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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농업보조정책 조정 동향

문서에서 중 국 농 업 동 향 (페이지 58-63)

국내농업보조 총액에서 최소허용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18.7%이며, 품목 특정에 비해 품목 불특정 보조가 더 커다란 비중 차지

최소허용보조 총액은 2007년 350억 위안에서 2010년 1,230억 위안으로 3년 동안 3.5배 증가

2010년 기준 최소허용보조 총액에서 품목 특정과 품목 불특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0.6%와 79.4%로 품목 불특정 보조에 보다 비중을 두어 운영

품목 특정 최소허용보조는 1999년 4개 품목에서 시작하여 2010년 10개 품목으로 확대 되었으며 보조 총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2007년 43억 위안에서 2010년 253억 위안으로 증가. 2010년 기준 국내농업보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5%이며 국내농업총생산액 대비 0.37% 수준

보조 품목은 쌀, 밀, 옥수수, 면화, 대두, 유채, 보리, 땅콩, 감자, 돼지이며, 이 중 3대 식량작물(쌀, 밀, 옥수수)에 대한 보조가 전체의 77.7% 차지

품목 불특정 최소허용보조는 1999년 7억 위안에서 2010년 977억 위안으로 연평균 56.7%의 속도로 증가

특히 2006년부터 보조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품목 불특정 투입재보조 정책인 농자재종합보조 정책의 시행이 주요 원인이며 2006~2010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 은 59.8%

수출보조는 중국이 WTO 가입 시 폐지를 약속하였으며, 이후 WTO에 통보된 보조 실적은 없음

2012년 12월 WTO 통보문서(G/AG/N/CHN/23)는 WTO 가입 이후 운용한 수출보

조 정책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0년 보조 실적도 없음을 통보

(식량최저수매가격제도) 국가비축식량의 수매와 연계하여 실시. 식량의 시장가격이 정부에서 책정한 최저수매가격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최저수매가격으로 수매하여 비축

30)

2004년 식량시장의 자유화조치로 보호가격제도가 폐지된 직후 벼(2005년)와 밀 (2006년) 2개 품목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지속 시행

국영기업인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 SINOGRAIN)와 공 사가 수매를 위탁한 기업들이 품목별로 주산지에 국한해 수확기를 중심으로 일정 기간만 수매

수매에 필요한 자금은 중국농업발전은행(中国农业发展银行)으로부터 대출받아 사 용하며, 대출 이자와 비축 시 소요되는 관리 비용은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충당

2010년 까지 최저수매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14년을 계기로 동결되거나 인하(조생장립종 벼).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 다는 주장이 반영된 결과

표 7 중국의 식량최저수매가 추이

단위: 위안/kg 품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조생 장립종 1.40 1.40 1.40 1.50 1.80 1.86 2.04 2.40 2.64 2.70 2.70 2.66 중・만생 장립종 1.44 1.44 1.44 1.52 1.84 1.94 2.14 2.50 2.70 2.76 2.76 2.76 중단립종 1.50 1.50 1.50 1.58 1.90 2.10 2.56 2.80 3.00 3.10 3.10 3.10

흰 밀 - 1.44 1.44 1.54 1.74 1.80 1.90 2.04 2.24 2.36 2.36 2.36 붉은 밀 - 1.38 1.38 1.44 1.66 1.72 1.86 2.04 2.24 2.36 2.36 2.36 혼합 밀 - 1.38 1.38 1.44 1.66 1.72 1.86 2.04 2.24 2.36 2.36 2.36 주: 1. 최저수매가 등급은 국가표준 3등급이며 각 등급 간 가격차는 kg당 0.04위안

2. 최저수매가 실시지역은 조생 장립종 벼는 안휘성, 강서성, 호북성, 호남성, 광서자치구, 중만생 장립종 벼는 길림성, 안휘성, 강서성, 호북성, 호남성, 사천성, 중단립종 벼는 흑룡강성, 요녕성, 강소성, 광서자치구, 하남성 자료: 각 년도 품목별 最低收购价执行预案

30) 식량최저수매가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2008년 부터 일부 농산물의 가격 하락 및 판매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 수수, 대두, 유채, 식용당, 돼지고기, 면화 등에 대해 필요시 정부가 정한 임시수매가로 수매하여 비축하는 임시 수매비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WTO에는 허용보조인 식량안보 공공비축으로 통보. 대두와 면화는 2014년에 임시수매비축제도 적용 품목에서 제외되어 목표가격제도(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중

