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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Tier 1에 의한 방법으로 수송부문의 CO2를 산출하고 있 다. Tier 1을 사용할 경우 선행연구고찰에서 언급하였듯이 에너지소비와 이산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Tier 2 방법에 의해 CO2 배출량 을 산정한다.

배출량 

연료소비량거리×연비×순발열량×배출계수

교통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운행거리 및 연비를 고려 한 연료소비량과 각각의 연료에 대한 순발열량 및 배출계수에 대한 객관적인 근 거자료가 필요하다.

(1) 에너지 순발열량 및 배출계수

에너지 순발열량은 「에너지 기본법」에서 제시된 연료별 순발열량을 적용하 였으며, 탄소배출계수는 우리나라에서 국가고유 배출계수를 현재 개발중에 있으 므로 IPCC에서 제시된 배출계수를 사용하였다. 순발열량 및 배출계수는 다음과 같다.

제 품 단위 순발열량

석유환산계수

MJ환산

원유 10,100 42.3 1.010

휘발유 7,400 31.0 0.740

실내등유 8,200 34.3 0.820

보일러등유 8,350 35.0 0.835

경유 8,450 35.4 0.845

B-A유 8,750 36.6 0.875

B-B유 9,100 38.1 0.910

B-C유 9,350 39.1 0.935

프로판 11,050 46.3 1.105

부탄 10,900 45.7 1.090

나프탄 7,450 31.2 0.745

용제 7,350 30.8 0.735

항공유 8,200 34.3 0.820

아스팔트 8,350 39.1 0.835

윤황류 8,650 36.2 0.865

석유코크 7,850 32.9 0.785

부생연료1호 9,350 35.0 0.835

부생연료2호 9,200 38.5 0.920

천연가스(LNG) 11,750 49.2 1.175

도시가스(LNG) N㎥ 9,550 40.0 0.955

도시가스(LPG) N㎥ 13,800 57.8 1.380

국내무연탄 4,600 19.3 0.460

수입무연탄 6,400 26.8 0.640

유연탄(연료용) 5,950 24.9 0.595

유연탄(원료용) 6,750 28.3 0.675

아역청탄 5,000 20.9 0.500

코크스 7,000 29.3 0.700

전력 ㎾h 2,150 9.0 0.215

신탄 - -

-1. "순발열량"이라 함은 총발열량에서 수중기의 잠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2. "석유환산계수"라 함은 에너지원별 열량을 석유환산량(TOE)로 환산하기 위한계수이며, TOE는 원유 1톤에 해당하는 열량으로 약10,000,000㎉ 를 말한다.

3. 최종에너지사용기준으로 전력량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1㎾h=860㎉를 적용한다.

4. 에너지원별 실측결과는 50㎉에서 반올림한다.

5.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식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표 4-3> 에너지 순발열량 환산기준(에너지기본법 제5조 제1항 관련)

연료구분 탄소배출계수 (kg C/GJ) Ton C/TOE

액체화석연료

1차연료

원유 20.00 0.829

천연액화가스(NGL) 17.20 0.630

2차연료

휘발유 18.90 0.783

항공가솔린 18.90 0.783

등유 19.60 0.820

항공유 19.50 0.808

경유 20.20 0.837

중유 21.10 0.875

LPG 17.20 0.713

납사 20.00 0.829

아스팔트(Bitumen)) 22.00 0.912

윤활유 20.00 0.829

Petroleum Coke 27.50 1.140 Refinery Feedstock 20.00 0.829

고체화석연료

1차연료

무연탄 26.80 1.100

원료탄 25.80 1.059

연료탄 25.80 1.059

갈탄 27.60 1.132

Peat 28.90 1.186

2차연료 BKB & Patent Fuel 25.80 1.059

Coke 29.50 1.210

기체화석연료 LNG 15.30 0.637

바이오매스

고체바이오매스 29.90 1.252 액체바이오매스 20.00 0.837

기체바이오메스 30.60 1.281

1. 전력의 탄소배출계수 0.8000 TCO₂/MWh을 사용(2008.9. 한국전력거래소) 2. 임산연료 및 기타(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의 연소로 인한 CO₂배출량은 국가 CO₂ 배출 통계에서 제외

<표 4-4> IPCC 탄소배출계수

(2) 연 비

연료소비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기간교통망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연비를 산정하여야 하나 시간적․경제적 제한 요건과 추후 속도변화에 따른 배출량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사업 투자분 석기법 정립(1999)」에 제시된 속도에 따른 유류소모량(ℓ/㎞)을 자동차 연비자 료로 본 연구에서는 적용하였다. 한편, 철도 연비는 「기후변화협약 대비 교통부 문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효과분석 : 1단계(2005.1)」의 추계학적분석에 따른 수 송수단별 연료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계 연비를 적용하였다.

차 종 연비산식(ℓ/㎞)

승용차       × 

소형버스       × 

대형버스       × 

소(중)형트럭        × 

대형트럭        × 

(단, V = 주행속도)

<표 4-5> 속도에 따른 유류 소모량 계산식

자료 : 한국도로공사, 도로사업 투자분석기법 정립, 1999

종 류 연 비

(km/ℓ, km/kwh)

철도여객 디젤 2.53

전력 0.35

철도화물 디젤 2.99

전력 0.97

<표 4-6> 철도 연비

자료 : 기후변화협약 대비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효과분석:1단계(2005.1)」의 〔수송

(3) 승차율 및 적재율

국가기간교통망 분석시 철도의 교통량은 그 단위가 인․㎞ or 톤․㎞으로 산출되어지며, 이를 총 운행거리(㎞)와 그에 따른 연료소비량(ℓ)으로 나타내기 위해선 적합한 단위 환산이 필요하고, 이는 철도의 승차율 및 적재율을 적용함으 로써 가능하다.

철도교통량(대․㎞) = 인대 or 톤대 인․㎞ or 톤․㎞

종 류 승차율/적재율

(인/대, 톤/대)

철도여객 34.3

철도화물 23.5

<표 4-7> 철도 승차율/적재율

자료 : 기후변화협약 대비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효과분석:1단계(2005.1)」의 〔수송 수단별 연료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