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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시스템의 확립

문서에서 중국의 사회·경제구조와 농업정책 (페이지 168-181)

시장은 농민들이 상품생산을 발전시켜나가는 전제조건으로 농업이 발달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발달한 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산물 시장시스템의 확립은 사 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임과 동시에 가장 기초 적인 작업이다.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농업과 농촌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해나가고 농업 및 농촌 경제의 구조를 조정하며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확보하 고 농산물의 수급상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국이 일원화되고 개방 적이며 경쟁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시장시스템을 하루 빨리 확립해야 한다. 그럼으로 써 농업자원의 분배과정에서 시장시스템이 기본적인 조절작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3.1. 농산물시장의 성장역량의 강화

현재 중국 농산물시장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부분 이 취약하고 이에 따라 농업발전 과정상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분포돼있지 않아 전국을 무대로 한 시장 네트워크가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 농산물시장의 기반시설 건설이 부족해 시 장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또 시장과 관련한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거래질서가 매우 혼란스럽고, 일부 지역에서 타지역 생산물에 대해 진입을 금 지시키는 일이 가끔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네트워크가 아직 형성되 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조절 체계도 좀더 개선되고 정비될 필요가 있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농산물의 판매부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 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시장시스템의 미비도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볼 때,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농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농업 발전을 좀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산물 시장시스템의 성장역량을 확대 시켜나가야 한다.

3.2. 농산물의 구입 및 판매 시스템 개혁의 심화

국가의 농산물 구입 및 판매 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농산물시장시스템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농산물, 특히 주요 농산물의 구입 및 판매 시스템에 대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농산물 시장시스 템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는 셈이 된다.

중국은 지난 20년간의 개혁을 거치면서 현재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 경영과 가 격을 개방하였으며,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수매하는 농산물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과 면화이며, 이외에 소량의 공업 원료도 포함된다. 이러한 농산물들의 서로 다른 특징과 수급상황에 맞춰 그에 상응 하는 방식과 속도로 개혁을 진행해나가야 한다.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농산물의 구입 및 판매 시스템에 대한 개혁의 기 본방향은 이미 개방한 신선류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의 조직화와 법규화 정도를 높여나감으로써 유통효율을 향상시켜 나감과 동시에 시장의 경쟁성과 체계성을 유 지시켜나가야 한다. 또 식량과 면화 등 주요농산물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한 거시적 통제나 조절하에서 시장수요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시장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다원적 경제주체들이 시장에 참여하며 적절한 규모의 시장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

3.2.1. 식량 구입 및 판매 시스템 개혁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는 ‘세 가지 정책과 한 가지 개혁’이라는 전략목 표를 반드시 견지해나가야 한다. 이 기간의 전반기에는 첫째, 농민들의 잉여생산물 에 대해 보호가격으로 수매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장 기적 정책으로 삼아 시행되어야 하지만 보호가격과 정상 수매가격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식량이 공급초과 현상을 나타내고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상황 에서 정부가 농민들을 상대로 시행하는 보호책이다. 따라서 보호가격은 그 해의 수 급상황과 생산원가 등을 감안하여 적당하게 조절해나가야 하며, 또 가격이 급등하

거나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의 종류와 품질에 따른 가격차를 보다 확 대해나가야 한다.

둘째, 경영주체들은 국유식량기업을 주요 판매루트로 삼아 농업산업화경영의 선 두기업이나 사료가공회사들이 자가소비 식량을 직접 구입하는 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보호가격에 의한 수매대상이 아닌 곡물에 대해서는 국유식량기업이 수매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분야를 확대해나가는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넷째, 식량안정기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모두 함께 부담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성 정부가 분담하거나 또는 중앙정부와 성 정부에서 주로 조달을 책임지고 현 이하에서는 일정 부분만을 조달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가격인하 정책만으로는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손해를 감소시키는 것이 근본대책이다. 국유식량기업에 대한 개혁속도를 강화해 잉여인력을 전환, 배 치시킴으로써 판매원가를 실질적으로 낮춰나가야 한다.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중․후반기에는 식량의 유통체계를 완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다.

