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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시사점

문서에서 중 국 농 업 동 향 (페이지 49-52)

 ‘전국 재배업구조 조정 규획(2016~2020년)’은 시진핑 정부가 ‘13.5 규획’ 기간 핵심

경제개혁과제로 제시한 공급측면 구조개혁의 농업분야 추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은 2015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1차 회의 에서 ‘총수요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강화’ 할 것을 촉구하면서 처음으로 제시

소비 중심의 내수 확대에 집중하였던 성장 전략을 조정하여 새로운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공급체계의 구조 개혁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성장 동력을 강 화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한다는 구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과잉 공급과 불필요한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 혁이 중점이며, ‘13.5 규획

’에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5년 동안 강도 높게 추진

될 것임을 시사

농업분야의 공급측면 구조개혁은 곡물 자급과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전제하에 시장 수요에 부응하고 자원부존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생산구조 조정이 핵심

식량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품목별로 보면 옥수수 공급 과잉, 대두 공급 부족 확대, 고품질 풀사료 공급 부족 등 농산물 공급이 시장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농업생산구조 개혁 추진

옥수수 비교열위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옥수수를 대체해 사료작물과 잡곡 재배를 확대하고 식량작물・경제작물・사료작물 생산이 균형을 이루는 농업생산구조 조정 추진

중국 정치경제체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13.5 규획

’ 기간에 농업생산구조 조정 목표

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

중국의 농지는 실질적으로 최말단 국가행정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촌민위원회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권자인 농민들에게 정부 방침을 따르도록 요구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

중국의 농업보조정책 동향과 시사점 26)

1. 개요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이 규정한 허용보조 (Green Box)와 최소허용보조(De-minimis)의 범위 내에서 농업보조 정책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정책 변화 추진

허용보조로 분류되는 식량직불과 감축대상보조(Ambor Box)지만 최소허용보조로 운용하고 있는 우량종자보조, 농자재종합보조 등 3대 보조금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개혁 추진

(제도 개혁 구상 발표) 중국 농업부・재정부는 2015년 5월 식량직불, 우량종자보조, 농자재종합보조 등 3대 농업보조정책의 개혁 구상을 담은 문건을 제정하여 성・자치구・

직할시 농업관련 부처에 하달

문건 명: 3대 농업보조정책의 조정 및 완성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调整完善农业三 项补贴政策的指导意见)

주요 내용: ▲농자재종합보조금의 20%를 식량산업 영농규모화 사업에 사용, ▲안 휘성, 산동성, 호남성, 사천성, 절강성 등 5개 성(省)에서 농업분야 3대 보조금 통합 시범사업 추진

☞ 자료 원문 링크 http://www.moa.gov.cn/zwllm/zcfg/nybgz/201505/t20150522_4612557.htm

(제도 개혁 전면 추진) 중국 농업부・재정부는 지난 4월 올해부터 3대 농업보조정책 의 개혁을 전면 추진토록 하는 내용의 문건을 제정하여 성・자치구・직할시 농업관련

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에서 작성한 「중국농업 브리프」 2016년 6월호에 수록된 것임.

[참고] WTO 국내농업보조(domestic support) 분류

▪ 우르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채택된 WTO 농업협정(AoA: Agreement of Agriculture)에 근거한 국내농업보 조는 ▲허용보조(Green Box), ▲감축대상보조(Amber Box), ▲감축대상보조 예외 보조: 생산제한요건 직접지불 (Blue Box), 최소허용보조(de-minimis), 개도국 특별우대조치(S&D Treatment), ▲금지보조(Red Box) 등 4 가지로 구분

▪ 허용보조(Green Box): 농업협정 제7조와 부속서 2에 정의.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왜곡만을 초래하는 보조 조치에 해당하며 상한 미설정

▪ 감축대상보조(Amber Box): 농업협정 제6조 1항에 정의. 생산과 무역의 왜곡을 초래하는 모든 국내농업보조 조 치(시장가격지지, 투입재보조, 감축대상 직접지불 등이 대표적)

- 감축대상보조의 계측과 감축이행 수단으로 활용되는 전체 보조총액측정치(Total AMS)를 기준으로 감축의무 부과. WTO 회원국 중 35개국이 감축의무를 지며 나머지는 AMS 미설정

- 전체 보조총액측정치(Total AMS)는 ▲품목 특정 AMS, ▲품목 불특정 AMS, ▲보조특정상당치(EMS; 시장가 격지지가 존재하나 AMS 산출이 어려운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의 합계로 산출

▪ 감축대상보조 예외 보조: 전체 보조총액측정치(Total AMS) 산출에서 제외

- 개도국 특별우대조치(S&D Treatment): 농업협정 제6조 2항에 정의. 개도국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 생산제한요건 직접지불(Blue Box): 농업협정 제6조 5항에 정의. 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Amber Box 보조에 속 하지만 고정된 면적과 수확량, 고정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 생산수준의 85% 또는 그 이하에 대한 직접지불 -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농업협정 제6조 4항에 정의. 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Amber Box 보조에 속하지만

최소한의 보조금 허용 수준을 설정하여 전체 보조총액측정치(Total AMS) 산출에서 제외

∙ 적용 조건: 품목 특정 AMS가 해당 품목 생산액의 5%(개도국은 10%) 이내인 경우, 품목 불특정 AMS가 농 업총생산액의 5%(개도국은 10%) 이내인 경우

▪ 우르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와 비교하여 지금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는 국내농업보조를

▲허용보조(Green Box),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생산제 한요건 직접지불(Blue Box) 등 2가지로 구분

- 무역왜곡보조총액(OTDS)를 구성하는 각 보조 유형의 보조 규모와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이들의 합계인 OTD S도 감축한다는데 잠정 합의

- DDA 국내농업보조 분야 협상은 생산과 무역의 왜곡을 초래하는 농업보조에 대해서 유형별 또는 품목별로 보 조 한도를 설정하는 등 농업보조 정책의 운용을 다방면으로 제약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논의 진행 중

부처에 하달하고 시행을 촉구

문건 명: 3대 농업보조 개혁 업무 전면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全面推开农业三项补 贴改革工作的通知)

주요 내용: 2015년도 시범사업에 기초하여 농업분야 3대 보조금정책 개혁을 전국 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촉구

☞ 자료 원문 링크 http://nys.mof.gov.cn/zhengfuxinxi/czpjZhengCeFaBu_2_2/201604/t20160425_19648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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