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계 및 데이터 생산과 관리에 관한 내부 절차
각 기관이 통계나 데이터의 생산과 관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련 규정 유무와 규정 준수 여부를 들 수 있다. 데이터 생산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조직은 통계나 데이터의 관리를 제도화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통계나 데이터 생산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 전담조직 담당자에 대한 설문46) 결과 각 기관이 통계나 데이터를 생산 및 관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관련 절차나 처리 규정이 존재한다는 응답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존재하지 않는 다는 응답이 약 44%(22명)로 적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통계나 데이터를 생산했을 때 전담부서에 대한 제출 여부47)에 대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이 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46.2%로 적지 않았다.
46) (설문)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기관에서는 구성원들이 업무 수행 중 데이터나 통계를 생산할 때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47) (설문)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기관에서는 구성원들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한 데이터나 통계를 통계/데이터 관리 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림 4-9 통계 및 데이터 관련 규정
(단위: 명)
그림 4-10 통계 관리부서 제출 의무
(단위: 명)
한편 통계 및 데이터 관리에 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부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중 생산한 통계나 데 이터의 처리48)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중앙정부 공무원의 경우 생산한 통계 등을 전담부서 에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약간+매우그렇다)이 33.3%였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의 경우 전담부서에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30.4%로 나타났다. 앞에서 통계 전담부서 소 속 중앙정부 공무원과 출연연 연구자 중 제출해야 한다는 응답은 57.7%(전체 52명 중 30 명)로 정책부서의 공무원과 연구자들의 긍정적 응답률(약간+매우그렇다) 32.2%(전체 121 명중 39명)보다 25%p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48) (설문) 우리 기관은 연구자가 연구 수행 중 생산한 통계 및 데이터를 통계 전담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그림 4-11 정책부서 소속 구성원의 통계・데이터 제출 의무 인지 여부
(단위: 명, %)
이상의 논의를 통해 통계 및 데이터 생산・관리의 제도화 수준이 완비되지는 못한 상황이 라고 판단할 수 있고, 특히 정책부서 구성원들이 소속 기관의 통계 관리 정책을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출연 연구원 통계 전담조직 담당자에 대 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승인통계 이외에 내부 에서 각종 연구 수행시 생산하는 조사, 보고, 가공 통계들이 축적되어가고 있는데 데이터 등의 관리는 각 기관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다. 소속 연구자가 생산한 데이터 및 통계 등을 조직 내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형사정책연구원과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었다. 이들 조직은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제출할 때 담당 연구자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능력개발원의 데이터 관리는 과제 담당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통계청 과제는 동향분석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은 통계실 내에 ‘통계아카이브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겸임을 하도록 하 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취합 자료 및 원자료(raw data)는 기획재정부에서 주도적으 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자료 집계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공식통계를 내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원보다 기재부의 주도하에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육아정 책연구소는 데이터 관리를 위한 아동패널운영위원회와 데이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 다. 데이터관리위원회는 아동패널을 포함한 전반적인 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업무를 관리하 고, 아동패널운영위원회는 아동패널조사를 관리하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간에 데이터 관리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조직이 담당하 는 업무나 조직이 처한 환경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
했던 조직의 경우 축적되어가는 데이터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데이터의 공개나 활용 강화 방안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논의해 왔으나, 비교적 신생조직이거나 사업 성격이 강한 경우, 그리고 부처와 밀접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경우 이에 대한 내부 이견이 크기 때문에 통계 전담조직에 의한 총괄 관리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최근에 개 인정보보호 이슈로 인하여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연구기관 마다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육아정책연구소는 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높은 부처 밀착도 를 보였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부처 업무에 대한 지원(back-up)과 선도(lead) 역할 둘 다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유아나 교육 부문(교육부 업무)에 대해서는 육아정책연구소 에서 선도하는 경우가 많고, 보건복지부 업무에 대해서는 부처가 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은 사업・과제에 따라 다양한 부처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여 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청소년위원회 등). 청소년정책연구원 은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이고 주로 여성가족부의 수탁과제를 수행하기는 하나, 특정 부처 와 밀착되지는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무부처가 국무조정실 이지만, 실제 업무는 기획재정부와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국노동연구 원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노동부의 요구가 많을 수 있지만 패널팀 내에는 특별한 목적성 요 구가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수탁과제를 수행 할 때 부처 업 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나 연구원 기본과제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고 응답하였다. 직업능력개발원은 주무부처(고용노동부)와의 밀착도가 높고 정부(공무원) 의 결정에 대한 지원 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3) 대중에 대한 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공유 시스템
데이터 접근성에 대한 상황은 다수의 기관들이 유사하였다. 일반국민들이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대부분 홈페이지에 자료를 업로드하여 정보를 공개하거나(육아정책연구소, 형사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직업능력개발연구원 등), 보고서를 발간하여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었다. 데이터 다운로드는 공식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 부분이었으나, 형사정책연구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신청(이메일 등)을 통해 데이 터에 접근 할 수 있었다. 데이터의 제공 범위와 절차 역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청소년정책 연구원의 경우 홈페이지에 조사 설계를 엄밀하게 한 전국조사(통합조사 등)의 원자료를 공 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내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개 범위를 결정 하여 데이터를 개방하거나(육아정책연구소, 한국교통연구원 등), 연구자가 결정하는 경우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증거기반정책과국가통계
정책을위한정부의통계구축및활용에대한현황조사
4) 통계 및 데이터 생산 과정의 문제
그 외 통계 및 데이터 생산 및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49)으로 출연연의 통계 전담조직 연구자의 경우 예산 부족과 전문 인력 부족을 중요한 문제로 보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통 계 전담조직 공무원의 경우 전문 인력 부족과 불완전한 조사 관리를 중요한 문제라고 응답 하였다.
그림 4-12 통계 생산 과정의 문제점
(단위: 명)