첫째, 옥수수는 보호가격에 의한 수매 대상에서 제외시킴과 동시에 국유식량기업 의 수매대상에서도 제외시키지만 시장에 진입하는 경영주체들은 엄격한 자격심사 를 거쳐야 한다.

둘째, 인도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을 참고해 국가는 모든 상품식량에 대해 보호가격에 의한 정부수매를 약속하지 않은 채 매년 정부에서 수 매할 수량(인도정부는 매년 약 2,000만 톤의 곡물을 수매하고 있고 일본정부는 30

만톤의 쌀을 수매하고 있음)과 가격을 사전에 공포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자극효과 를 일으켜야 한다. 정부수매가 꼭 필요할 경우에 국가는 사전에 계획된 수량과 가 격에 따라 수매하고 만약 시장가격이 보호가격보다 높아졌을 때는 수매를 중지하 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수매해야 한다.

셋째, 국유식량기업의 개혁을 통해 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국가의 식량 저장 량이 정상화된 이후에는 국유식량기업, 농업산업화경영의 선두기업 및 사료가공회 사 이외의 기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곡물사용 기업이나 판매조직들도 엄정한 심사 를 거쳐 수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시장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허가 함으로써 적절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독립적이면서도 상하 수직적인 식량 저장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해나가야 한 다. 국유식량저장고의 개조 및 건설 사업이 완성됨에 따라 국유식량기업은 정경분 리와 재정부담의 완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됐으며, 국가는 이미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식량 경영 및 조절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조건이나 능력을 구비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다른 조건들이 좀더 갖춰질 경우, 국가는 ‘식량전용저장고만을 관리’

하는 개혁적 사고, 즉 국가는 식량전용창고에 저장된 식량 부문에 대한 수매, 저장 및 반입, 반출 등을 책임지고 정책적 경영이나 조절 체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 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식량들을 잘 관리하고 또 그 수량을 적정선에서 유지할 수 있게 되면 국가는 식량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갖추는 셈 이 된다.

3.2.2. 면화 및 기타 공업용원료의 구입 및 판매 시스템의 개혁

최근 2년 동안 면화시장은 판매부진과 재고증가에 따라 손실이 증가하는 등의 문 제에 직면해 있다. 1999년의 ‘면화의 해’부터는 면화의 저장 및 수출입 상황 그리고 품질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전제 아래 판매가격을 개방하고 유통경로를 확대시켜나 감으로써 주로 시장시스템에 따라 면화자원의 합리적 분배가 실현되는 신체제를 점차적으로 형성해나가야 한다.

잎담배, 누에고치, 양모 등 공업용 원료들도 유통시스템 개혁에 박차를 가해나감 으로써 농산물시장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춰나가야 한다.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면화 등 공업용원료의 구입 및 판매 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도매시장, 경 매시장 등 시장시스템을 조성함으로써 생산지역과 판매지역간의 안정된 판매관계 를 확립해나가야 한다.

3.3. 농산물시장 건설과 관리 강화

농산물시장은 발전의 선후순서와 그 기능에 따라 대략 세 가지의 형태로 나뉜다.

첫 번째는 비교적 원시적 형태의 상설거래시장이고, 두 번째는 비교적 발전된 형태 의 현물도매시장,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다 발전된 형태인 선물거래시장, 즉 농산물에 대한 선물거래계약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외국의 상황을 통해 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현재 농산물의 유통 및 거래의 주요 교역장소는 여전히 현물도매시장이다. 비록 선진국의 도매시장이

외국의 상황을 통해 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현재 농산물의 유통 및 거래의 주요 교역장소는 여전히 현물도매시장이다. 비록 선진국의 도매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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