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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도출

1. 확장성 있는 평가지표 분류체계로의 개선방안 마련

가. 평가지표 분류체계 틀 제안

⧠ 2018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된 평가뱅크 개발 1차에서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발하였음.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뿐만 아니라 타 기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의 질을 측정하는 평가지표의 효율적·효과적 분류 및 관리라 는 평가뱅크 개발연구의 궁극적 목적 달성에 제한점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의 질과 관련하여 평가 중에 있는 지표 전체를 아 우를 수 있는 분류체계에 대한 개발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확장성’ 있는 평가지표 분 류체계로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요약 그림 4] 분류체계 개발 순서 도식화

○ 연구에서는 분류체계의 틀을 평가뱅크 1차와 유사한 핵심 분류영역과 부가 분류영역으 로 구분하되, 지표의 ‘분류’라는 분류체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핵심’ 분류영역의 명 칭을 ‘주’ 분류영역으로 변경하였음. 또한 기존 세부 영역 및 항목의 경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특성만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 기관과의 연계성과 확장성을 반영한 수정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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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지표 분류체계(영역 및 기준)의 객관적 근거 마련

⧠ 연구진은 평가뱅크 1차 개발 결과, 국내·외 문헌고찰, 그리고 연구진 논의를 통하여 의료 질 평가지표 분류체계 초안을 작성하였음.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안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해 최종 개선안 도출 전, 이 초안에 대하여 연구진이 제안하고자 하는 의료 질 평 가지표의 분류영역 및 분류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교환 및 개선부분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평가지표 분류체계 최종안에 반영하였으며, 상세 내 용은[부록 2. 전문가 자문회의]에 첨부하였음.

다. 분류영역 선정 과정

⧠ 연구에서는 분류영역을 선정한 후 분류항목을 구성하였으며, 분류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라. 분류항목 선정과정’에서 기술하였음.

⧠ 평가지표 분류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크게 주 분류영역과 부가 분류영역으로 구분하 였으며, 분류영역 선정원칙은 다음과 같음.

○ 주 분류영역은 모든 지표를 분류할 수 있어야 하며, 상호배타적인 분류가 가능해야 함.

○ 부가 분류영역은 지표의 중복분류 및 미분류 지표가 허용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가뱅크 1차 개발 결과에서 선정한 영역들을 수정 및 보완하고, NQF 나 CMIT에서만 이용하고 있는 영역들의 경우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영역은 추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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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기존 평가뱅크 1차 개발 결과에서 지표유형 영역에서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지표 (예: 환자구성비율, 구급차이용 관련 지표 등)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세 가지 범주(구조·과정·결과)로만 세부 분류항목을 구성하기보다는 NQF와 마찬가지로 범주를 세분화하고 추가(예: 복합 등)한다면 주 분류영역으로서 보다 명확한 지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부가 분류영역

⧠ 기 개발된 평가지표 분류체계에서 주 분류영역(구, 우선순위 분류영역)으로 사용되었던 평가영역과 임상주제는 부가 분류영역으로 변경하였으며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의료 질 구성요소(구, 평가영역)

­ 적정성 평가 지표를 비롯한 타 평가제도의 지표들을 상호배타적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고려하여 부가 분류영역으로 변경되었음.

­ 세부 분류항목 및 해당되는 지표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의료 질 구성요소라는 명칭으로 수정하였음.

○ 임상주제

­ 임상적인 지표를 주요하게 다루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달리,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나 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 등 비임상적 영역 지표를 주요하게 다루는 타 평가제도의 지표를 포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가 분류영역으로 변경하였음.

⧠ 기 개발된 평가지표 분류체계에서 부가 분류영역으로 사용되었던 영역들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적정성 평가 항목, 평가대상인구 영역은 평가지표 분류체계에서의 활용 가능성 및 기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 개발된 평가지표 분류체계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였음.

○ 보건의료서비스 유형, 서비스 제공 환경, 평가대상기관, 평가자료원, 평가결과활용의 분류영역은 기존의 평가뱅크 1차 개발 결과를 수정·보완 후 유지하였음.

○ 지표적용단계와 지표운용 분류영역을 취합하여 ‘지표사용현황’이라는 하나의 분류영역 으로 변경하였음.

⧠ 지표 정보에 대한 국민 · 의료계의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보다 용이한 지표관리를 위해 2개의 부가 분류영역(지표활용제도, 지표관리기관)을 신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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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류항목 선정 과정

1) 주 분류영역

⧠ 지표유형 영역

○ 평가뱅크 1차 개발 결과에서 지표유형 영역의 항목인 ‘구조·과정·결과·기타’ 항목을 수 정 및 보완하여 항목을 선정하였음.

