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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녹색성장을 위한 3대요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이를 교통부문에 적용해 보면 아래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녹색성장 3대요소 내용 교통부문 국토발전 전략

견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 자원 사용량은

최소화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개편

* 에너지 소비절약/사용효율화

* 생태효율성 제고정책

*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효율화와 최소화

* 지역교통수요관리정책 실시 동일한

에너지,자원을 사용하되 CO2

배출등 환경 부하 최소화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개발

* CO2 배출규제

* 저탄소, 친환경인프라 구축

* 소비자 녹색제품 구매활성화

* 교통부문 CO2배출량 최소화

* 최소 CO2 배출 및 에너지 소모형 교통인프라 구축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

*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육성 및 수출산업화

* 세계시장 선점지원

* 하이브리드, 수소연료 등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및 장려

* ITS, u-교통 기술 등의 친환경교통기술 개발 및 적용

<표 2-1> 녹색성장 3대요소별 교통부문 국토발전 전략

이러한 온실가스가 대기 속으로 많이 방출되어 농도가 높아지면, 대기의 열에 너지 흡수력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구에서 우주로 복사되는 열에너지가 지구 상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결국, 지표면과 대기사이의 에너지 복사 평형 양상이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 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수많은 대책과 논의가 정 부, 민간부문 할 것 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기후변화 협약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88년 유엔 환경위원회(UNEP)와 세계기상기구(WMO)는 공동으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 부간 협의체)를 설립하였다. 여기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온난화가 인간 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과 2015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1992년 6월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한경개발 회의(UNCED)에서는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온실가스 저 감방안을 국제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후변화 협약의 내용은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기후 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생태계에 안정한 수준으 로 낮추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 국가와 비부속서 국가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공동부담원칙을 제시하고 특히, 부 속서국가는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줄이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우리 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07년 8월 현재 192개 국이 가입하고 있다.

구분 내용

감축목표율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8%∼+10%까지 차별화된 감축량 규정)

목표연도 2008년 ∼ 2012년

감축대상 온실가스 CO2, CH4, N2O, HFCS, PFCS, SF6 (각국의 상황에 따라 HFCS, PFCS, SF6 가스의 기준년도는 1995년도 배출량 이용 가능)

온실가스 배출원 에너지 연소, 산업공정, 농․축산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입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 (JI; Joint Implementation,

배출권거래 (ET; Emission Trading)

<표 2-2> 교토의정서 주요내용 (3) 교토의정서와 발리로드맵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매년 한 번씩 모여 협약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결정하는데, 이를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라 고 한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제시된 교토의 정서에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시장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제시 되었다. 이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으 로 기후변화협약과는 달리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즉, 효과적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 라는 세가지 온실가 스 감축수단을 도입하였다.

또한 2007년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발표된 발리로드맵에서는 포스트 교토의 정서 체제에 대한 협상을 2009년말까지 완료토록 하되,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도 측정․검증․보고 가능한 감축행동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료 :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2009. 8. 4, 녹색성장위원회)

국가 주요 내용

EU

▪2020년까지 1990년대비 20% 감축

▪‘EU 기후변화 종합법(Directives)’발효(‘09.4)

▪배출권거래제(EU-ETS) 도입 및 시행 (‘05)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도입(’09)

영국

▪세계최초로 기후변화 법안 도입, 감축목표 명시(‘08.12)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4% 감축목표

미국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산업 1,500억달러 투자계획(‘09.1)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을 담은 “청정에너지·안보법안 (Waxman-Markey)” (‘09.6, 하원통과)

일본

▪저탄소 사회구축을 위해 「Cool Earth 50」 발표 (‘07.5)

▪저탄소혁명전략 등을 담은 미래개척전략(J Recovery plan)('09.4)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 감축(’09.6)

기타

▪대만은 2025년에 2000년 수준 동결

▪멕시코는 2012년 5천만톤을 감축할 것을 제시(2020년 목표는 금년 하반기중 발표 예정)

<표 2-3> 주요 국가별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 (4) 주요 국가의 중기감축 목표 및 대책

현재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의 1차 온실가스 감축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2012 년 이후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논의하고 있다. 우선 글로벌 장기목표 (Shared vision)를 금세기말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고 2050년까 지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 이하로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 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20년 중기 감축목표를 국가별로 설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림 2-1>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