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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개선기획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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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지구대기관측

1. 제도개선

1.3 특보개선기획단 운영

기상특보 기준은 1964년에 기상업무 규정에 처음 제정된 후, 그동안 수 차례 개정되었으나, 특보의 기준,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이상기상에 의한 기상재해도 대형화되고, 국지성이 심화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보 발표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특보업무 수행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1999년 3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 지 특보개선기획단을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표 3 - 42 > 특보개선기획단 구성

인 원 현 황

단 장 예보국 예보국장 o 총괄

본 청 기획단

예보관리과 예보관실

응용기획과 기후자료과 예보연구실 해양기상연구실

예보관리과장 예보관 박광준 예보관 홍 윤 예보관 진기범 예보관 조주영 예보관 전상식 예보관 응용기획과장 기후자료과장 예보연구실장 해양기상연구실장

o 총괄보조 o 과제연구

- 폭풍・파랑특보 - 호우・폭풍우특보 - 해일・한파특보 - 대설・폭풍설특보 - 태풍・건조특보 o 해상기상자료 o 기후 및 재해자료

o 예보분야 국내외 연구자료 o 해상분야 국내외 연구자료 지방기상청

기획단 예보과 예보과장

o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방 기상청(안)

o 담당지역의 지형특성 분석

예보관리과

예보관 상일근

기상사무관 기상사무(연구)관

o 서무

o 기획단내 업무연락 o 자료 취합

<표 3 - 4 3 > 특보개선기획단 운영 현황

추 진 일 정 토 의 내 용

1차 회의( '99. 3. 30) 업무분담 및 추진방법 토의

2차 회의( '99. 4. 22)

주의보와 경보의 독립에 대한 의견 검토 앞바다 경계 설정(20해리)에 대한 토의

한국의 호우특보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세미나 : 기상연구소장) 3차 회의( '99. 5. 20) 앞바다, 먼바다 구분에 대한 지방기상청 의견 수렴

한국의 호우특보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질의 및 토의 4차 회의( '99. 6. 25) 호우특보 기준설정 검토(안) 및 현안 문제점 토의

5차 회의( '99. 7. 2) 발표 및 발효시각에 대한 정의 검토 특보의 발효일시 결정에 대한 토의 6차 회의( '99. 7. 20) 폭풍, 파랑특보 개선 검토 및 현안문제점 토의

7차 회의( '99. 8. 26) 태풍 건조특보 개선 검토 및 현안문제점 토의 8차 회의( '99. 9. 30) 해일(한파) 특보개선 검토 및 현안문제점 토의 9차 회의( '99. 10. 26) 대설 폭풍설 특보개선 검토 및 현안문제점 토의 (다음쪽으로 계속)

추 진 일 정 토 의 내 용 10차 회의( '99. 12. 8) 기상특보기준에 대한 토의

현안과제 발표('99. 12. 11) 최종 검토(안) 토의 및 2000년도에 검토할 내용 발표 11차 회의(2000. 2. 25) 1999년도 특보개선 검토결과 개선

12차 회의(2000. 3. 31) 2000년에 재검토 하고자 하는 내용 도출/ 폭풍우, 폭풍설 특보 삭제 합의 13차 회의(2000. 5. 3) 산간 개념 정의

14차 회의(2000. 6. 9) 재해 발생을 고려한 특보발표시각 정의 발표시각에 대한 기본개념 정의 15차 회의(2000. 11. 2) 육상과 해상의 폭풍특보 발표기준 차별화 방안 및 돌풍계수 도입 방안 검토

재해와 관련한 대설지역 구분방법 토의

16차 회의(2000. 12. 23) 대설특보기준 재정립 특보기준 개선(안) 마련 및 발표

<표 3 - 4 4 > 특보기준에 대한 개선건의안

개 선 안

육 상 최대풍속 14m/ s이상 또는 최대순간 풍속 20m/ s이상이 예상될 때

최대풍속 21m/ s이상 또는 최대순간

풍속 26m/ s이상이 예상될 때

해 상

최대풍속이 14m/ s이상이 3시간이상 예상되거나 최대순간풍속 20m/ s이 예상될 때

최대풍속이 21m/ s이상이 3시간이상 예상되거나 최대순간풍속 26m/ s이상이 예상될 때

"

검토안 (사유)

지속적인 바람보다는 돌풍에 의한 재해가 많기 때문에 돌풍 계수 도입을 검토 하였으나, 돌풍에 의한 재해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도입 유보.

