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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주요 내용

문서에서 중 국 농 업 동 향 (페이지 31-36)

☞ 정보화, 기술개발・보급, 기계화 등을 통한 다수확・고효율의 농업현대화 추진

농업현대화를 위한 물질적 토대 구축이 핵심. 농업기술 혁신・보급체계 구축,

농업기계화 추진 강화, 농업과 IT기술의 융합 강화 등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농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향

[농업기술장비 수준 제고] ▲농업기술(생물육종, 농기계장비, 친환경기술 등) 혁신, 기계화에 적합한 다수확・고품질 품종 및 지역별 다수확・고효율 최적 재배방식 보급 확대, 농업중점실험실의 혁신 여건 개선 ▲품종 갱신・교체 행동 계획 실시, 국가급 육종기지 건설, ‘육종・번식・보급’ 일체화 대형 종자기업 육성, ▲주요 농작물의 생산 전과정 기 계화 추진, 농업기술과 농기계 융합 촉진 ▲기층 농업기술 보급네트워크 완비

[농업정보화체계 구축] ▲IT기술과 농업 생산・경영관리, 유통, 자원환경 등과의 융합 촉진 ▲농업 사물인터넷 시범 사업 실시 및 응용 촉진, 농업의 지능화와 정밀화 수준 향상 ▲농업 빅데이터 응용 촉진, 농업정보 종합서비스 능 력 강화 ▲인터넷 기업의 생산과 판매가 연계된 농업서비스플랫폼 구축 장려, 농산물 전자상거래 발전 가속화

(종자산업) 2010년 이후 종자기업 수는 감소하고 규모화와 연구개발 능력이 점차 향 상되는 추세. 지난 해 11월 종자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종자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

− ‘12.5 규획’ 수립 과정에서 종자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적극 육성

한데 이어 ‘13.5 규획’에서도 농업현대화를 견인할 중점 추진과제로 종자산 업의 현대화를 제시

(정보화) 농업부가 2013년 ‘농업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업무 방안(农业物联网区域试 验工程建设工作方案)’을 제정하여 시행. 2015년에는 ‘농업농촌 빅데이터 발전 실시 의견(关于推进农业农村大数据发展的实施意见)’

22)

을 발표

☞ 신형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영농규모화와 6차산업화를 실현하는 농업현대화 추진

다양한 형식의 영농규모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조직을 혁신함으로써 농가 경영에 기초하여 합작과 연합을 실시하고 농업부문 서비스업이 뒷받침하는 현대적 인 농업경영체계 구축 지향. 또한 농업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인 농업의 6차산업화 지향

[신형 농업경영체 육성] ▲신형 농업경영체 육성정책 추진체계 완비 ▲대규모 전업농 및 가정농장 육성, 농업합작사 발전 촉진, 대규모 농업산업화 용두기업 육성, 신형 직업농민 육성 등 우수한 소질의 현대적인 농업생산경영주체 육성 ▲농외자본의 농업분야 투자 장려, 농상연맹(农商联盟) 등 신형 농업경영모델의 발전 촉진

22) 1단계로 데이터의 공유시스템 기초 완성(2016-2018년), 2단계로 정부데이터 공개 실현(2019~2020년), 3단계로 전세계 농업데이터 분석 시스템 건설(2021~2025년)을 목표로 추진

[영농규모화 촉진] ▲농촌토지 도급관계 안정 및 3권(소유권・도급권・경영권) 분리 ▲농촌토지경영권의 유동 촉진 ▲ 위탁경영, 연합경영, 토지위탁관리, 지분합작 등 다양한 형식의 영농규모화 추진

[농업부문 서비스산업체계 완비] ▲농업부문 서비스산업 지원사업 실시, 대규모 서비스조직 육성 ▲연구기관, 협회, 용두기업 등의 서비스업 종사 지원, 다양한 유형의 신형 서비스주체 지원 ▲농업생산 전과정 서비스 혁신 시범사업 추진, 합작・위탁・계약 등 서비스 모델 보급 ▲농산물 유통시설 및 시장 건설 강화, 배송 및 종합서비스 네트워크 완비, 농촌지역 농산물전자상거래 장려 ▲공소합작사(供销合作社) 개혁 심화

