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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상유관기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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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방재기상

3.5 방재기상유관기관 회의 개최

2000년 여름철 방재기간 동안 방재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상재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 방재기상유관기관 회의를 6월 2일 행정자치부 등 9개 유관기관과 기상청

관계자(16명)가 참석한 가운데 기상청 본청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기상청은 호우예비특보 발표시 등산객 및 야영객에 대한 단계별 통제, 집중호우시 행정자치부 산하 시・군 강수자료 이용 방안, 임진강 유역 홍수 예・경보시 스템 개발에 기상청이 참여하는 문제 등을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였다. 이 에 유관기관에서도 재해대책본부 파견근무자의 증원(1명)과 원해 조업선의 대피시간 확 보, 태풍정보 등 악기상 정보의 신속한 통보 등을 기상청에 요청하였다.

본 회의에서 토의된 사항은 < 표 3- 48> 과 같다.

<표 3 - 4 8 > 방재기상 유관기관회의 주요 토의 안건

< 기상청의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호우예비특보 발표시 등산객 및 야영객에 대한 단계별 통제 요망

-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될 시 등산객 및 야영객의 안전을 위하여 단계별 즉, 호우특보 발표 예상시기를 고려하여 처음에는 반복적 안내 방송, 다음단계에는 부분적 통제, 최종단계에는 완전통제 및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요망

(행정자치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악기상시 행락 및 여행객에 대한 대피에 철저를 기하나, 국립 공원관리공단은 신속한 통제 및 대처가 미흡 자연대책법을 개정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방재책임자를 지정하여 악기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

집중호우시 시, 군 강수자료 협조

- 읍, 면, 동의 강수자료를 관할 기상관서에 수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협조

(행정자치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기상관서에 개별 지원하는 것은 여건상 어려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이용, 일괄 취합(5분 정도 소요)하여 기상청 필요시

지원 방안 강구

※ 금년 방재시작 전에 자료를 수신할 수 있는 방법 을 전산운영담당관에게 검토 지시함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적극 활용

- 지방자치단체 등 방재관련 유관기관에서는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협조 요망(행정자치부)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에 시달하였음. 앞으로 기상청에서 시・

군・구까지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재해대책위원회 및 정부 재해대책관련 정부위 원회에 기상청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제화 협조 요망(행정자치부)

현재 추진중에 있음.

호우, 대설시 지방 주요도로의 기상자료 수집협조 - 각 지방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악기상시 수집되는 기상자료(특히 산간도로자료)를 공유 하여 교통안전 예방에 기여(건설교통부)

현재 19개 국도유지사무소가 있으나 기상관측 시설은 없음. 필요시 전화를 주면 강수유무 및 강・약정도는 알려줄 수 있음.

(다음쪽으로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상재해 발생시 피해사항을

해당 기상관서에게 통보 요망(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직원(2~3명)이 적어 요구 하기에는 어려움.

※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의 단말기를 기상청에 배정 요청 (전산운영담당관)

- 검토할 것임(행정자치부 참석자) 어선에 의한 기상관측부이 보호 및 홍보

- 현재 운용중인 기상관측부이가 조업어선 및 항해 선박에 의한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 어, 설치지점 반경 1해리 이내에서 조업 및 항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호 (1992년 이후 선박에 의한 사고가 90% 이상 임) - 이 조항과 부이 위치를 해양수산부 인터넷에 올리고 각 선박회사에 통보하여 홍보 요망 - 어로작업, 정박작업시 행정지도선의 지도 요망

(해양수산부)

기상관측부이 보호에 대해서는 항행통보에 고시 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하겠음.

- 또한, 어업무선국에서 매년 실시하는 어업인들 교육시간(매년 6만 6천여명 실시)에 기상교육을 배정할 예정이므로 이 교육시간을 활용 권고 - 그러나 설치지점 1해리 이내에서의 조업 및 항

해 금지에 대한 법제화는 선박안전조업법에 따 라 국방상 필요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고, 아 울러 타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어민들의 어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조치가 어려움.

"항공기 사고조사반의 구성"에 관한 업무 협조 - 서울지방항공청 훈령중 "사고조사반의 구성"에

김포공항기상대가 명시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건설교통부훈령 제71호의 제10조 제1 항 제2호에 관제담당 및 기상담당이 명시되 어 있음)(건설교통부)

담당부서(항공안전과)에 알아본 결과, 항공기 사고 조사 때 필요에 따라 공문으로 기상자료 제공을 협조 요청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공문은 아주 늦게 도착할 뿐만 아니라 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사고 조사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김포공항기상대장) → 담당부서(항공안전과)에 전달하겠음.

임진강유역 홍수 예・경보 시스템 개발 협조 - 정부의 수해방지종합대책 일환으로 기상청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임진강유역 홍수예・경보 시스템 개발에 대한 기술적 협의가 전혀 없음 (건설교통부).

레이더 설치가 시급함에 따라 기상청과 협의할 여유가 없었으나 설치 후 협조를 요청하겠음.

- 이에 대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상연구소와 건설 기술연구원간에 연구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

황사에 관한 한・중・일 국제공동연구 추진 - 환경장관 회의시 황사 연구에 대한 공동 프로

젝트 제안을 적극 협조 요망(환경부)

2000년 2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시 1999년 부터 추진 중(5년간)인 대기오염물질의 한・

중・일 공동조사사업(측정 및 모델링 분야) 대 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만 합의하고 황사에 관 한 사항은 없었음. 앞으로 기상청에서 요청한다 면 협의하겠음.