24시간 강우량이 80mm이상 예상 될 때

24시간 강우량이 150mm이상 예상

될 때 "

1시간, 6시간 또는 12시간의 누적강수량 기준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누적강수량이 80

㎜ 부근에서 재해가 나타나기 쉽다는 것과 이 기준이 재해기관에 널리 알려져 있다 는 것 때문에 현행 유지

폭 풍 우

폭풍주의보 기준에 시간당 20mm이상의 비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풍경보 기준에 시간당 30mm이상의

비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실적이 미미하고, 폭풍특보 및 호우특보로도 대치 운용이 가능하므로 폐지

폭 풍 설

폭풍주의보 기준에 시간당 5cm이상의 눈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풍경보 기준에 시간당 10cm이상의

눈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풍주의보 기준에 시간당 5cm이상의 눈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될 때

11월~3월에 당일의 아침최저기 온보다 다음날의 아침최저기온이 10℃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

11월~3월에 당일의 아침최저기 온보다 다음날 아침최저기온이 1 5℃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폐지 10월~4월

기간연장 10월은 수확기, 4월은 파종기이므로 한파주의보의 기간을 연장하고, 경보발표 실적 이 전무하며 막대한 재해를 유발하는 기상특보가 아니므로 주의보로만 운영

(다음쪽으로 계속)

개 선 안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일 반

지 역 24시간 신적설이 10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

울릉도

지 역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50cm이상 예상될 때 "

검토안 (사유)

예보구역의 재설정(대도시, 일반지역 및 산간) 및 각 지역별 특보기준을 대도시 지역 (7cm , 15cm ), 일반지역(10cm, 20cm), 울릉도 및 산간(15cm, 30cm)지역으로 제안하였으 나, 산간 지역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유보하였고, 대도시의 경우 3cm의 적설에도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 유지

실효습도가 50%이하이고, 일 최소 습도가 30% 이하이며 , 일 최대순 간풍속이 7m/ s이상의 상태가 2일 이 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가 40%이하이고, 일 최소 습도가 20%이하이며, 일 최대 순간풍속이 10m/ s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풍속 삭제

실효습도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산출된 값이고, 봄철 건조기에 일 최대순간풍속이 7m/ s 이하가 많아 특보운용 취지에 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풍속 기준을 삭제 하고, 실효습도 및 일 최소습도 기준은 그대로 유지

폭풍 해일

폭풍,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해안 지대에 침수가 예상될 때

폭풍,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해안

지대의 상당한 침수가 예상될 때 고조

해일

천문조와 기상조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해안지대의 침수가 예상될 때

천문조와 기상조의 복합적인 영향으 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해안지대의 상 당한 침수가 예상될 때

"

지진 해일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 발생이 우려될 때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 발생

하여 해안지대의 침수가 예상될 때 "

검토안 (사유)

폭풍해일과 고조해일을 폭풍해일로 묶어 운용할 것과, 경계 및 위험 고조로 기준을 정량화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고조해일이 신설(1998년)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경계 및 위험 조고의 설정과 조고 관측이 특보 운용에 미흡하다는 점 등으로 현행 유지

폭풍현상 없이 해상의 파도가 3m이상 예상 될 때

폭풍현상 없이 해상의 파도가 6m이상

예상 될 때 "

파랑이란 용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여 너울 이라는 용어 사용을 검토하였으나, 현행대로 파랑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키로 함

태풍의 영향으로 폭풍,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의 영향으로 폭풍,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경보기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특보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태풍의 중심이 비상구역내에 위치하였을 때, 태 풍특보를 운용하고, 태풍이 비상구역 밖에 위치하였을 때는 태풍으로 인한 호우 및 폭풍현상이 있을 때는 이를 호우 및 폭풍 특보로 운용하는 등 보다 신중한 특보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

1.4 6시간 예보제 확대 실시

사회가 복잡해지고 산업이 발달해감에 따라 돌발 악기상으로 인한 재해규모가 증가하 고 있고, "보다 멀리", "보다 자세히"라는 국민의 기상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날씨 예보를 6시간 단위로 세분하여 발표하는 6시간 예보제를 1999년 12월 1일부터 서울지방에 시범 실시하였다. 2000년 5월 1일에는 부산, 광주, 대전, 강릉, 제주 지방으로 확대하였고, 12 월 1일에는 인천, 수원, 전주, 대구, 마산, 울산, 창원 지방을 추가하는 등 전국 14개 주요도 시로 확대 실시하였다. 1단계 확대 실시 후 6시간 예보제의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8, 9 월에 걸쳐 기상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총 1,019명 중 314명(30.8% )이 이용한 경험이 있고, 이용 자 중 26.7%는 매일 한번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시기 및 예보기간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날씨의 표현 방법을 소나기, 가끔 비 등 좀더 구체 적으로 구분하여 주기를 원하였으며, 강수확률과 예상기온 등은 현재가 적절하다고 답변 하였다. 그리고 응답자 중 61.2%가 육상에서의 풍속을 예보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66 .9%

는 인터넷 홈페이지 보다 방송매체를 통해 발 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 며 , 또한 점차 중・소도시로 확대할 것과 기상특보도 포함되기를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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