[농촌지역 1차・2차・3차 산업 융합발전 추진] ▲농산업의 가치사슬 확대, 다양한 형식의 이익분배체계 구축, 1차・2 차・3차 산업 융합 주체 다원화 및 융합 방식 다양화 ▲농산물 가공업과 생산성 서비스업의 발전 적극 추진 ▲농업 의 다원적 기능 확대, 농업과 레져・문화교육・건강 등과의 융합을 통해 관광농업, 체험농업, 창의농업 등 신업태 발 전 촉진 ▲도시농업 발전 가속화 ▲농촌지역의 각종 문화, 역사 등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소득 증대

(신형 농업경영체) 농업현대화를 실현할 핵심 주체로 전업농, 가정농장(家庭农场), 농민전업합작사(전문협동조합), 용두기업 등 4대 신형 농업경영체의 역할 강조

특히 최근 들어 현행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토대 위에서 영농규모화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로서 가정농장의 역할을 강조

농업부가 2014년 4월 ‘가정농장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家庭农场发展 的指导意见)’을 발표하고 각종 지원 정책 실시

(농업의 6차 산업화) 2015년 중앙1호문건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에 해당하는

‘1차・2차・3차 산업의 융합’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이후 점차 핵심 농정으로 부상

− ‘생산・가공・판매 과정의 통합’에 중점을 두고 형식의 다양화, 주체의 다원화, 통합

을 위한 자지원서비스와 추진체계의 구축에 주력

국무원이 2015년 12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건 ‘농촌지역 1차・2차・

3차 산업 융합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进农村一二三产业融合发展的指导 意见)’을 하달하여 2020년까지의 추진 목표와 5개 영역의 24개 추진 과제 제시

(도시농업) 농업부가 2012년 8월 ‘도시현대농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

发展都市现代农业的意见)’ 발표

☞ 농업발전 방식의 전환을 통한 농업현대화 추진

곡물자급을 실현하는 기초위에 농업구조를 조정하고 농산물 생산능력과 품질안전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유력한 농산물 공급체계 형성 지향

(식량생산 능력 향상) 식량안보는 중국 농정에서 줄곧 우선순위를 차지해 온 정책 목표.

특히 2000년대 들어 국내 공급 여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농정의 우선순위를 차지

− ‘자급자족(立足国内), 생산능력 증대(确保产能), 적정량 수입(适度进口), 과학기술

지원(科技支撑)’이라는 식량안보 전략 하에 경지면적 확보를 위해 경지면적 하한 목표(18억 무亩≒약 1억 2,060만 ha)를 사수하는 동시에 용도 변경이 불가한 절대 농지(永久基本农田) 획정 추진

[식량생산 능력 향상] ▲엄격한 농지보호제도 실시, 영구 절대농지 획정 ▲중요 농산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지수리 시설 건설, 농지 정리 및 개량, 고표준 농지 조성 등 사업 대규모 추진 ▲경지점유・보충균형제도(耕地占补平衡制 度) 완비, 국가의 중용 건설사업에 이용된 경지면적 보충 방법 탐색, 건설용지로 사용되는 경지의 토양 표피 재이용 추진 ▲식량생산 구역과 중요 농산물 생산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주곡 재배면적 안정화 ▲식량주산지의 이익보상메카 니즘 완비 ▲친환경기술을 활용한 식량 다수확・고효율 창건사업 추진 심화

(공급측면의 농업구조 조정) 2015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수요를 반 영하지 않은 과잉 공급과 불필요한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한 공급측면의 구조 개혁을 향후 경제개혁 방향으로 제시

농업분야에서는 ‘최근 11년 연속 식량 증산을 달성하여 전반적으로 식량 수급이 균 형을 이루고 있지만, 품목별로 보면 옥수수 공급 과잉, 대두 공급 부족 확대, 고품 질 풀사료 공급 부족 등 공급이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 초하여 농업생산구조의 개혁 추진

곡물 자급 및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전제하에 시장수요에 부응하고 자원부존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생산구조 조정과 생산지역 배치를 실현하여 농업의 효율성 향상 도모

[농업구조 조정 추진 가속화] ▲농업생산구조 조정 적극 추진, 품목별 비교우위 생산지역에 생산기지 건설 지원

▲자원환경 부담 능력을 고려한 영농규모화 추진, 농작물 작부체계와 관련하여 품목 전환 및 품목 결합 모델 보급, 재배업지역 내 축산업 발전 추진 ▲지역별로 풀사료산업과 초식가축 축산업 발전 추진 ▲가축・가금 사육업 및 수 산 양식업의 표준화규모화 수준 제고 ▲낙농업 발전 촉진 ▲원예농산물의 품질・효율 향상 프로젝트 실시 ▲특색농 산물의 생산지역 분포 최적화 ▲현대농업 시범구 건설 가속화

