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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령・훈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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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기상홍보 업무에 관한규정 제정

기상홍보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상청내 각종 홍보관련업무에 관한 기준 및 활동방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홍보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기상홍보업무를 활성하기 위하여 기상홍보업무에관한규정을 제정하였다 (2000. 12. 5, 기상청훈령 제354호).

4.2.3 기상청연구개발업무관리규정 제정

기상청과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총괄적인 관리・조정으로 합리적이 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상연구소 연구개발업무관리규정 을 폐지하고, 동 규정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여 기상청연구개발업무관리규정을 제정하였 다(2000. 12. 15, 기상청훈령 제355호).

4.2.4 기상청민원실운영규정 제정

기상청민원실의 설치・운영 및 민원업무담당자의 자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상청민원실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2000. 12. 21, 기상청훈령 제356호)

4.3 훈령 개정

4.3.1 기상청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개정

중・하위직 공무원의 당직부담을 경감시키고, 당직 및 비상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상청소속 7급이하 공무원의 당직근무를 면제하고, 당직근무자가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무실을 지정하기 위 하여 동 세칙을 개정하였다(2000. 1. 26, 제333).

4.3.2 기상청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개정

교육훈련제도의 변경과 화폐가치의 변동으로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의 불합리한 사항 을 개선하고자 행정자치부의 공무원교육상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반 영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개정하였다(2000. 2. 15, 기상청훈령 제334호).

4.3.3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개정

심의회의 심의대상 규모를 상향조정하고,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에 감사 및 장비도입관련 부서의 장을 추가하고, 심의요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심의 요구시의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 규정 을 개정하였다(2000. 2. 29, 기상청훈령 제335호).

4.3.4 기상측기검정규정 개정

공공기관 보유 기상측기의 현지검정을 위한 대상장비의 확대 및 디지털화되어 있는 일부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을 보완하여 동 규정을 개정하였다(2000. 5. 4, 기상청훈령 제340호).

4.3.5 기상청소속기관사무처리규정 개정

직제의 개정으로 항공기상대 신설 등 소속기관의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소속기관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소속기관 사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개정하 였다(2000. 7. 29, 기상청훈령 제341호).

4.3.6 기상청소속공무원특별승진임용규정 개정

우수공무원 등 특별승진 심사대상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연간 계급별 승진예정인원 의 비율을 상향조정(5%→10% )하고, 추천 및 심사개최를 연중에 걸쳐 수시로 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개정하였다(2000. 9. 15, 기상청훈령 제344호).

4.3.7 기상청소속공무원보직관리기준규정 개정

직제 개정으로 항공기상대 등 기관 신설과 기관 통폐합됨에 따라 전문보직관리의 합 리화 및 예보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직위분야별 보직과 임용자격요건 등을 조정하고, 예보업무담당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개정하였다 (2000. 10. 2, 기상청훈령 제345호).

4.3.8 기상청소속연구직공무원보직관리기준규정 개정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 합리화를 위하여 전문직위분야별 보직 및 임용자격요건 등

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개정하였다(2000. 10. 2, 기상청훈령 제346호).

4.3.9 기상청사무분장시행세칙 개정

각 과별 사무분장사항을 계장급 실무중심으로 업무를 세분화하여 책임행정의 구현과 업무의 적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세칙을 전문개정하였다(2000. 10. 6, 기상청 훈령 제347호).

4.3.10 기상청소속기관 사무분장시행세칙 개정

직제 개정으로 신설된 항공기상대의 서무과・예보과・관측과 및 백령도고층레이더기 상대, 부산지방기상청 해양기상과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 분장사무를 지정하 기 위하여 동 세칙을 전문개정 하였다(2000. 10. 6, 기상청훈령 제348호).

4.3.11 기상청전결규정 개정

직제 개정으로 개편된 사무분장과 연계하여 위임 전결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결 재단계를 축소하여 업무추진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전문개정 하였다(2000. 10. 6, 기상청훈령 제349호).

4.3.12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운영규정 개정

직제 개정으로 협의회 위원장을 기획국장에서 관측관리관으로 변경하고, 심층적인 검 토・조정 및 신속한 구매업무 추진을 위하여 1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의 기상기자재는 실무반에서 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동 규정을 전문 개정하였다(2000. 10. 11, 기상청훈령 제350호).

4.3.13 예보업무규정 개정

직제 개정으로 국지예보관서 변경지정, 제주산간 국지예보구역 신설 및 6시간예보제 실시 근거규정 마련 등 예보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고자 동 규정을 개정하였다(2000. 11. 15, 기상청훈령 제351호).

4.3.14 민간예보사업제도운영에관한사무처리규정 개정

직제 개정으로 민간예보사업 담당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상업무법시행령・동시 행규칙의 개정으로 예보사업등록 신청시의 일부 구비서류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동 규정을 개정하였다(2000.

11. 29, 기상청훈령 제352호).

4.3.15 기상청사무관리규정시행세칙 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개정으로 정기보고 지정번호의 고유기호가 변경되었고, 직제 개정으로 부서명칭 및 소관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정기보고 지정번호 및 최종수보기관을 정비하고, 제주지방기상청 및 항공기상대의 자체보고심사관을 지정하며, 정기보고지정 및 서식승인 신청시의 구비서류를 정비하기 위하여 동 세칙을 개정하였다(2000. 12. 1, 기상청훈령 제353호).

4.3.16 기상청지식관리에관한규정 개정

기상청소속 공무원의 개인지식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지식관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 라 운영에 적합한 규정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전문개정하였다(2000. 12. 22, 기상청훈령 제357호).

4.3.17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 개정

6개월 장기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훈련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근태평가기준을 교육기간에 따라 차등 세분화하여 교육훈련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개 정하였다(2000. 12. 27, 기상청훈령 제358호).

4.3.18 기상청교재연구수당지급규정 개정

과학기술부가 운영하고 있는 교재연구수당지급규정이 기상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상 청 훈령으로 운영하고, 직제 개정으로 기상연수원이 폐지되어 그 업무가 기상교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급대상을 새로 정하며,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교재연구수당 지급금 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전문개정하였다(2000. 12. 27, 기상청 훈령 제359호).

4.4 훈령 폐지

4.4.1 IDNDR기상업무추진단운영규정 폐지

IDNDR사업이 1999년으로 종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동 규정을 폐지하였 다(2000. 1. 15, 기상청훈령 제332호).

4.4.2 기상청정년및근무상한연령연장심의회규정 폐지

행정환경 변화로 정년 및 근무상한연령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정년및근무상한연령연장 심의회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기상청정년및근무상한연령연장심의회규정을 폐 지하였다(2000. 4. 28, 기상청훈령 제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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