­ 기존의 지표유형 영역에서 구조·과정·결과로 분류되지 못한 미분류 지표를 분류할 수 있는 추가 항목을 고려하였음.

연번 분류항목 정의

1 구조

Ÿ 인력·시설·장비, 진료량, 직원교육 이수 관련된 것으로 인프라에 대한 내용을 의미함

Ÿ 진료량의 경우 의료기관의 의도와 관계없이 산출되는 양(Volume)을 나타내는 지표가 포함됨

2 의료서비스의 과정

Ÿ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치료 과정을 지칭하는 또는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을 의미함

Ÿ 진단과정에서 의사의 활동, 치료의 적정성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치료, 검사, 처방 및 투약과 관련된 지표가 해당됨

3 의료서비스 제공 결과

Ÿ 의료서비스 제공 결과(예: 환자 치료 후 발생된 환자 수, 방문횟수, 재원일수, 임상적 치료결과)와 관련된 것을 의미하며,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 차이에 의해 변화 가능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포함함

Ÿ 사망률, 유병률, 환자 및 집단의 건강상태에 대한 치료의 효과(합병증 및 병원감염 발생), 재입원, 재수술 등이 포함됨

Ÿ 다만 진료비 등 비용과 관련한 내용은 명확한 분류를 위해 ‘결과’에서 제외하기로 함

4 복합 Ÿ 두 개 이상의 개별지표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지표를 의미함 5 비용 관련 Ÿ 수술 및 치료의 진료비 관련 지표로 비교 및 측정 가능한 단위(진료건,

종별 등)로 산출된 것을 의미함

6 환자경험

Ÿ 진료 예약부터 퇴원 시점까지 병원의 여러 구성원, 시설과 장비, 운영방식 등 전반에 걸친 환자와 병원간의 상호작용의 모든 것을 의미함

Ÿ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초점을 두어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환자와 의료인의 접촉, 진료서비스의 제공 과정,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환자가 중 심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요약 표 16> 지표유형 영역의 항목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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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 분류영역

① 의료 질 구성요소

○ 분류항목 구성을 위해 국외의 지표 분류 사례와 국내 평가제도의 현황, 평가뱅크 1차 개발 결과를 고려하였음.

연번 분류항목 정의

1 환자안전

Ÿ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 감소

Ÿ 예상하지 못한 의료사고나 의료과오 발생의 감소 Ÿ 병원 내 의료 관련 감염 발생 감소

Ÿ 적절하지 않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감소를 통해 환자에 대한 위해를 감소 Ÿ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비 및 대처 마련

2 효과성

Ÿ 치료 과정에서의 시기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Ÿ 최상의 근거에 기반을 둔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Ÿ 의료서비스의 편익(치료결과)이 최대가 될 수 있는 적절한 임상 관리 및 서비스 제공

Ÿ 주요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3 환자중심성 Ÿ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진료 경험 개선 및 환자 만족도 향상 Ÿ 진료 정보 제공 및 환자 교육 등을 통한 환자의 자기 관리 능력 향상 4 효율성 Ÿ 투입된 자원 대비 최대 결과 및 목적 달성

Ÿ 불필요한 자원 낭비 감소

5 연계성

Ÿ 의료기관 및 의사 간 협진체계를 구축

Ÿ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 제고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Ÿ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적응 및 후속치료를 보장하여 치료의 연속성 확보

6 접근성 Ÿ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Ÿ 경제적, 지리적 조건 및 사회적인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의료 이용 보장

<요약 표 17> 의료 질 구성요소 영역의 항목별 정의

② 임상주제

○ 기존 임상주제 영역의 세부 분류항목의 경우 적정성 평가 항목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었음. 임상주제와 관련한 항목 뿐 만 아니라 ‘약제·환자경험·복합’ 항목이 존재하였고, 이 항목들은 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임상의와의 판단 하에 삭제하였음. 이와 같이 임상주제 영역의 세부 분류항목은 임상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선정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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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류항목 정의

1 감염 Ÿ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2 신생물 Ÿ 신생물(C00-D48)

3 내분비계 Ÿ 내분비및영양대사(E00-E90)

4 정신 질환 및 장애 Ÿ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5 신경계 Ÿ 신경계통(G00-G99)

6 Ÿ 눈 및 눈 부속기(H00-H59)

7 귀, 코, 인후의 질환과 장애 Ÿ 귀 및 유돌의 질환(H60-H95)

8 심혈관(순환기계) Ÿ 순환계통(I00-I99)

9 호흡기계 Ÿ 호흡기계통(J00-J99)

9 호흡기계 Ÿ 호흡기계통(J00-J99)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