(농산물 품질안전) 2009년에 「식품위생법」을 대체하는 「식품안전법」을 제정하고 중 국산 식품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했으나 기대에 못 미치자 식품안전관 리감독 체계 개편과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2015년 10월부터 신 「식품안전법」 시행

신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에 관한한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률이라고 평가 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식품안전사고 근절을 위해서 식품안전 관련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

[농산물 품질안전 확보] ▲농업부문 각종 표준 정비 가속화, 생산 표준화 전면 추진 ▲농산물 품질안전 및 농업 투 입재 관리감독 강화, 산지안전관리 강화, 엄격한 산지 출하 및 시장 진입제도 실시, 전과정 이력추적 및 인터넷 정 보공유가 가능한 농산물품질안전정보 플랫폼 구축, 농지로부터 식탁까지의 농산물 품질안전 전과정 관리감도체계 구축 ▲농약과 수의약의 잔류량 초과 관리 강화 ▲농식품 첨가제 표준 관리 강화 ▲국가 농산물 품질안전 현(县) 창건 행동 전개 ▲동식물 전염병 방역 능력 강화, 수입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강화 ▲프리미엄 농산물 브랜드 육성, 브랜드마케팅 지원

(지속가능 농업발전) ‘녹색

’이 ‘13.5규획’ 기간(2006~2020년)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

서 추구할 5대 이념의 하나로 제시. 농업생태환경 문제 해결이 지속가능한 농업 발 전을 위한 주요 농정 어젠다로 부상

현재 중국은 농업부문이 공업부문을 제치고 최대의 비점오염(non-point pollution) 산업이 되었으며, 화학비료・농약 과다 사용 및 잔류 문제, 토양 중금속 오염 문제, 축산분뇨 수질오염 문제 등이 심각

농업부는 2015년 2월에 2020년에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 제로성장을 달성한다 는 목표를 제시한 ‘2020년 화학비료 사용량 제로성장 행동방안(到2020年化肥使用 量零增长行动方案)’과 ‘2020년 화학비료 사용량 제로성장 행동방안(到2020年化肥 使用量零增长行动方案)’를 제정

23)

[지속가능 농업발전 촉진] ▲생태친화형 농업의 발전 촉진, 추진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 제로성장 행동방안 실 시, ▲토양측량・과학시비 전면 보급, 농약 적정량 사용 ▲재배업과 축산업 결합 순환농업 시범사업 실시, 농업폐기 물의 자원화 및 무해화처리 ▲농업 비점오염 방지사업 전개 ▲경지의 질 보호 및 개량 행동 전개, 농산물 주산지에 서 심경 및 토지정리 추진, 동북지역 흑토지대 보호 강화 ▲지하수 누수지역, 중금속 오염지역, 생태 퇴화 지역을 중심으로 경지의 윤작 및 휴경 시범사업 실시 ▲중점 관개지역에서 고효율・절수 관개 행동 전개 ▲가뭄에 대처할 수 있는 한작농업(旱作农业) 보급 ▲심각한 물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 절수행동계획 실시 ▲농업기상 서비 스체계 구축 강화, 지속가능 농업발전 실험시범구 창건

23) 2015~2019년 동안 화학비료의 연평균 성장률은 1% 이내로 통제

(국제농업협력) 중국은 매년 2%씩 성장하는 식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곡물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제곡물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한 해외농업투자를 적극 추진

2000년대 들어 해외직접투자(저우추취, 走出去) 전략이 제시된 후 해외투자 규모 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 중반 이후, 특히 2009년 이후 농산물의 수급안 정과 식량안보 확보 차원의 해외농업투자 본격 전개

해외농업투자는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인수합병 (M&A) 혹은 현지 농기업과 합작하는 형태의 브라운필드(brownfield)형 투자도 증 가하는 추세

해외농업투자가 식량안보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활성화하는 한편 국제곡물시 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곡물기업의 육성을 지향

[국제농업협력 전개] ▲농산물무역 관리기제 완비, 수입선 최적화, 공급안전 조건하에 비교우위 농산물의 수출 확대, 국내 공급 부족 농산물의 수입 적정량 확대 ▲해외농업개발(투자) 적극 추진, 대규모 해외 생산・가공・저장・운반기 지 조성, 국제경쟁력을 지닌 글로업 농기업 육성 ▲해외농업개발(투자) 영역 확대, 다방면의 농업기술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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