수자원공사 AW S자료 수신

-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운영중인 AWS의 자료를 기상청에서 수신・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요망 (수자원공사)

각 댐에 32대의 AW S가 설치되어 있고, 24대를 Dial- up으로 자료를 수신할 수 있으나 그동안 유지관리의 소홀 및 장비노후로 금년에 재배치 및 보수할 계획임. 내년에는 24대의 AW S 기상 자료를 기상청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음.

(다음쪽으로 계속)

한강홍수통제소 강수량 및 기상정보 지원 확대

- 통신방법 변경 : async → T CP/ IP - 통신속도 증가 : 9.6Kbps → 56Kbps - 자료교환은 MIS S - DP를 이용

※ 방재기간 이외에도 사용유무 연락바람 (한강홍수통제소)

현재 한강홍수통제소 주전산기 교체중에 있음 - 6월중에 업체가 결정되어 계약이 체결되면 4개

월 이후에 정상가동 예정

- LAN망은 계약 후 1달 이내에 완료할 예정이 므로 기상청의 요청을 해결할 수 있음.

※ LAN망 시공업자가 결정되면 기상청과 협의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전산운영담당관) 각 기관별 기상자료를 구체적(종류, 요소, 자료

포멧 등)으로 공개하여 상호간 기상협력체계를 구축

모뎀통신을 하는 기관은 빠른 시일내에 T CP/ IP방식이 가능하도록 준비 바람.

기상자료 내용과 담당자 등의 변경이 있을때는 반드시 연락 바람.

기상측기 검정사용 협조

- 공공기관 등에서 관측에 사용하는 기상측기는 기상청 검정 후 사용

※ 현지검정 대상장비 : AWS, 우량계, 우설량계 기상측기 구매시 반영할 사항

- 기상측기 구매규격서 작성시 반드시 기상청 에서 행하는 기상측기검정을 필한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명시 요망

기상관측망 또는 변경사항시 기상청에 통보 요망

각 유관기관에 우리청 요청 사항을 전달 하도록 하였음.

< 유관기관의 기상청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재해대책본부의 기상청 파견근무자 1명 증원 - 재해대책본부에 기상청에서 2명이 파견되어

24시간 2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나 타부처 파견자 근무자는 3교대로 운영되고 있음.

- 재해대책예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1명의 증원 필요(행정자치부)

조직 개편과 신설기관 업무개시등으로 추가 인원을 차출하기 어려움.

- 행정자치부에서 기상청 파견자 수를 공식적으로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토록 요망.

공항 안개주의보 발령시 김포공항기상대에서 서울지방항공청을 통하지 말고 직접 재해대책 본부로 FAX 통보 요망(행정자치부)

직접 통보토록 하겠음.

(김포공항기상대장).

태풍정보 신속통보

- 원해 조업선은 북위 29도까지 내려가서 조업 하기 때문에 조기 태풍정보가 절실히 필요함.

・ 태풍정보는 현재 북위 20도 이북, 동경 140도 서쪽(감시구역)해역 도달시 통보(해양수산부)

태풍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태풍의 중심 위치가 20°N 이하라도 태풍이 뚜렷하게 발달 한다면 태풍정보를 발표하겠음.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에 기상청 자료를 제공 요망(환경부)

현재 기상청에서 환경부로 기상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내의 통신망을 이용하기 바람.

(다음쪽으로 계속)

원해 조업선 대피시간 확보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해상기상 특보의 발표 시간과 발효시간의 간격이 짧아 원해 조업선의 대비지도에 어려움이 있음.

※ 예비특보제는 안전조업지도에는 활용중이나 대피조치에는 어려움이 있음.

- 해상기상특보 발표시 발효시간의 차이를 최소 한 4시간 이상 유지토록 협조 요청(해양수산부)

최대한 기상특보를 빨리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그러나 예비특보의 80%정도가 실제특보로 발표 되고 있는 만큼 예비특보를 활용한다면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태풍 발생시 부터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재하여 원해 항해선박 및 어선 안전조업 지도 협조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양 수산부(수협)만이라도 태풍발생 초기부터 통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해양수산부)

태풍정보를 발표하면 항상 기상청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장기 국지예보 지원

- 농업분야에 활용할 장기기상을 미리 예측・

분석하여 시기 적절한 사전 영농대책 마련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기예보의 기간연장(기존 3개월 → 6개월 이상) 및 세부 적인 국지예보가 절실함(농림부)

현재 기상청은 6개월 예보를 생산하기 위해 준비 하고 있으나 모델개발에 2~3년의 기간이 소요 됨. 따라서 2003년까지는 6개월 예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연결 -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연결(조회)

방안 마련

- 최근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시간 으로 필요한 각종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연결 (조회)할 수 없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특히, 악기상시 인터넷 연결의 잦은 오류 발생으로 조회가 불가(농림부)

기상청과의 Netw ork 연결방법의 문제임.

- 일반 인터넷 회선은 사용자가 워낙 많아 접속 하기 어려우니 Netw ork전용회선을 설치 요망 (월 2만원정도 소요)

기상장비 도입 관련

- 기상청의 장비 도입 및 유관기관에서 최신 기상수신장비 도입시 상호 호환이 가능한 장비 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 유지 요망 (농림부)

기상장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모뎀통신을 이용하는 유관기관 외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앞으로 기상청 장비 교체시(장비현대화 계획

수립시) 유관기관에 자세한 내용을 통보하여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하겠음.

현재 FAX로 수신중인 기상자료를 T CP/ IP로 수신 가능 여부(한강홍수통제소)

가능함.

수치예보자료 수신

- 홍수 예・경보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 기상청 에서 생산하는 강수예측 수치예보자료를 수신 가능 여부(한강홍수통제소)

현재 여러 강수량 예측모델자료가 생산되고 있으나 어떤 자료를 원하는 모르겠음.

한강홍수통제소의 담당실무자가 수치예보과로 연락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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