(농작물 우량종자보조) 2002년부터 우량종자 보급을 확대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제 고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상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보조 실시

2002년 대두에서 시작하여 2003년 밀, 2004년 벼, 옥수수, 2007년 면화, 유채, 2010년 감자, 쌀보리, 땅콩 등 총 9개 품목으로 확대

보조 방식은 ▲실제 파종면적에 따라 농가에게 직접 보조하는 방식, ▲종자공급상 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민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종자를 구매하는 방식 등 2가지

농가 직접 보조 시 ha 당 보조금(2015년 기준)

 밀, 옥수수, 대두, 유채, 쌀보리: 150위안(신강자치구지역의 밀 보조금은 225위안)

 벼, 면화: 225위안 / 감자: 1,500위안 / 육종용 땅콩: 750위안 / 재배용 땅콩:

150위안

농작물 우량종자보조 총액은 2002년 1억 위안에서 2015년 203.5억 위안으로 증가

(번식용 모돈사육보조) 2007년부터 번식용 모돈 보호, 돼지고기 생산 안정 및 시장 공급 보장을 목적으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번식용 모돈 사육 농가(농장)에 보조 실시

임시적인 보조정책에 해당하며 돼지고기 시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보조 대상은 출산 경험이 있고 지속적으로 출산이 가능한 모돈이며, 마리 당 보조 금은 50위안에서 출발하여 2011년에 100위안으로 인상

(운송비보조) 중국 최대 쌀 주산지인 동북3성과 최대 면화 주산지인 신강자치구에 서 기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중단립종 쌀과 면화를 대상으로 반입지역 소재 운송 기 업에 운송비보조 실시

신강자치구 면화는 2007년, 동북3성 중단립종 쌀은 2008년부터 실시. 보조금은 반입지역(성・자치구・직할시), 운송 거리 등에 따라 상이

☞ 중국이 품목 불특정 최소허용보조 한도 내에서 운용 중인 대표적인 감축대상보조는 농자 재종합보조, 농기구구입보조 등 투입재보조

(농자재종합보조) 2006년부터 화학비료, 농약 등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와 이로 인한 소득 하락을 보상하기 위해 식량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보조 실시

농자재가격 상승이 식량재배 수익에 미친 파급영향을 계산하여 식량 재배면적에 근거하여 보조

보조금 지급 기준은 성・자치구・직할시별로 차이가 있으나 2013년도 기준 주요 주 산지 성의 ha 당 보조금은 호남성 약 865위안, 산동성 약 1,660위안, 강소성 1,550 위안 수준

보조금 총액은 2006년 120억 위안에서 2015년 1,071억 위안으로 증가

(농기구구입보조) 2004년부터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정한 농기계 구입 시 농가(농업경영체)에게 보조 실시

31)

농자재가격 상승이 식량재배 수익에 미친 파급영향을 계산하여 식량 재배면적에 근거하여 보조

보조 대상 농기계 종류(2015년): 11개 대분류, 43개 소분류 137개 품목

보조 기준(2015년): 구입가격의 30% 보조(일부지역은 50%). 단일 품목의 보조 한 도는 5만 위안(단, 100마력 이상 15만 위안, 200마력 이상 25만 위안). 농가 당 구입 한도는 농기계 1세트(주 농기계 1대+부속 농기계 3대)

보조금 총액은 2004년 0.7억 위안에서 2013년 250억 위안(추청치)로 증가

☞ 허용보조에 속하는 식량소득보전직불제와 최소허용보조로 운용 중인 농자재종합보조, 우량 종자보조를 허용보조에 속하는

농업지원보호보조(农业支持保护补贴)

로 통합 운영 추진

(식량소득보전직불제) 2004년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식량소득보전직불제 는 ‘식량 성장책임제

’의 영향 하에 지역별로 대상 농가와 품목, 직불금 계산 방식과

지급 기준 등이 상이

대상 품목: 쌀, 밀, 옥수수, 대두, 잡곡 중 지역별로 1~4개 품목

31) 2012년부터 농기구구입보조와 연계하여 내구연수를 넘긴 트랙터와 콤바인 폐기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기계폐기갱신보조(农机报废更新补贴)’ 시범사업 추진 중. 트랙터는 마력 수에 딸 500위 안~11,000위안, 콤바인은 조식에 따라 3,000위안~18,000위안 보조. 2016년 현재 하북성, 산서성, 흑룡강성, 강 소성, 절강성, 안휘성, 강소성, 산동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광서자치구, 섬서성, 감숙성, 신강자치구, 영파시, 청도시 등 17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

