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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교과 교사

가.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는 1996년 2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을 특성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새롭게 제안된 학교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요 구에 부응하는 특정 분야의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학교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1조에 소질과 적성 및 능력 이 유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실업계의 전문분야 뿐만 아니라 특정산업과 연관되지 않은 일반계, 예체능계 분야와 자연 친화적 대안학교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어떤 분야를 특성화 대상으로 삼느냐 에 따라 직업분야 특성화 고교와 대안교육 특성화 고교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옥준필(1998)은 특성 화 고등학교를 직업분야의 특성화 교육으로 국한하여 ‘특정분야에 소질과 적 성, 관심이 있고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학생 들을 대상으로 특정 산업과 연관된 전문분야에 대한 직업 교양 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직업교육 기관으로서 특성 있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라고 정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류성희 (2007)도 특성화 고등학교란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초기에 진로를 결정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산업과 연관된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과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분야에 대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학교로써 특정 분야에 재능과 적성이 있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교육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특성화 고등학교의 개념에 대한 혼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특성화의 의

미를 어떤 특정 분야의 특성화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학교운영상의 특성화로 이 해하느냐에 따라 그 개념의 포괄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제도 도입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96년 2월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II )' 중에서 고등학교 의 다양화·특성화라는 방안의 하나로 처음 제안되었고, 1998년 3월 초·중등교 육법시행령 제 91조를 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육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 해 도입되었다. 그리고 2001년 1월에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을 발표하여 가 존 실업계 고등학교의 운영체제를 개편하고자 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같은 해 실업교육발전을 위한 실천방안과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2005년 5월 에는 국무총리 주재 제6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을 제시하 였고 그 후속대책으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여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 5월에는 교육 과학기술부가 대통령주재 고용전략회의에서 전체 특성화 고등학교의 산업계의 협력 강화 및 취업률 제고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을 보고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2015년까지 400개로 정예화하여 집중 육성하려 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1년 1월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학 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여 취업 인턴제 도입 등 현장중심 직 업교육강화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건 개선, 기업의 특성화고등학교 교육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지원계획으로 발표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학생들의 직업적 소양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산업현장과 연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

[그림 Ⅰ-1]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원의 교육역량

교사의 활동이 전개되는 학급, 학교, 사회 특성과 관련한 새로운 요구들을 통찰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전문교과 교사 직무 관 련 내용을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학생 교육 및 관리’에는 교육과정 및 수업, 학생평가, 학생생활지도, 학생자치활동지도 등이 해당되며,

‘전문성 신장’에서 연구개발, 산업체 현장적응력 배양, 연수 등이 포함된다.

‘복무’에는 이행하고 금지해야할 의무들이 해당되며, ‘대외관계’는 교원 단 체의 참여 등을 의미한다.

박동열 외(2010)는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의 역량을 교수 학습 역량, 취업 지 원 역량, 산학 협력 역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교수 학습 역량은 교사의 교 수 능력과 학생의 학습 능력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생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취업 지원 역량은 학생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취 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고, 산학 협력 역량은 기업이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및 기업의 상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