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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중국측 파트너 선택이 사업성공의 첫걸음

외국기업이 중국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 해야할 것은 무엇일까? 합병 또는 합작에 의한 진출을 시도할 경우에는 중국측 파트너를 찾아야만 한다. 100% 외국자본에 의한 진출경우에는 토지취득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이든 중개자(현지대리인)가 필요 하다. 최근에는 이들의 중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합병과 합작의 경우 최초로 문제가 되는 것이 중국측 파트너의 선택이다. 중국에 서 얻을 수 있는 기업소개정보는 한정되어 있다. 만일 회사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재무상황 등 파트너로서의 자질을 판단하는 자료는 부족하다. 단지 최근에는 컨설 턴트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여기에 법률, 회계사무소 등이 중국측 파트너를 알선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어느 쪽이든 파트너 선택이 중국에서의 사업성공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은 틀림이 없다. 파트너를 선택할 때 유의점은 그 파트너가 ‘진출하고 싶은 산업 주 관관청에 인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이다. 또한 파트너의 기술력, 자금 력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13.2. 계약서 작성의 방법을 세부까지 명문화할 것

파트너가 결정한다고 해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계약서와 정관 F/S(사업화조정 보고서) 작성이다.

중국은 아직 법치국가로의 발전 중에 있고 계약개념도 희박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나중에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약특성 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외국자본측으로는 가능한 한 세밀하게 계약을 하는 것이 다. 이점에서는 상대가 중국인 것을 의식하지 않고 타국과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비 즈니스 계약과 같이 행하는 자세를 관철하는 것이 필요하다.

13.3. 토지를 선택할 때에는 인프라 정비도에 주의

다음은 토지획득으로 후보지는 인프라조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 다. 예를 들면 수도, 가스 둥이 본선뿐만 아니라 지선까지 정비되어 있는가 등이다.

중국이 제공하는 토지는 기본적으로는 기초 인프라정비까지이다. 기초 인프라정 비라고 해도 일반공업단지에서는 수도 가스 등의 인프라정비는 토지취득자나 진출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국측 파트너와 진출지역의 정부가 제시하 는 토지의 정비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직접 후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측 파트너가 출자 일부에 토지를 할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경우에는 토지 사용료에 알맞은 출자인가 아닌가를 잘 봐두어야 한다.

13.4. 진출분야의 주관은 어떤가를 명확하게 파악

인가는 진출지의 투자도입창구(대외무역경제부문)에서 행해졌다. 경제특구 등의 개발구나 주요도시에서는 3,000만달러 이하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의 인가를 받고, 그 금액 이상의 프로젝트는 중앙인가가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나 비디오, 반도체 등의 중요산업에 있어서는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국가 발전계획위원회, 소관관청의 국가경제무역위원회산하의 기계공업 국과 전자공업국 등의 인가가 필요하다. 단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1.5억 달러 정도까 지의 투자는 지방정부의 인가로 가능하게 되어있다.

더욱이 선택기, 냉장고, 에어콘, 맥주 등의 제한업종은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허인 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도 현시점에서 진출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소관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지방정부가 경쟁적 으로 생산라인을 도입했기 때문에 생산능력이 수요를 대폭 상회하고 있어 신규도 입은 중앙정부에 따라 제한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외국자본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싶기 때문에 중앙이 제한하고 있는 분야도 ‘우리들에게 인가권한이 있다’하여 유치하는 경향이 강하나 그러한 유인에 안이하게 끌려가는 것은 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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