 청각적 판단을 방해하는 장비사 용 금지, 앞 유리 선탠의 적정 정도를 규격화하여 운전자가 충분한 도로시야를 확보, 경우에 따라 운전자 마약복용 검사 시도

∙ 도로인프라 안전 향상: 운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도로 진입을 막기 위하여 진 입금지 도로표지판이 부재한 곳에 설치, 버스·택시 등의 대중교통 수송수단에 GPS 및 통신 장비를 현대화

(3) 면허관리제도

❑ 프랑스는 운전을 하는데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갱신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종신면허제도이며, 따라서 고령자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갱신요건 및 의료검사 항 목이 존재하지 않음(European Commission, 2016)

❑ 프랑스 보건국(The French Ministry of Health )에서는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가 고령운전자 운전 가능여부를 충분히 조언 할 수 있도록 프랑스 전 역에 일반의 및 의료진에게 공통된 고령운전자 맞춤식 조언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 함(Road Safety Observatory, un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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