직불금 지급 대상: ▲13개 식량주산지 성(자치구)

32)

은 대부분 대상 품목 재배 농민,

▲나머지 지역은 주산지 현(县)・시(市)의 해당 품목 재배 농민

직불금 계산 방식: ▲토지도급경영권 증서에 명기된 농지면적 기준, ▲실제 파종 면적 기준, ▲국영식량기업에 판매하는 양 기준, ▲토지도급경영권 증서에 명기된 농지면적의 평균 생산량 기준 또는 농지면적과 평균 생산량을 일정 비율로 결합한 기준

2013년도 기준 주요 주산지 성의 ha 당 직불금: 호남성 약 200위안(한화 약 3.6 만 원), 산동성 약 210위안(한화 약 3.8만 원), 강소성 약 300위안(한화 약 5.4만 원)

식량소득보전직불금 총액은 2004년 116억 위안에서 2007년 151억 위안으로 증가 한 후 2014년까지 동결되었으며 2015년에는 140.5억 위안으로 감소

(개혁 추진 내용) 2015년 일부지역에서 시범 실시한데 이어 올해부터 전국적인 범위 에서 ‘농업지원보호보조

’ 정책 실시

▪ (개요) 기존의 식량소득보전직불제, 종자재종합보조, 우량종자보조 등 3대 농업보조 정책을 ‘농업지원보호보조’

정책으로 통합 운용. 정책목표를 경지 지력보호 및 식량산업 영농규모화 지원으로 조정

- 중앙정부는 경지면적, 식량 생산량, 식량산업 영농규모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각 성・자치구・직할시에 ‘농업지 원보호보조’ 자금을 교부하고, 각 지방정부가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보조 대상, 방식, 기준 등을 확정하여 실시

▪ (경지 지력보호를 위한 보조) 토지도급경영권을 가지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지 지력보 호 명목의 보조 실시

- 토지도급경영권 증서에 명기된 농지면적, 세금부과 농지면적 또는 실제 파종면적 등 성급 지방정부가 현지 실 정을 감안하여 직불금 지급 기준 및 규모 확정

- 비농업 용도로 전환한 농경지, 장기간 방치된 황무지, 경작조건을 갖추지 못한 농경지 등 보금금 지급 대상에 서 제외

▪ (식량산업의 영농규모화를 위한 보조) 식량 생산 전업농,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등 신형 농업경영체를 중점 대상 으로 영농규모화 명목의 보조 실시

- 현금 지급 방식을 지양하고 영농자금 대출이자보조, 기술보급・서비스보조 등 다양한 보조 방식을 개발하여 다 양한 형태의 식량산업 영농규모화 촉진

- 대출이자보조 방식의 경우 보조금은 이자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기술보급・서비스보조의 경우 ‘선 서비스, 후 보조’, 현물보조 등의 방식 활용 가능

- 식량산업 규모화의 핵심 주체인 신형 농업경영체의 자금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3년 이내에 식량산업 영농규모화 목적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농업신용대출담보체계’ 구축 추진(보조금을 자본금, 담보비용보조, 위험 보상 등에 활용)

32) 내몽고자치구,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하북성, 하남성, 산동성, 강소성, 강서성, 안휘성, 호북성, 호남성, 사천성

☞ 대표적인 감축대상보조 정책인 식량최저수매가제도를 허용보조인 목표가격제도(소득보전 고정직불제)로 전환 모색 중

식량최저수매가제도가 식량안보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식량시장 (가격)의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목표가 격제도를 대안으로 제시

정부가 품목별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직접 보조

현재 품목 특정 최소허용보조 한도 내에서 최저수매가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보 조총액이 지속 증가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감축대상보조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WTO 농업협정 상 허용보조 정책인 목표가격제도로 전환을 모색하는 중요 한 이유 중 하나

2008년 국무원이 제정한 ‘국가식량안보 중장기규획강요(2008~2020년)에서 처음 으로 식량 목표가격제도의 도입을 촉구

2014년부터 대두와 면화에 대한 임시수매비축제도를 폐지하고 목표가격제도 시범 추진 중

최저수매가제도, 임시수매비축제도를 통한 가격지지정책을 목표가격제도를 통한 소득지지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장기적인 구상 하에 먼저 대두와 면화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전개

대두는 동북3성과 내몽고자치구, 면화는 신강자치구에 국한하여 실시. 품목별 톤

당 목표가격은 대두 4,800위안, 면화 19,800위안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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