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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조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일본의 국회에 해당하는 조직이고 헌법상에

서 중국의 국가권력 최고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멤버는 전국 각 성, 직할시, 자치 구의 대표 및 군 대표에서 선출된다. 이중에는 소수민족대표, 비공산당원도 일정의 수를 차지하고 있다. 임기는 5년으로 건국이래 이미 9기의 대표가 선출되어 있다.

대회는 매년 3월 내지 4월에 북경에서 개최된다.

전인대가 폐회 중인 동안에는 상설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역할 을 대행하고 법률의 비준 등을 행사한다.

제9기 대표는 2,979명이지만 그 중 공산당원이 71.5%를 차지하고 민족으로는 한민 족이 85.6%를 차지하고 있다. 출신별로 보면 노동자 323명(10.8%), 농민 240명(8.1%), 간부 988명(33.2%), 지식인 62명(21.1%), 민주당파, 무당파 애국인사 460명(15.4%), 귀 국화교 37명(1.2%), 홍콩대표 35명(1.2%), 해방군 268명(9.0%)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인대가 행사하는 직권은 헌법개정, 법률제한,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의 선출, 국가계획, 국가예산심사, 승인 등이다.

상설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명, 비서장, 위원으로 구성 되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또한 임기는 전인대멤버와 같은 5년이다.

2.2. 만장일치 가결시대 종식

전인대는 지금까지 중국공산당 혹은 그 의향을 받아들인 국무원의 지시, 제안을 그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고무도장회의’ 등이라고 불리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법치주의를 목표로 할 방침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즉 국무원 에서 제안하는 의제의 부체결, 의제에 대한 기권, 반대표 등도 나오고 있고 인사제 안에 대해서도 많은 반대표가 던져지고 있다.

현재의 제9기 전인대대표는 1998년 3월에 선출되어 있어 임기는 2003년까지로 되어 있다. 같은 해 3월에 차기 전인대대표가 선출되게 되는데 이 차기전인대대회

에서 국무원 총리 등 국가인사가 토의된다. 2003년 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자가 국 가지도자로서 전인대 심사를 받게 된다.

전인대는 중국의 헌법에 의하면 나라의 최고권력기관이나 일본과 같이 예산위원 회 등 테마별로 심의되는 것만 아니라 국회 전체회의 이외는 각 지방마다의 분과회 가 열려 심의내용을 토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3. 험난한 민주화

최근 전인대에서의 심의안건채택에 있어서 많은 반대표(기권포함)가 던져지고 있 다. 특히 부정, 부패적발보고를 중심으로 한 최고검찰보고의 체결에는 반대표의 비 율이 높다. 어떻게 부패의 적발이 흐지부지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전인대대표(일반서민) 불만이 뿌리깊은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안건체결에서 보는 최근 전인대는 열린 중국을 상징하고 있다.

당과 정부는 최근 당간부의 부정부패를 의식하여 “간부는 인민의 공적인 심부름 꾼이면서 결코 인민의 위에 서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법앞에서 모든 사람 은 평등하다”고 간부의 특권남용을 강하게 훈계하고 있다. 이것도 당연한 주장이라 고 할 수 있으나 눈에 거슬리는 부패를 앞에 두고 스스로 청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위기감이 넘치고 있다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매년 전인대와 병행하여 열린 민주당파를 중심으로 한 통일전 선조직인 전국정치협상회의에 있어서도 “간부부패는 마치 인민의 불만을 불러일으 키고 있고 이대로 방치하면 당과 정부의 위신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발신되고 있다.

전인대와 정협이라는 두 개의 의회가 현재의 공산당과 국가운영의 장래에 경고를 발 신하고 법질서 회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은 장래의 공산당 일당독재가 붕괴하는 것을 상정한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의회제 민주주의 명아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치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한 중국이 사회주의를 형용하면서도 의회를 중심 으로 한 나라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면 긴장의 차이를 깊게 하는 대만 문제의 해결 을 향한 광명을 찾아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민주화로의 행 정은 여전히 험하다는 것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지방정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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